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m. 채무자가부동산소유권 이전 판결을받아능고는 명의 이전을하지 않은 채 처분하려 합니다. A에게 돈을 대여했으나 변제받지 못해 8년 전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결을 받고도 A는 재산이 없다는 말만 할 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A가 B를 상대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 전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는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지 않은 재 부동산 중개사 무소에 처분을 의뢰해 농은 상태입니다. 처분이 된다면 저는 A에게 돈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럴 경우 제가 A에게 판결에 의한 채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요? A. 대위등기 후 강제집맹하거나, 제짜계약샹대면 채권압류 및 전부주심명령을 할수 있습니다• 아마도 채무자인 A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면 귀하처럼 A에게 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강제집행 을 할 우려가 있기에 처분하면서 잔금을 받으면 자기 앞으로, 그리고 제3자에게 동시에 이전동기를 해 주고 자신은 매매대금을 수령해 사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이미 제3자와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매매대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 또는 추심명령을 신청 하여 제3자로부터 직접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것이 채권을 만족하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제3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귀하가 채무자 A를 대신하여 대위동기를 하여 강제경매를 통해 채권을 변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법」 제404조에서는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라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의하여 대위등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우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행 기가 도래되기 전에는 법원의 혀가를 받아야 함)에서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자의 자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을 때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선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이미 8년 전에 판결을 받은 상태이고, 채무자인 A에게는 재산이 없으므로 채권자대위 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다만, 등기를 하기 위해 A와 B 사이의 집행권원이 필요하므로 법원에 이해관계인을 소명하여 판결문과 확정증명 등을 부여받아 등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귀하가 대위등기를 한다고 하면 A가 처분할 수 있으므로 대위등기 이전에 법원에 강제경매산청을 채 권자대위권에 의하여 대위등기를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현재 부동산등기 명의인이 B이나 A로 이전등 기 할 수 있음을 소명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대위등기와 강제경매개 시결정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만 경매절차에서 채권을 만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龜 ® 『법무샤」 2014년 8麟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