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8월호

69 【 만화 】 강백 법무사 사무소 【 다음 호에 계속 】 그래서행사하려면 재직기간 2년이란 요건을충족해야 하는데… 상장회사는상법에 ‘상장회사에대한 특례’가있어서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자가사망하거나정년, 그밖에본인의귀책사유가아닌 사유로퇴임또는퇴직한경우에는 최소재직요건에관계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그대로행사 할수있다고하지만, 본인의귀책사유가아닌사유로퇴임또는퇴직한경우에도 2년이상재임, 재직요건을충족하지못한다면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수없다는게판례거든. 아~뭐가이렇게복잡해?? 머리아프다. 끝날때안됐냐? 저녁이나먹으면서 이야기하자. 저기요~!! 우리저녁먹으러갈건데 별약속없으시면같이 가시죠~!! 비상장회사의경우는 이를적용할수없고 정관이나주주총회의특별 결의를통해서도상법상재임, 재직요건을완화하는것도 허용될수없다고해석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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