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8월호

하는직업이다. 하지만, 법률지원단으로 위촉 받아 관련된 각 분 야의 시설을 방문하고, 그 분야에서 수 십 년간 몸 담으며 일하고 계시는 시설의 단체장이나 활동가를 만나보니 고된 일에 비해 턱없이 적은 보수에도 열 성을 다해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분들 또한 높은 사명감 없이는 활동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법률지원단 활동을 해보니 우리 법무사들이 성매 매, 성폭력,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여성들을 위해 몸으로 물질적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 다는 걸 느꼈다. 그래서 직접적인 피해상황에 대한 지원 외에 그들의 자활이나 이후 삶 속에서 뭔가 도 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앞으로의 남은 과제가아닐까한다. 예를 들어 개인의 파산 및 회생을 통한 산용회복 외에도 가정폭력 피해여성에게 경제적 자립을 위한 소기업 창업이나 협동조합의 설립 지원, 양육비 지 원도 있을 수 있고,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면 성 년후견인제도도 이용 가능할 것이다. 이에 대한 끊 임없는 안내와 소개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끝으로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과 맞물려 아동 학대 방지에 대한 우리 법무시를 비롯한 사회 각층 의 더 많은관심과지원을호소하며, 지난해 서울시 법률 • 의료지원단이 위촉식 때 위원들이 함께 낭독 한 선서문을 법무사 동료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한 다. o 서울시 법률 • 의료 전문 지원단 선서 하나, 피해여성의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하나, 피해여성 사건의 해결을 위한 법률 및 의료지원 을 위해 충분히 조력한다. 하나, 여성에 대한 폭력을 금지하는 법률 제 • 개정안 발의 등에 충분히 조력한다. 하나, 여성에 대한 폭력 행위를 감시하고 예방한다. ®법팎등향 안허가등각종민원 사무150여종감축! 정부 민원에 관한 정보를 담은 ‘민원사무처리 기준표’가 일제 정비된다. 안전행정부는 민원사 무처리기준표에 등록된 42개 기관의 민원사무 5, 114종을 정비, 법령 제 • 개정으로 산설된 민 원은 선규 등록하고, 장기간 미신청 민원은 폐 지, 유사사무는 통폐합으로 감축해 민원사무가 총 4,96浜伊으로 151종 줄었다. 선규등록 되는 민원사무는 ~법률 개정으로 인한 국토부의 오피스텔 임차인현황 신고 ~주 택임대관리업 사업등록 ~복지부의 기초연금 지급 선청 ~건설기술용역업 (변경)등록, 휴업 (폐업)신고 등 신설 등 신규사무 38종과 국세청 의 모범납세자 증명 등 해당 법령은 있지만 민 원사무처리기준표에 누락된 사무 48종 등 총 86¾이다. 반면 교육부의 실기교사자격 무시험검정 등 3 년간 신청이 없어 안내 필요성이 적은 58¾의 민 원과 복지부의 기초노령연금 지급신청 등 법령 개정으로 폐지된 44종의 민원 등 총 165¾의 민 원사무는 폐지된다. 관련 내용은 민원24(www. minwon,go,kr)에서 확인할수 있다. 龜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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