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8월호

L 따 • 토지 D11DH계약을 한 후 가압류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계약을 해저固·고 싶습니다. 저는 갑 소유 대지 330m’를 9,000만 원에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 했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혹시나 해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봤더니 갑의 재권자인 을이 위 토 지에 가압류 등기를 해농았더군요. 그래서 계약을 쥐소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위약을 이유로 계약 해제가 7梅능한X|요? A. DIIDH계엮별 해제할쓴 없으나잔금 지급을 거절할수는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546조에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사례에서처럼 매매목적물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된 경 우, 위 규정의 이행불능 사유에 해당해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 대법원은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이 되었다고 하여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이 러한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산의칙 등에 의해 대금지급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매 매목적물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매도인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9.6.11. 선고 99다11045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 가처분 또는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도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의 가처분집행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다만 채권자가 본 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으 나 이는 담보책임 등으로 해결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의칙 등에 의해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거절 할 수 있음에 그친다고 할 것이므로 매수인으로서는 위 가처분집행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만으로 매도인이 계 약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매도인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 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매매계약에 의거한 의무에 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호의적인 지급 이거나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지급할 것이라고 보일 뿐이어서 그 위약금지급과 가처분 집행 사이에는 법률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5.4.14. 선고 94다6529 판결, 2002.9.6. 선고 2000다71715 판결)’’는 판례도 있습니다. 더불어 ‘‘매매목적물에 대한 가압류 집행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매도인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사정이어서 매도인이 착각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위약금지 급과 가압류집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대법원 1972.7.25.선고 72다867 판결, 1992.12.22. 선고 92 다28518 판결)”는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도 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된 상태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을 것이고, 다만 잔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술 @ 『법무샤」 2014년 8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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