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8월호

r 【제 1 주재】 1 성년후견제도의 지원 등에 관한 입법적 고찰 팡 정 수 1 법무사 • (사)만국성년 후견지원본부 상임이사 • 법악박사 앞으로 성년후견제도는 법 정책적 과제로서 ®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성년후견제도 지원 시스 템 구축, @노령으로 인한 정신적 약자에 대한 보 호, @성년후견제도의 적극적 홍보 및 교육, @전문 성년후견인의 양성 및 교육시스템의 구축이 필요 하다. 국가와 지자체가 적국적으로 재정 지원과 인재양 성 등에 앞장서야 하며, 이미 (사)한국성년후견지원 본부가 주도하고 있는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박차 룰 가하고 그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 ‘(가칭)성년 후견제도의 지원 둥에 관한 법률’의 제정안이 필요 하다. 이 법률안에는 성년후견제도 지원의 종합계획수 립 등 지원사업운영위원회의 설치(법률안 제6조 내 지 제9조), 공공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법률 안 제11조 제1항 제1호), 홍보사업(법률안 제11조 제1항 제2호) 등과 성년후견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법률안 제11조 제1항 제3호, 제12 조)이 포함되어야한다. 또, 장관이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법률안 제11조 제1항 제4호) 올 내용으로 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지원사업(법률안 제11조, 법률안 제12조), 비용의 지원, 위임, 위탁 (법률안 제15조, 제16조), 기타 성년후견인의 날 지 정(법률안 제5조) 및 실태조사(법률안 제13조) 그리 고 성년후견제도 지원센터의 설치(법률안 제14조) 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r 【제 2 주제】 1 임의후견제도의 활성화 방안 이 영 규 1 (사)만국성년후견지원 본부 부이사장 • 강룡원주대악교 법악과교수 임의후견제는 자기결정권의 존중이라는 측면에 서 보다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어 대부분의 국가에 서 법정후견보다 더 많이 이용되기를 원하고 있으 나 실제로 활성화되어 이용될지는 미지수다. 임의후견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후견계약체결 과정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아직 양식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전부는 아니라 도 일부는 공정증서가 아닌 사서증서의 인증으로 완화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또 학설상 논의가 되고 있는 대리인에 의한 후견 계약은 제안된 범위에서 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의후견제 시행 국 가에서 남용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 극적인 대처도 필요할 것이다. 임의후견제의 용이한 이용을- 위해서는 예비적 임 의후견인을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 토가 필요하며, 법정후견과 임의후견 양자의 병존 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을 개선하는 것도 필 요해보인다. 龜 O법뮈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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