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지방세 사례문답 질의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그 임대용역회사의 임대사 업을 지휘하는 A법인의 직원이 상주한다면 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두4023, 2014.6.26. 선고 참조). 그리고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설치한 지 5년이 경과 하지 않은 A법인의 다른 지점(갑 지점)이 있으면서 본 건 임대용건물을 관리하고 있다면, 본 건 임대용건물 취득은 갑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이 되어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항이 취득 후 5년 이내에 이루어질 경우 해당된다는 점을 유의해 야 합니다. 한편, 귀 질의의 경우 토지 취득에 대해서도 중과세 문제가 거론되어야 하는 바, 2013년도까지와 2014년 도부터의 지점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2013년도까지는 사업자등록이 필수이지만 2014 년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지점이 되기 때문 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신축건물이 지점에 해당하지 않으면 2013년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도 중과세할 수 없지 만, 만일 당해 신축 임대용 건물이 인적·물적 시설을 갖 추게 됨으로써 중과세대상이 될 경우가 문제입니다. 2013년도 당해 토지 취득 당시는 사업자등록이 필수 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지점에 해당 하지 않아 중과세할 수 없으며, 취득세 중과세는 취득 세 세율에 관한 문제이고,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법령 에 의해 부과·징수한다고 보면, 2014년도에 사업자등 록을 하지 않았지만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었기 때문 에 지점이 되었어도 2013년도에 취득한 토지는 중과세 할 수 없다는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개인이 건축물을 신축할 때의 취득세 과 세표준 개인 甲(갑)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 출을 받아 주상 복합건축물을 신축하였 습니다. 그런데 신축공사를 위한 설계 및 감리 는 법인 사업자에게 의뢰했지만, 신축공사는 개인 건축업자에게 의뢰하였고, 금융기관에 대출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동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 표준에 설계비, 감리비, 대출이자도 포함되어 야 하는지요?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서 신고가액을 기본으로 하며, 「지방세법」 제 1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취득일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금액을 적용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됩니다. 신축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해당 하는 취득이란 판결문 또는 법인 장부에 의해 확인되 는 취득을 말하겠는 바, 귀 질의는 신축공사를 개인 건 축업자에게 의뢰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금액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며, 건축설계비 및 감리비는 법인 사 업자에게 의뢰하였지만 그 비용은 사실상 취득금액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두고 사실상 취득 금액 적용 대상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출이자를 법인사업자(금융기관)에게 지급 하지만, 이는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으로서 사실상 취 득금액 적용대상이면 과세표준에 산입되지만 귀 질의 의 취득은 사실상 취득금액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상관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취득은 시가표준액 적용대상으로서 취득 당시(취득의 시기 성립일) 당해 건축물에 대한 시가 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시가표준액 적용 대상이면 부대비용은 상관할 필요가 없으며 귀 질의에서 설계비 및 감리비도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하겠습니다. 회신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