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동향 ▶ 법조계 소식 파산부의 도산전문법원 승격, 약물치료법원·상고법원의 도입 등 법원기능 확대 개편에 주력 대법원 ‘제2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활동 경과와 전망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 변협과는 온도차! 가정법원 기능 확대와 약물치료법원 도입 제2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총장, 이하 자문위)가 지난 6월을 끝으로 1년 동안 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치유적 기능을 하는 문제해 결법원 도입, 파산부를 도산전문법원으로 승격하는 방안, 대법원의 사건부담을 줄이고 정책 법원의 기 능을 강화하기 위한 상고법원의 도입 등이 논의의 중심이 됐다. 그러나 한편 법조계의 논란도 불러왔다. 관계기 관에서는 문제해결법원과 도산전문법원 도입을 두 고 사법 권력의 확대가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보이 기도 했다. 특히 상고법원 도입에 대해서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변호사업계의 반발도 불러왔다. 자문위는 지난해 8월 28일 열린 2차 회의에서 가 정법원의 기능 확대와 문제해결법원의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법원이 분쟁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 에 사법기능을 확대해 사회문제의 해결점을 찾자는 것이다. 자문위는 가정법원 본래의 후견적 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해 법원이 자녀양육 안내나 상담 등 복지서 비스를 할 수 있는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당사 자들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전문조사 관을 늘려 양육비 지급, 유아 인도 등 의무 이행과 정에서도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또, 약물치료법원의 도입을 장기적 연구과제로 검토하기도 했다. 약물치료법원은 약물중독이나 알 코올중독 등으로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치료 서비 스를 우선 제공한 뒤 그 성과를 양형에 반영하는 제 도다. 실제로 별도의 법원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형사사법 절차에 도입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도산전문법원 설치와 도산전문법관제도 도입 도산사건에 대한 법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된 파산법원을 새로 설치하는 방안도 구체적으 로 논의됐다. 지난해 12월 26일 제6차 자문위 회의 에서는 도산전문법원의 설치를, 지난 1월 22일 열 린 제7차 회의에서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를 승격 시켜 ‘서울파산법원(가칭)’을 설치하고 도산전문법 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의결했다. 2014년 현재 통합재판부 형태의 도산담당 재판 부는 총 247개, 도산사건 담당법관은 총 125명에 이른다. 하지만 재판부 구성원 전원이 순전히 도산 사건만 담당하는 곳은 서울, 부산, 창원지법 3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법원은 도산법관이 다른 업무도 겸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원별로 도산사건 처리시간과 관리인 허가 등 업무 관행에 큰 차이가 나서 사건 처리가 균질하지 못하고 이해관계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 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신 소 영 ■ 『법률신문』 기자 『 』 2014년 8월호 44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