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법령·판례 예규·선례 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에 수령인이 날인 또는 서명을 하 고등기원인증서를반환받는규정을삭제함(제4조제2항). 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515호 / 2014.4.9. 결재 (본문 생략) 부칙 이 예규는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 전자서명패드 등 전산장비의 확대배정에 따라 2014.3. 3.부터 전국의 모든 등기소에서 수령인이 전자펜을 이용 하여 전자서명패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등기필정보통 지서 등을 교부받고 있으므로 종이 접수장과 관련된 불필 요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등기신청사건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 등기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을 조제하여 접수창구에 비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1.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사무처리지침 일부계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516호 / 2014.4.24. 결재 (본문 생략) 부칙 이 예규는 2014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 2014.4.28. 시행되는 회생·파산 전자소송에 필요한 절차 중 전자촉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촉탁과 관련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 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 사무처리지침』 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과 규칙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이 부동산등기를 촉탁하 는 방법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 리지침」을 준용하고, 전자촉탁의 대상과 양식 등에 대하 여 규정함(제2조 제2항, [별표 1] 신설). ●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된 촉탁등기의 등록면허세 면제 규 정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파산절차에서의 보전처분등기와 그 변경·말소등기를 추 가함(제4조 제1항). ● 회생계획불인가등기와 회생절차폐지등기를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18조의2 신설). ● 파산종결등기의 촉탁과 그 말소등기 절차에 대하여 규정 함(제26조 제6항 신설).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일부계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517호 / 2014.4.24. 결재 (본문 생략) 부칙 이 예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등기신청의 편의성,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공서가 전자촉탁할 수 있는 등기유형을 추가함. 2. 주요내용 ● 관공서가 전자촉탁할 수 있는 등기유형에 국 소유 부동산 의 소유권보존등기, 국이 등기권리자인 소유권이전등기, 국 소유 부동산의 명의인표시 변경등기, 관리청명칭 첨기 등기, 관리청명칭 변경등기를 추가함[2-1. 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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