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사 실무영어 ► 주식회사 임원직급 및 기타 용어 임 선 혜 1 법무사(서울중앙회) • 서던캘리포니아대악교 로스쿨 졸업 외국인들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소규모의 외국인 투자법인도 많이 생겨나고 외국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등기신청사건도 늘어나고 있다. 필자가 실무에서 외국인 고객을 겁하면서 느끼는 점을 중심으로 본 칼럼을 게재하 고자한다. 이번 호에서는 현행 우리나라 상법에서 쓰이는 임원 직급 및 기타 용어에 대한 영어표현욜 정리한다. 외국인 임 원으로부터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 위임장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등기신청 시 일반적으 로쓰이는용어의 영어표현욜알아두면유용할것이다. 영어권 국가에서도 약간의 차이겁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E悟묘目 같이 쓰이고 있다. • 대표이사 rep『esentativedi『ector • 사내이사 inside director • 사외이사 outside di『ecto『 • 기타 비상무이사 nonexecutive di『ector • 감사 auditor •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 representative of Ko『ean branch office • 주주 shareholde『 • 발기인 promoter • 청약인 subscriber for shares • 정관 the Articles of lnco『poration • 정기주주총회 ordinary general meeting of sha 『eholders • 임시주주총회 extra-ordina『y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 이사회 board of di『ecto『S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representative director" 외에도 "president' 또는 "CEO" 등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특히 외 국인이 아닌 우리나라기업이 해외 진출욜 많이 하면서 주식회사상호표시에 영어 상호를선호하고있기도하다. 주식회사는 영어 및 로마자 상호표기가 가능해지면서 영어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corporation", "Inc", "Incorporated" 또는 "company limited(약어 Co., Ltd가 더 많이 쓰인다)”로 주로 표기한다 유한회사는 "|imited" 또는 "company' 등으로 표기하면 된다. 실무에서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분명히 구분해서 영어 표시를 해달라는 요청도 많이 받는다, 그러나 우리 상 법의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딱 맞는 외국의 회사는 없고, 주로 비슷한 형태가 있을 뿐이다. 영어권 국가는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홍콩 등이 있는데 주로 미국 고객들이 많다보니, 미국식 영어표현으로 맞추려고 하곤한다. 특히 요즘은 주식회사 영어 상호를 병기할 때 미국 고객들이 "LLC"로 표기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것은 "|imited liability company'로서 미국 회사법에서 분류한 법인의 한 총류다. "LLC"는 2012년 개정된 상법에 도입된 회사의 형태인 유한책임회사에 가까운 형태이다. "LLC'’는 우리나라 상법상에서는 주식회사보다는 유한회사와 더 가까우 므로 주식회사에 사용하기에는 어색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분도 있긴 하지만, 필자의 의견으로는 똑같이 맞는 것 이 없는 이상 고객이 선호하는 표현으로 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영어 상호도결국회사의 이름이므로그이름을사용할고객들이 선호하는것으로하는것이 좋을것이다.龜 ® 법학실무영어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