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력> 삼일회계법인 이사, 세정회계법인 상무, K&B경영컨설팅 대표 역임 <저서> 『지방세실무』 1982~2013년 현재 제29판 발행 김 의 효 ■ 한국지방세연구회장 <편집부 메일 : kabl@hanmail.net> 지방세 사례문답 ‘지방세 사례문답’ 코너는 법무사 독자들이 참여하는 장입니다. 업무를 하면서 지방세 관련해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에 관한 질의서를 편집부로 보내주십시오. 지방세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김의효 한국 지방세연구회장께서 직접 친절한 답변을 해드립니다. 질의 ▶ 과밀억제권역 내의 부동산 취득과 지점 설치 관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 제권역에서 설립한 지 5년이 경과한 A 법인은 사업 확장 일환으로 본점 인근에 소재 한 나대지를 2013년도에 취득한 후, 2014년도 에 임대용 건축물을 신축 완공하고 현재 90% 정도 임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상 취득세 중과세 대상 에서 제외되기 위해 건축물 신축에 대해 지점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임대사업 은 임대업을 전문으로 하는 용역회사에 의뢰 할까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해 A법인이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요?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을 설립, 지점(분사 무소)을 설치,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과밀억 제권역 안으로 이전하기 위해 또는 설립, 설치, 이전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취득세를 중과세 한다는 뜻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 질의와 관련해 ‘지점’이란 2013년도까지 는 「부가세법」 등에 따른 사업자등록, 인적 설비 및 물 적 설비를 갖춘 장소를 말하고, 2014년도부터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장소로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장 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인등기상 지점등기와는 상관없이 2014년 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장소이면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상 임대용 건물은 사업자등록 대상 장소가 됩니다. 결국 인적 설비와 물적 설비를 갖춘 장소이면 「지방 세법」 상 지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적 설비’는 당해 사업을 수행하는 당해 법인의 직원 을 의미하고, ‘물적 설비’는 그 직원이 업무수행을 위 한 사무실 등의 장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임대업을 전문으로 하는 용 역업체에 임대사업을 의뢰하고 A법인의 직원이 상주 하지 않는다면 지점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회신 『 』 2014년 8월호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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