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8월호

血인문학의창 수 있고 검소해야 자애로울 수 있으니, 검소함이야 말로목민하는데 있어서 가장먼저 힘서야할일이 다. (愛民之本,在於節用, 節用之本,在於儉儉而後 能廉 廉而後能慈, 儉者, 牧民之首務也.) 다산은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내가 오랫동안 이렇게 귀양 살면서 너희에 게 유산으로 남겨줄 재산이 없다. 다만 너희에게 글 자 두 자를 유산으로 남겨준다. 하나는 근(勤)이요, 하나는 검(儉)이다. 두 글자를 준다. 너희가 근검 두 글자를 제대로 실천하려고 하면 논 100마지기, 200 마지기보다좋다.” • 공직자의 기본은 깨끗한 n追이다 — 2편 율기(律己) 2조 청심(淸心) 청렴은 목민관의 본질적인 임무다. 만 가지 선의 근원이고 모든 덕의 뿌리다. 청렴하지 아니하고서는 목민관을 잘할 수 없다. 얘:者, 牧之本務, 萬善之原, 諸德之根, 不廉而能牧者, 未之有也.) 청렴은 천하의 큰 장사다. 욕심이 큰 사람은 반드 시 청렴하여야 한다. 사람이 청렴하지 못한 것은 그 지혜가 짧기 때문이다. 공지는. “인지는· 인을 편안하 게 여기고, 지자는 인을 이롭게 여긴다”고 했는데, 나 는 ‘‘청렴한 자는 청렴함을 편안히 여기고, 지자는 청 렴함을 이롭게 여긴다”고 하였다. 燁:者, 天下之大賈 也. 故大食必廉 人之所F人不廉者, 其智短也. 孔子日 “仁者安仁, 知者利仁''. 余謂廉者安廉, 知者利廉.) 청렴이 어떻게 장사가 되겠습니까? 청렴이야말로 가장 큰 이익이 남는다고 역설(逆說)적으로 말한 것 이다. 공자의 목표가 인(仁)인 반면 다산의 목표가 청렴이다. 인은 너무 높은 성현의 이야기이므로 일 반인이 인의 경지에 이르기 힘드니 한 단계 낮춰서 청렴을 이야기한 것이다. • 굽히지 말고 스스로를 지켜라 — 3편 봉공(奉公) 2조 수법(守法) 3조 예제(禮際) 이익에 유혹 당하지 말고 위엄에 굴복해서도 안 되는 것이 목민관의 도리이다. 비록 윗사람이 독촉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있어야 한다. (不爲 利誘 不爲威屈, 守之道也. 難上司督之, 有所不受.). 법과 양심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그 게 법을 지키는 것으로, 흔히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 야 한다고 하나 악법은 어디까지나 악법이다. 이것 을 지키면 안 된다. 3조 예제(禮際)에 나오는 내용, 즉 상관의 명령이 공법에 어긋나고 민생에 해를 끼 치는 것이라면 굽히지 말고 끗끗이 자선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唯上司所令, 違於公法, 害於民生, 當毅然不屈, 確然自守.) 역시 다산다운 생각이다. 면암 최익현俺曲; 崔益 鉉)은 병자수호조약(丙子修護條約)이 체결되자 도끼 를 들고 광화문 앞에서 ‘‘전하, 병자수호조약을 파기 하지 않으려면 저를 죽이든가, 저를 안 죽이려면 조 약을 파기하십시오’’라고 상소를 올렸다. • 제 몸이 바르지 않으면 아무도 따라 주지 않는다 — 이전(吏典) 1 조 속리(束吏) 백성들은 흙으로 밭을 삼고, 이전들은 백성으로 밭을 삼는다. (民y人土爲田, ~. 9).民爲田) 목민관 이 래 아전이 있고 양자들 전부 합하여 관리(官吏)라 했 다. ‘관’인 목민관에게만 월급을 주고 ‘리’인 아전에게 는 주지 않았으므로 이들은 백성을 뜯어먹고 살았으 며 다산은 분개하며 이를 고쳐야 한다고 말한다. 아전을 단속하는 일의 근본은 스스로 규율함에 있 다. 자신의 몸가짐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행해 질 것이고, 자선의 몸가짐이 바르지 못하면 명령을 하더라도 일이 행해지지 않을 것이다. (束吏之本, 在己 其身正, 不令而行, 其身不正, 維令不行.) 목민관의 가장 큰 문제는 속리 였다. 윗물이 맑아 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듯이, 먼저 솔선수법 하라는 얘기다. 그는 18년간의 강진 유배생활에서 백성들에게 가해지는 국가권력과 관리의 횡포를 소 상히 알고 있었다. 특히 민중의 생활과 조세부담에 직결되는 6편 ‘호전(戶典)’에 많은 공력을 들였다. 그는 농업 진흥과 민생 안정을 위해 호적 정비와 전정, 세법 등 부세제도의 개선을 제시하면서, 권 농·홍산을 부국책의 근간으로 삼기를 제시했다. ® 『법무샤」 2014년 8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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