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8월호

류 병 찬 I 전 내무부지적과장·대한지적공사부사장·한양사이버대악교지적악과교수·앵정박박사 토지과세제도의 기초가 되는 지적제도는 등기제도와 더불어 국민의 재산사항을 등록 • 관리하는 중요한 제도 다.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등기 업무에 종사하는 법무사들도 지적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적 분야의 권위자인 필자로부터 책ti에 걸쳐 지적제도와 법령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을 체계적으 로 정리한다. 지적제도 전반에 대한 개념을 잡는데 도움 이 될 것이다. 〈편집자 주〉 O- "" I " LU IIIIVVVI r|'\~ O 『법무샤」 2014년 8麟 혁 설연 1정 창 le설도7 O생제능 재설 조1밭困7과◄O력 털 먼홉 溫표 r 관 瞬 17대1쁜법등 으근으 기한 접 要 딱革 의 관 料 헌 제閑閑리閑 법에공문 설적 x. x0 . x. 肉困閑론고 서지1234 xxx 결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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