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포커스 ► 민사 조정사례 조정위원 15년 경력자의 ‘효고困인 조정기법’ 어떤 당사자도 끝까지 인내하는자세! 이 기 걸 1 법무사(서울동부회) • 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엽의회 부회장 필자는 지난 1999년부터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이어서 2013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법무사 조정센터 민사조정위원으로 왈동하고 있다. 종전에는 1년에 10여 건씩 간헐적으로 조정을 해왔으나2013년부터는 법원의 조정왁 대 강화및 왈성화정책에 따라매월 10여 건씩의 조정에 참여하고 있다. 조정 기법에 왕도는 없겠지만, 지난15년 동안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나름대로 효과적인 조정기법에 대해 나누고자한 다. 재판도 "논리가아니라 경험’’이라는 말이 있듯이 갈등을 조정하는 데는 조정위원으로서의 성실만 경험이 매우 중요 안요소라고생각된다. 〈필자 주〉 1. 조정위원의 위상 및 사명 삼성경제연구소는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사회 적 갈등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중 터키에 이어 두 번째라고 발표한 바 있다. 터키 가 종교적 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임을 감안할 때 사 회적 갈등지수 자체만으로는 우리나라가 사설상 1 위라고해도과언이 아니다. 이로 인해 매년 우리나라가 지불해야 하는 경제 적 비용이 적게는 82조 원에서 많게는 246조 원에 달하며, 사적 이해관계의 충돌인 우리나라의 민사 분쟁사건 건수도 형사사건은 말할 것도 없이 인구 대비 일본의 3배 수준에 이르는실정이라고한다. 이런 사회적 상황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조정제도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조정제도에서 조정위원은 당사 자 간의 갈등과 충돌, 분쟁 등 사건을 해결하는 단 순한 해결사가 아니라 대결구도를 완화하고 이익을 조정하며, 당사자의 해결능력을도와줌으로써 합의 에 도달하도록 조력히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갈등지수와 그 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긴장과 불안, 압박감, 답답함 등 당사자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는 심리치료사의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다. 복잡하고 첨예하게 서로 대립하던 사건이 가까스 로 합의에 도달했을 때, 당사자들이 진심으로 후련 해 하며 감사히는· 표정을 보곤 한다. 이럴 때 조정 위원으로서 재판의 민주화에 참여함은 물론, 사회 복지에 기여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법관은 아무리 현명한 법적 판단을 해도 오판을 벗어날 수 없고, 승패의 결단을 도출하기 힘든 사건 일지라도 결론을 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또, 논리 적 • 법적 판단을 하는 데는 입증책임의 분배법칙처 럼각종제약도따른다. 그러나 조정위원은 그런 부담이나 제약이 따르 지 않기 때문에 진설 발견을 위해 그야말로 자유 심 증에 의하여 당사자와 교감하면서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 큰장점이다. O 『법무샤」 2014년 8麟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