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8월호

정하여야 하는 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 제6조 제1항및제2항 각 호의 안내문의 금액란, 기본세율 란 및 매입금액란 등의 내용은 등기과(소)장이 관련법령 에 따라 안내문에 기재하도록 함(제6조 제3항). ● ‌ 관련법령이 개정될 경우 등기과(소)장이 그 변경 내용을 안내문에 반영하도록 함(제6조 제4항). ● ‌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 및 열람 등 수수료에 관한 별지 제 2호양식에서금액란의내용을삭제함(별지제2호양식). ● ‌ 취득세세율표에 관한 별지 제3호 양식 및 등록면허세세 율표에 관한 별지 제3호의2 양식에서 기본세율란 등의 내 용을 삭제함(별지 제3호 및 제3호의2 양식). ● ‌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금액표에 관한 별지 제4호 양 식에서 매입금액란의 내용을 삭제함(별지 제4호 양식).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 등기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512호 / 2014.4.9. 결재 (본문 생략) 부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1. 개정이유 ● ‌ 최근 대법원은 상속인이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 의가 없다는 동의서의 작성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 인을 상대로 유언유효확인의 소, 수증자 지위 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첨부하여 유증 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판 시하였는바 이를 예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상속인 명의 의 서면의 명칭을 ‘동의서’에서 ‘진술서’로 변경함(5. 가. (4) ③). ● ‌ 상속인들이 유언의 진정성에 대해 다투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검인조서가 첨부된 경우에 추가로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에 ‘유언유효확인의 소 또는 수증자 지위 확인의 소의 판결문’을 추가함(5. 가. (4) ③).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513호 / 2014.4.9. 결재 (본문 생략) 부칙 이 예규는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 ‌ 전자서명패드 등 전산장비의 확대배정에 따라 2014. 3. 3.부터 전국의 모든 등기소에서 수령인이 전자펜을 이용 하여 전자서명패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등기필정보통 지서를 교부받고 있으므로 종이 접수장과 관련된 불필요 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에 수령인이 날인 또는 서명 을 하고 등기필정보통지서를 교부받는 규정을 삭제함 (5.나.(2)). 등기원인증서의 반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514호 / 2014.4.9. 결재 (본문 생략) 부칙 이 예규는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 ‌ 전자서명패드 등 전산장비의 확대배정에 따라 2014. 3. 3.부터 전국의 모든 등기소에서 수령인이 전자펜을 이용 하여 전자서명패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등기원인증서 를 반환받고 있으므로 종이 접수장과 관련된 불필요한 규 법령·판례 예규·선례 『 』 2014년 8월호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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