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8월호
25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생산하는 공장을 평택과 오산에 갖고 있었는데, 반 도체 검사 장비를 생산하는 오산공장을 분할해 회 사를 설립하려 했다. 3년 후 분할신설회사를 코스탁 에 상장시킬 계획도 갖고 있었다. 회계법인의 분할에 관한 보고서를 살펴보면서, 필자의 의견을 몇 가지 제시했다. 특히 분할신설회 사로 넘어가는 부동산이나, 특허권, 또는 전세권이 나 근저당권 등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혹 가설건물 이 있는지 등을 물어 보았다. 회계법인의 분할에 관한 보고서에 “설립되는 회 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때 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부담하지 아 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 분할되는 회사와 설립되는 회사 간에 분할 전 채무에 대해 연 대채무로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혹 소송 중에 있는 채권채무가 있는지 물어보았다. “연대채무로 하지 않을 경우, 소송 중에 있는 채 무가 있을 때, 채권자가 이를 기회로 여겨 채권자 이의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곤 란해지지요.” “저희도 분할 절차 중 채권자보호절차에 관해 가 장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채권자보호절차 전반에 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분할계획서를 승인한 이후에 채권자보호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회사 공고 방법과 같이 신문 또는 홈페이지에 채권자이 의제출 공고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 최고를 합니다. 이의제출기간은 1개월 이상입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게 되면 회사는 해당 채무 에 대해 변제기 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변제하거나 담보제공하거나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합니다. 개별최고서는 가급적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해 서, 향후에 발송 여부에 대한 다툼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은행이나 신용보증회사나 주요 매 입처 등 주요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분할 주주총회 이전에 분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분할에 대한 내 락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의견은 참으로 좋은 의견입니 다. 이때 주요 채권자로부터 분할에 대한 동의 문서 를 받아두어야 하는 지요?” “문서를 받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 가서 설 명을 하는 것은 동의를 받는다기보다는 회사분할이 채권자를 해하지 않으므로 채권자이의를 제기할 필 요가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설명해 주는 절차에 불 과합니다.” “만약 개별최고서를 발송하지 않고, 신문공고만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필자는 혹 개별최고서를 발송하면 문제가 될 만한 채권자가 있는지 물어 보았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최고서를 발송하지 않고 신문공고만을 하게 되면, 비록 분할계획서에 비연대채무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판례에 따라 해 당 채무가 연대채무가 됩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연대채무로 해 버리는 것이 사실관계에 일치하고, 향후에 뒤탈도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일부 채권자만 개별최고서를 누락할 경 우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전체 채무는 여전히 비연대채무가 되고요. 개별최고서를 발송하지 않은 채권자만 연 대채무가 됩니다. 분할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으니 까 다행이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가급적이면 개별 최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해 두라고 한 것입 니다. 나중에 연대채무 여부가 다툼이 되었을 때 가 장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 무슨 문제가 되는 회사채권자가 있나요?” “사실 두 가지 고민이 있는데요. 회사의 소액채 권자들에게까지 개별최고를 할 것인가의 고민하고, 소송 중에 있는 채무가 하나 있는데 이 원고에게까 지 개별최고를 해야 하는지가 고민입니다. 손해배 상을 두고 회사와 채권자간에 다툼이 있거든요.” “소액채권자들에게까지 개별최고를 할 것인지에 대해 실무자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합병이나 감 자의 경우 소액채권자들에게 개별최고를 생략하면 이론상으로는 소액채권자들이 합병무효나 감자무효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