2014 법무사 8월호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 임대업 회사의 적격분할 “법무사님, 지난 번 제조업을 분할했던 사례와 달 리 이번에는 임대업을 분할하려고 하는데, 새로 발 생할 문제가 없겠지요?” 분할을 두 번이나 같이 해 본 회계사로부터 연락 이 왔다. 필자는 일전 이 회계사와 제조업을 분할하 면서 종업원의 승계 여부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한 적이 있었다. 분할신설회사의 사업 부문의 종업원이 약 100명가량 있었는데, 회사는 이 중 일부만을 분 할신설회사의 종업원으로 승계하고 싶어 해서, 이러 한 방법이 「조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 상의 적 격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던 것이다. “회계사님, 임대업이라면 부동산 임대업인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회사인데, 강남과 종 로에 각각 임대용 빌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에 강남에 있는 임대용 부동산을 분할하여 회사 를 신설하려고 하는데, 지방세에 대한 세무 상 이슈 에 대해 법무사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요.” “예, 회계사님, 이미 검토해 보셨겠지만, 회사가 두 개의 임대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 중 하나 를 분할재산으로 하여 회사를 분할하는데 상법상 어 떤 장애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법으로 가면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 을 하고 있는 회사라 가정하고, 그 회사가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강남의 임대용 빌딩을 분할하고자 한 다면, 분할사업부문은 임대업, 분할사업 부문의 주요 재산은 강남의 임대용 빌딩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법인세법」 상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 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한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게 되지만,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업부문의 한 사업장을 분할하려는 것이므로, 「법 인세법」에서 정한 사업부문의 분할이라는 전제를 충족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관점이라면 이 분할을 적격분할로 보지 않고 취득세 등을 과세할 수 있으므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법무사님. 사실 저도 이 분할을 수임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실행단계에 들어가면서 법 무사님이 지적한 사항이 가장 고민되는데, 개인적 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제가 뭐라 의견을 제시하기에는 워낙 첨 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라서요. 보수적으로 해석 하거나 조세감면 규정은 특혜를 주는 것이므로 법 문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예에 비추어 보면 두 개의 임대 사업장을 두고 있는 회사가 하나의 사 업장을 분할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사업부문 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 지 않을까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보다는 회계사님 이 결론을 내리고 일을 수임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 니다.” 그러면서 필자도 갑자기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다. 얼마 전 회계사, 회사회계담당 이사, 필자 이렇게 모 여서 제조업의 분할을 검토했는데, 필자를 제외하고 는 회사분할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가만있자, 그 회사가 천안과 진천에 각각 공장이 있고, 그중 진천공장을 분할한다고 했지. 그런데 분 할 방법만 논의했지, 천안과 진천이 구체적으로 무 엇을 만드는지, 각각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 된 사업 부문인지를 검토하지 않았구나! 빨리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야지!!’ 분할시주의해야할 ‘연대채무’ 문제 필자가 현물출자나 회사합병, 분할에 대한 등기 상담을 위해 회사를 방문할 때, 처음에는 관련등기 의 세무 문제를 논의한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 면 비로소 절차에 들어간다. 회사분할을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고객이 관련절차에 대한 상담을 기대하다가 관련 세금에 대해 먼저 검토를 하게 되면 진정한 프로를 만났다는 느낌으로 상담에 임하게 된다. 평택에 있는 회사로부터 방문 요청을 받았다. 이 회사는 특이하게 반도체 생산 장비와 검사 장비를 『 』 2014년 8월호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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