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8월호

부동산 등기선례 (2014.3.~4.) 행정대집행 비용을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압류등기 촉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적극) 2014.3.13. 부동산등기과-669 질의회답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위탁에 관한 「한국토지주택공 사법」 제19조 제3항 제8호 및 대집행에 관한 「공익사업을위 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 제2항에 따라 대집행권한을 위탁 받은 행정주체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며, 대집행 비용징수에 관한 「행정대집행법」제2조 및 제6조 제 1항, 압류절차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45조에 따라 직접 압 류등기 촉탁을 할 수 있다. 이때 첨부정보로서 압류조서를 제공하면 될 것이다. ■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2조, 제9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1.9.8. 선고 2010다48240 판결 위탁자 사망 이후 생전에 체결한 유언대용신탁계약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이 재건축으로 인하여 새로운 구분건물로 신축된 경우, 유언대용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명의로 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적극) 2014.3.13. 부동산등기과-670 질의회답 유언대용신탁계약(위탁자 사망 시 신탁재산인 A1아파트 의 소유권은 사후수익자에게 귀속한다는 약정)에 따라 수탁 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가 마쳐진 구분건물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절차에 따라 멸 실되고 새로이 건축된 구분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와 신탁등기가 마쳐진 경우, 위 신축된 구분건물 역시 신탁 재산에 속하므로(신탁법 제2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위탁자가 사망한 때에는 원래의 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를 등기의무자, 수익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신탁재 산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신탁원부상의 구분건물(종전구분건물)이 소유권이 전등기의 대상이 된 구분건물로 변환되었음을 소명하는 자 료(관리처분계획서 및 인가서, 이전고시증명서면 등)를 첨 부하여야 할 것이다. ■ 참조조문 : ‌ 신탁법 제59조, 제2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54조, 55조 ■ 참조판례 : ‌ 대법원 2007.10.12. 선고 2006다42566 판결, 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대법원 1995.6.30. 선고 95다10570 판결 ■ 참조선례 :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Ⅲ 제805호, Ⅵ 제371호 유증의목적물인구분건물이재건축으로 인하여새로운구분건물로변경된경우에유증으 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가가능한지여부(적극) 2014.3.13. 부동산등기과-671 질의회답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이후에 유증의 목적물인 구분건물 이 멸실되고 재건축으로 동일 지번에 새로운 구분건물이 신 축되어 유증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유언공정증서상의 부동산의 표시(멸 실된 구분건물)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표 시(새로이 건축된 구분건물)가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 하여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은 수 증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유언공정증서상의 구분건물(종전 구분건물)이 소유 권이전등기의 대상이 된 구분건물로 변환되었음을 소명하 는 자료(관리처분계획서 및 인가서, 이전고시증명서면 등) 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 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5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5.6.30. 선고 95다10570 판결 ■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82호 ■ 참조선례 :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Ⅲ 제805호, Ⅵ 제 371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여부(소극) 2014.4.30. 부동산등기과-1045 질의회답 법령·판례 예규·선례 『 』 2014년 8월호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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