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8월호

아 법무동향 ► 법률법령 관련 소식 대법원, 주택임대차 현황 시스템 오픈 이제 곽정일자’도 인터넷으로 왁인하세요! 지난 7월 1일부터 대법원이 ‘확정일자 를 받은주택임대차 현황’을 대법원 인 터 넷등기 소(http : // www. iros. go.kr)를 통하여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픈 하면서 국민 누구나 어느 곳에서든 쉽고 편리하게 확정일자를 비롯한 주택임대차 현횡을· 인터넷으로 확인할수있게되었다. 이전에는 주택의 매매, 임대차, 담보대출 등의 거 래를 하기 전에 임차인 유무, 보증금과 계약기간 등 해당 주택에 관한 임대차현황 확인을 위해 일일이 법원이나 등기소, 동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이제부터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한 주택임대차 현황에는, 지난 1월 1일 이후 법원(등기소)뿐만 아니라 동 주 민센터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현황까지 모 두 포함되어 있고, 다만 공증인사무소에서 받은 임 대차현황은포함되어 있지 않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의 소유자, 그 리고 등기기록에 기록된 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 이며, 대법원 인터넷동기소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정보 등과 함께 확정 일자정보 제공요청서를 전자적 으로작성하면된다. 주택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임대차목적물,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 보증금 및 임대차기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계약당 사자는 그밖에도 임대 인 • 임차인 정보 및 법원(등 기소)에서 전자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 까지제공받을수있다. 법원(동기소)이 임대차계약서를 전자적으로 보관 함으로써 계약서 원본을 분실하거나 계약내용과 관 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계약당사자는 쉽게 본래의 계약내용을확인할수 있게 됐다. 한편, 대법원은 2015년 하반기부터는 법원이나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이용해 바로 확정 일자를 받을 수 있는 ‘확정 일자 온라인 부여' 서 비스도 준비 중에 있다. 龜 〈편집부〉 지방서匠 ‘스마트폰’에서 조회, 납부 가능해! 앞으로는 지방세도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 들은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회원가 나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해졌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입한 후 스마트위택스 앱을 다운받아 공인인증서 이 7월 1일부터 전국의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조회, 동(PC --+ 스마트폰)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납부할수 있는‘스마트위택스’ 앱 서비스를실시, 국 안전행정부는 "앞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 민들은 지역에 관계없이 전 자치단체에서 부과된 지 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지방세 외 수입도 스마 방세를스마트폰으로 납부할수 있다. 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 ‘스마트위택스’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 이라고 밝혔다• 龜 ®법팎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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