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8월호

27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을 할 때 전체적인 절차는 회계법인이 진행해서 저 도 자세히 기억할 수 없지만, 합병에 따라 포괄적으 로 건설업 면허를 양도하였으므로, 별다른 절차 없 이 진행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분할의 경우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양 도양수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역신문에 건 설업 면허 양수도 공고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 문건설업협회의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사 중에 있는 현장의 경우 건축주로부터 전문건설업면허 양수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므 로, 이 부분에 대해 회사에 잘 조언해 주어야 합니 다. 물론 저같은 경우 법무사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수임료를 받지 않고 건설업면허 양수도 공고에 대 한 검토를 해 드릴 수 있지만, 양수도 절차 전체를 대행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아. 큰일 날 뻔했네요. 회사분할도 분할하는 사 업 부문에 대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수 있으므로 합병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는데, 별도로 전문건설업 양수도 절차를 거쳐야 하는군요. 고맙 습니다. 법무사님!” 상장회사의자회사분할 - 포괄적승계여부가관건 지난해 11월의 일이다. 상장회사의 자회사를 분 할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 회사의 자회사는 공작기계를 제조하는 제조업 외에 충청북도 금산에 광물을 캐는 광산을 가지고 광산업을 하고 있었다. 「법인세법」 에 따르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분할신설 되는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 되어야만 적격분할의 요건이 되어 관련 세금을 면 제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사업부문의 자산을 빠짐 없이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광산의 크기가 상당히 컸고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만 2백억 원이 넘었으므로, 필자는 이 광산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다. 회사가 폐광된 땅이나 향후 광 산으로 개발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임야를 제외 하고, 현재 직접 광업에 사용 중인 부동산만을 승계 재산의 목록으로 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현장답사를 통해 우선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 이전에 이 땅을 사실상 광업과 관련 없는 땅으 로 구분할 수 있는지, 그래서 신설법인의 고유재산 이 아니라 분할하는 법인과 신설법인의 공동재산으 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분할에 따라 이전하는 부동산 을 어디까지 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제외하고 이전했을 때에도 적격분할로 인정되어 광산의 소유 권이전등기 시에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과 조언을 해줄 수 있어야 했다. 필자는 현장에서 돌아와 회사 담당자, 회계사와 함께 검토한 바 있었는데, 폐광의 경우 기존 광산 과 연이어 있어 광산업의 일부를 이루고 있으며, 향 후 광산으로 개발하기 위한 임야 또한 광산업을 수 행하기 위한 예비자산으로 봐야 하므로 이를 전부 이전해야만 「법인세법」에서 정한 포괄승계에 해당 하고, 회사분할이 끝나면 해당 부동산을 신설회사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후 이 의견이 참작되어 무사히 분할을 마칠 수 있었다. 참고로 매년 연말에 회사분할이 많은데, 특히 조 심할 사항이 하나 더 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분 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해야만 적격분할이 된다. 그런데 회사분할의 효력발생일이 신설회사의 설립일이므로, 분할회사 와 신설회사의 등기관할 지역이 다를 경우 반드시 이를 감안하여 회사분할등기를 신청하라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가 불측의 손해를 볼 수 있다. 분할신설회사의 신청서가 분할존속회사의 등기소를 거쳐 분할신설회사의 등기소로 가게 되므 로, 법무사가 그 일자를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만약 분할신설회사의 등기신청이 다음해로 될 경우 그 회사는 그 해 말까지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 주의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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