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 법령·판례 예규·선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세종 특별자치시로 승계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 청수수료는 법률에 그에 관한 면제규정이 없으므로 납부하 여야 하며, 위 법률 제17조의 불이익배제의 원칙에 따라 면 제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 참조조문 : 세종특별차지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제17조 ■ 등기선례 : 제201206-1호 ■ 참조선례 : 2012.6.15. 부동산등기과-1166 질의회답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은 신탁재산을 재신탁하는 경우에 수익자집회의 결의 등 신탁법 제71조에 따른 의사결정방법으로 수익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선례변경, 소극) 2014.3.20. 부동산등기과-719 질의회답 1. 재신탁이란 수탁자가 스스로 위탁자가 되어 신탁재산에 대하여 다른 자에게 다시 신탁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신탁 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수탁자는 신탁 목적의 달성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신탁재산을 재신탁할 수 있다. 2. 「신탁법」 제71조의 ‘수익자가 여럿인 신탁’이란 하나의 신탁행위에 의하여 수인이 수익자로 지정되는 신탁을 말 하므로, 수인의 조합원이 스스로를 수익자로 지정하여 재 건축조합에 각각 신탁을 설정하는 것은 「신탁법」 제71조 의 ‘수익자가 여럿인 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수인의 조합원으로부터 각각 신탁을 설정받은 주 택재건축조합이 신탁재산을 재신탁하는 경우에는 신탁 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각 신탁계약의 수익자 즉, 조합원 전원의 동의서(인감증명 첨부)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고, 「신탁법」 제71조에 따른 수익자집회의 결의로써 수익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없다. ■ 참조조문 : 신탁법 제3조 제5항, 제71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8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39조의 2 제2항 ■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01호 (주)개정신탁법 법률 제12193호 제3조 제5항 의하여 재신 탁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등기선례 제5-608호, 등기 선례 제6-465호는 폐지됨. 주택조합이 그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 주택법 제40조 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할 수 있는 시점 등 2014.4.15. 부동산등기과-922 질의회답 1. 주택조합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일부터그주택건설 대지에 대하여 주택법 제40조 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 등기를신청할수있다.다만주택조합의조합원이주택조합 에대지를신탁한경우등「주택법시행령」제45조제3항각 호에해당하는때에는금지사항부기등기를할수없다. 2. 위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른 일반적인 첨 부정보 외에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는 관할 관청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참조판례 : 대법원 2012.4.24. 자 2011마889 결정 대법원 등기예규 (제1511~1517호) 등기신청에 대한 민원사무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511호 / 2014.4.9. 결재 (본문 생략) 부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1. 개정이유 ● 안내문의 양식 및 기본적 내용만 별지로 규정하고, 수수료 의 금액, 취득세·등록면허세의 기본세율 및 국민주택채권 의 매입금액 등 개정이 빈번한 내용은 등기과(소)장이 직 접 관리하도록 하여 관련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예규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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