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8월호

실무포커스 ▶ 민사집행 실무 채권집행에있어피가압류·피압류채권의 특정여부 - ‘대법원 2014.5.16. 선고 2013다52547 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1) ‌ 대법원 2014.5.16. 선고 2013다52547 판결 【추심금】을 사례화 하였다. 대법 원의 견해가 재확인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리딩케이스로 여겨진다. Ⅰ. 문제의제기 집행실무에서 가압류 할 대상채권이나 압류할 대 상채권을 ‘특정’하여 기재하는 것은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무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압류 채권의 특정 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채권자에게 있 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집행의 신속성에 비추어 불가피한 해석이다. 그런데 필자가 사법보좌관으로서 채권집행 업무 를 처리하면서 느끼는 것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 법 무사 또는 변호사들이 때때로 이를 너무 가볍게 여 기고 신중한 판단 없이 처리할 때가 있는 것이 아닌 가 하는 점이다. 만약 그러하다면 이는 작은 문제라 할 수 없다. 아래 최근의 판례 사안은 신청채권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이 논의될 여지가 없지 아니하므 로 경종(警鐘)을 울리고자 이를 사례화 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아래 사례에서 가압류할 채권(=피가압류채권)의 기재 또는 압류할 채권(=피압류채권)의 기재는 특 정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만약 특정되지 아니하였 다면 압류의 효력은 어떠한가? 사례 1) 대법원 2014.5.16. 선고 2013다52547 판결 【추심금】 2008.6.18.자 수원지방법원 2008카단102382호 가압류결정이 2008.6.20. 피고들에게 도달했다. 이 사건 채권가압류의 三者구도 ※ ① 청구채권(피보전채권) : ‌31억5,000만 원[원고의 이◯◯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채권(또는 각서에 의 한 채권)] 그런데 문제가 된 가압류결정의 별지목록에 기 재된 가압류할 채권들의 표시를 제3채무자별로 특 정하지 않고 “2003.8.12.자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 멸함에 따라 이◯◯가 제3채무자들에게 갖는 매 매대금 반환채권 중 위 청구금액(필자 가필: 31억 5,000만 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이라고 하여 신 청하였고 그대로 발령되었다. 이후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7396호로 이◯◯ 등을 상대로, 매매대금반환 등 청구소송 원고 이◯◯ 피고 1. 박◯성 2. ‌ △△ 실업 주식회사 ① 청구 채권 ② 토지 매매 대금 반환 채권 박 준 의 ■ 서울중앙지방법원사법보좌관 『 』 2014년 8월호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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