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권채 법무사(광주전남회) r m. 이웃이 주택을고층건물로 신축하면서 일조권 침해를 당해 손해l:l)nt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느 날 이웃이 자신의 주택을 고증건물로 신축하면서 일조권을 짐해당해 햇빛을 제대로 볼 수 없고 주거공간도 어두워져서 기본적인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는 등 막대만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웃을 상대로 일조권 짐해로 인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A. 일조방해 맹위가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어섰다면, 손해U齡t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214조에서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 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토지소유 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 생 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정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웃거주자는 그러한 사태가 이웃토지의 통상용 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217조). 만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으나(민법 제750조), 건물 선축으로 그 이웃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 우,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려면 그 일조방해의 정도 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서로 참아야 할 수인 한도를 넘어야 합니다. 또,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 념상서로참아야할한도를넘었는지에 대해서는피해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사회적 평가, 가 해건물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여부, 교섭경과 등 모돈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6.8. 선고 2004다54282 판결). 龜 【대법원 2002.12.10. 선고 2()()()다72213 판결]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시굉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 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 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아야 한다. (2) 일조방해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사법적 의미 및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 도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수인한도를넘는경우, 위법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 생활법률坐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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