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 【만화】 강백 법무사 사무소 【다음 호에 계속】 그래서 행사하려면 재직기간 2년이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상장회사는 상법에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가 있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정년,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최소재직요건에 관계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그대로 행사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2년 이상 재임,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판례거든. 아~뭐가 이렇게 복잡해?? 머리 아프다. 끝날 때 안됐냐? 저녁이나 먹으면서 이야기하자. 저기요~!! 우리 저녁 먹으러 갈 건데 별 약속 없으시면 같이 가시죠~!! 비상장회사의 경우는 이를 적용할 수 없고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통해서도 상법상 재임, 재직요건을 완화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고 해석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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