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8월호

-+-실무포커스 ► 민사 조정사례 ‘물품대금 잔금지급 청구사건’ 조정 성공記 더이상하고싶은말이없을때까지! 정 상 태 1 법무사(울산회) •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조정위원 l사건개요 하수급인인 원고 회시는 수급인인 피고에게 방열 문 등 물품을 제작해 외상으로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중 지급받은 금 17,600,000원(부가세 포함) 외 나머지 금 13,600,000원을 지급 청구하였으나, 피 고는 원고회사가 제작한 방열문과 피고가 설치한 장 비의 하자로 인해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부동산 임의경매가 진행 중에 있으며, 또 원고회사가 판넬도어 3개 금2,310,000원(부가세 포함) 상당을 아 직 피고에게 납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원고회사의주장 피고가 납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판넬도어는 자체 제작이 불가능해 타 업체에 주문해 대금을 지급 하였으며, 피고 사정으로 납품할 수 없었던 것으로 현재 피고가 보관중이다• 피고의 연락두절로 원고는 피고 ‘주소불명’으로 제소, 「국세기본법」 제81의13(비 밀유지)과 「민사소송법」 재294조(조사의 촉탁)의 규 정에 의해 사업지등록충을 근거로관할세무서장에게 사실조회촉탁으로 피고 주소를 보정한 후 정보회사 에 추심을 위임해 20% 수수료 지급약정이 되어 있으 므로물품대금을더 이상양보하기 어렵다고했다• 3. 조정안제시 조정에 주어전 3아손 정도의 시간 동안, 원고와 피 고 순으로 각자 기록에 첨부된 소장, 답변서 내용 외에 하고 싶은 말을 더 이상할 말이 없을 때까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한 사람이 말하는 중 에는 절대로 상대방이 끼어들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서로 간의 사정이 적나라하 게 노출되고, 분쟁의 찌꺼기조차 모조리 공개되니 오히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간의 쌓 인 감정 이 다소 가라앉았다. 조정위원회(조정장 시법원 판사 박윤성, 조정위 원 정상태 법무사, 정경호 시의원)는 원고회사에게 판넬도어 3개에 대한 대금이 타업체에 이미 지급되 었다 해도 피고에게 납품되지 않는 것은 사실인 만 큼 그 대금을 양보할 것과 추심비용은 원고의 성급 한 추심 위임으로 발생한 것이니 논외로 하자고 요 청하였다. 한편, 피고에게는 원고회사의 방열문에 하자가 있다고 하나 구체적으로 입증이 안 되어 있 으므로 미불금 지급은 수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4조정성립 원고회사는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미 불금 중 부가세를 공제한 잔액 금2, 100,000원을 양 보하기로 하고, 피고의 지급능력을 감안해 양 당사 자는 금 11,500,000원을 2개월 분할해 지급키로 하면서 조정이 성립되었다(2014.6.26. 성립 양산시 법원 2014 가소 4365). 조정장은 피고에게 정해진 날짜를 어기면 분할의 이익이 상실한다고 고지하고, 원고 대표이사와 피 고는 송금 계죄를 건네며 서로 악수하고 헤어지니, 조정위원 역시 기쁘기 한량없었다. 參 ® 『법무샤」 2014년 8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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