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8월호

아 법무동향 ► 법률법령 관련 소식 대법원, 근저당권설정비용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기각 원심 확정 금융사, "근저당설정비 반환 안해도 돼’’ 판결!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 때 인 지세와 근저당권설정 비용을· 고객이 부담한 것은 부 당약관에 의한 것이므로,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고객들이 제기한 소송이 결국 대법에서 패소했다. 곽모씨 등 담보대출 고객들은 교보생명 등 15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과거 금융기관에서 부동산담보 대출 계약을 맺을 때 인지세와 근저당권설정 절차 에 드는 비용 부담지를 대출을 받는 고객, 은행(금 융기관), 또는 각 50%씩 부담 항목 중에서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은 사실상 고객에게 비용 을 전가하는 불공정 약관이라며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제기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은 행연합회에 약관의 조항을 선택형이 아닌 특정형으 로 닙H냐즌 개정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 조치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1 • 2심에서 연달아 원고 청구 가 기각되면서 최종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었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용덕)은 지난 6월 12일, 비 용 부담자를 선택토록 한 약관조항이 구 「약관의 규 제에 관한 법률」(2010.3.22. 개정 전의 것, 이하 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 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 단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대법원 2014.6.12. 선 고 2013다214864 판결)하면서 결국 원고들이 패소 하게 되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금융기관의 담보대출에서 대 출비용 항목별로 부담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종 전 표준약관 조항(이 사건 선택형 부담조항)에 관하 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9조의2에 따라 ‘불공 정 약관조항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 로 이를 개정한 표준약관의 사용권장 처분을 하였 고 그 처분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표준약관제도에 기초하여 장래를 향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이루어 진 행정적 조치이므로, 그 사정만으로 종전 약관조 항이 법 제6조제1항등에 의하여 무효로되거나그 조항에 따라 성사된 거래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 다”고 밝혔다. 龜〈편집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압류 금지! 지난 7월 15일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이 국무회의를통과하면서, 7월 22일부터 한부모가족 이 수급한 복지급여의 압류가 금지되고, 청소년 한부 모기족의 경우에는 자립에 필요한 재정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수있게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한부모기족 자녀양육비 등 정부지원금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가 은행에서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 지킴이 통장)을 개설하여 관할 시 • 군 • 구청장에게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龜 @법팎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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