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8월호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할의 경우는 분할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채무에 한 해 연대채무가 되므로, 좀 더 폭넓게 의사결정을 하 실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하급심에서 이에 대한 판례가 나 왔다고 하지만, 법무사로서 법률상 의무사항을 하 지 말라 말할 수 없는 처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 다. 그리고 손해배상 채무의 경우, 비록 우발채무라 하더라도 신설회사가 승계하게 되어 있고, 우발채 무의 채권자라도 장래에 그 채권이 있는 것으로 판 명되거나 그 금액이 확정되면 채권자의 지위에 있 게 되므로, 개별최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보증채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요. 비록 회사의 재무상황변동표에 보증채무금이 채 무로 표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감사보고서의 주 석에 기재될 뿐만 아니라, 그 성격상 채권자의 지위 에 있으므로 당연히 개별최고를 해 주어야 합니다. 소송중인 채무에 대해 개별최고를 할 것인지 여부 에 대해서도 회사가 판단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희 회사 주식 60%를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 약 70억 원 가량의 차입금이 있는데, 저희 모회사에도 개별최고를 해야 하는지요? 만약 개별 최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개별최고를 하지 않았을 때 판례에서 다시 연대 채무가 된다고 한 이유는, 채권자가 예상하지 못한 불측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 회사의 경우에는 자회사가 회사를 분할한다는 사 실, 연대채무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보호절차 기간 내에 회사분할에 대 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묵시적으로 회사분 할을 승인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 권자는 굳이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 히 비연대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모회사가 상장을 준비하다가 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회사의 주식을 매각해 버렸을 때, 이런 사례가 발생할 가능 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면허양도’도함께해야 - 건설업의인적분할 3년 전 △△회계법인의 회계사들과 인천 남동공 단의 제조업과 대전의 건설업에 대한 합병을 진행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회사 전무와 필자 둘만 남 아 합병비용에 관해 대화하고 있었는데, 그 전무가 넌지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법무사님은 △△회계법인과 함께 다니면서 일을 하셔서 참 좋겠어요.” 말인즉슨, △△회계법인이 수주한 합병에 힘들이 지 않고 합류해 일을 하니 저렴한 비용으로 해달라 는 뜻이었다. 그래서 “전 △△회계법인과 같이 일하 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쉬운 일은 안주고 꼭 어려운 일만 절 시키거든요. 고생만 하고 버는 게 없어요”하고 말했다. 그러자 이 전무가 눈을 똥그랗게 뜨고, “저희 회 사일이 그렇게 어려운 합병인가요?”하고 물었다. “아니, 전무님. 저희가 여기 내려와서 검토만 한지 벌써 며칠인가요? 제가 합병이나 분할을 하면서 이 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검토한 적이 거의 없습 니다.” 이런 논쟁을 했던 그 전무로부터 연락이 왔다. 합 병했던 회사를 다시 분할하겠다는 것이다. “법무사님, 지난 번 합병은 큰 도움을 주셔서 무 사히 잘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 번 합병 을 했던 회사를 그대로 분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 안 제조업과 건설업을 각각 분리하여 회계를 하였 으므로 회계 상 회사를 분할하는데 별로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회사 분할은 저희가 거래하는 회계 사님과 진행하려고 합니다.” 회사와 상담을 해 본 결과 인적분할로 하며, 비연 대채무로 한다고 했다. 관련 회계사의 연락처를 받 았는데, 마침 평소 호형호제하며 친하게 지내던 회 계사여서 바로 전화를 했다. “회계사님, ◯◯회사 분할 때문에 전화 드렸어 요. 지난 번 합병 때 회사에 조언을 해줘서 합병 절 차를 세밀히 알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지난 번 합병 『 』 2014년 8월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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