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233-4688 08August 2014 서민의 법률가 제566호 www.kabl.kr Korea Association of Beommusa Lawyer 특집ㅣ법무사가 알아야 할 지적제도와 지적에 관한 법령의 해설(1) 며 톨
성’ 마음을여는시 . .. • 소 · . . ·• . . . • ,· ~ . ` 8인웅 폭염의 열기 속에 풀벌레목청돋우는달 우리 잠시 멈추어 뒤를돌아보아야 결실을 준비하는 가을 문턱 뿌리지도 가꾸지도않은사람이 시끄럽게 앉아서 맞이하기는 어려웠던 시간 숙명으로 참아내 고된 몸 그늘에 쉬지 못하며 그렇게살아온 긴세월속에서 도도한 강물 그침 없이 흐르듯 한 세기를 넘어 바브게만 달려온 서민의법률가여 백두에서 한라까지 태극물결 일렁 지난날의어려움을믿고 이제 희망과 화합이 여무는 8월을 . ... 강 신 기 1 법무사 (서울중앙회) . z • • - .. ,• . 스 ` -:: ‘L、 r . • ` . . . .. . •• 때 ... . . ., "'‘ • ‘ ’ . .. *· •. 、 ’ . , . . . . ·. · . .
08 제566호 August 2014 발행인 임재현 / 편집인 정성학 / 편집주간 송태호 / 편집위원 김영옥, 김인숙, 김청산, 이상진, 정혜경, 조형근, 최재훈, 최진태, 한석중 / 편집간사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 발행일 2014년 8월 7일 통권 제566호 / 디자인·인쇄 동호커뮤니케이션(02)2269-1265) /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00102호 /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논현동) / 전화 02)511-1906~9 / 팩스 02)546-4362 /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비매품 / 홈페이지 www.kabl.kr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ntents 목차 84 등록공고 86 신규등록 88 동정(협회·지방회·법무사) 91 칭찬릴레이⑰ 한석중 법무사 실무 포커스 20 【법무사 기업컨설팅 사례연구⑧】 회사 분할에 관한 컨설팅 _염춘필 28 【민사집행 실무】 채권집행에 있어 피가압류·피압류채권의 특정 여부 _박준의 34 【민사조정 사례】 조정위원 15년 경력자의 ‘효과적인 조정기법’ _이기걸 36 【민사조정 사례】 물품대금 잔금지급 청구사건 성공記 _정상태 법무동향 06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성년후견제도 시행 1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개최 _편집부 44 대법원 제2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활동 경과와 전망 _신소영 46 ‘서울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법률전문 지원단’ 활동기 _한은숙 04 권두언 ▒ 법무사와 함께 하는 ‘로컬 거버넌스’ _진익철 38 지방세 사례문답 ▒ 개인이 건축물을 신축할 때의 취득세 과세표준 등 _김의효 40 민사집행 Q&A ▒ 가압류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를 위한 별지목록의 작성 _한상대 02 마음을 여는 시 _강신기 70 수상 _신현기 74 인문학의 창 _이상진 78 법무사의 서재 _이규환 80 음악과 세상 _최희수 82 문화가 산책 _김청산 37·43·50~53 법무동향 _편집부 54·55 법무사 실무일어·영어 _김재찬·임선혜 56 법령·판례 예규·선례 60 생활법률상담 Q&A _맹남숙·신권채 64 알뜰살뜰 법률정보 _박지연 66 <만화> 강백법무사 사무소 ⑲ _김희성 법률 08 법무사가 알아야 할 지적제도와 지적에 관한 법령의 해설(1) _류병찬 특집 문화
권두언 법무사와 함께 하는 ‘로컬 거버넌스’ 진 익 철 ■ 전 서울시 서초구청장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지역 내 전문가 활용하는 상생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도 벌써 26년이 지나가고 있다. 4년 마다 한 번씩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끊임없이 새 로운 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 최근 국가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반 부문 간의 협력적 통치를 의미 하는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거버넌스’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자치단체 간, 그리고 나아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새로운 협력적 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축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여러 방책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협력적 통치 를 의미하는 ‘로컬 거버넌스’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공공부문과 기타 부문 간 네트워크로서 지역 내 전 문가단체 등과의 상생 협력적 네트워크의 구축, 그리고 지방행정 과정에서의 주민참여와 책임성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윤택하면 할수록 지방행정에 대한 욕구는 그만큼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게 마련이다. 필자가 민 선 5기 구청장으로 서초구청에서 일할 때, 하루 동안 구청에 쏟아지는 민원의 유형이 집단민원에서부터 ‘구 청장에게 바란다’ 등 정말로 다양했다. 대부분의 민원들은 담당 공무원들이 처리할 수 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사인 간에 벌어지는 법률적인 소송 문제 등과 같은 민원들은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법무사들과 같은 전문가의 협력이 절실할 때가 많다. 서초구청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법무사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 제를 상담해 왔으며, 특히 경제적 부담으로 전문 상담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실생활에 도움을 주 는 행정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주민편의 도모, 지역사회 고급 인적자원의 활용, 나눔 문화 활성화라 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전문적인 상담을 요하는 구민들은 지하철역에 인접하여 접근성이 좋으며, 법원이 집중된 지리적 특성을 지 닌 서초구청사 1층에 마련된 오-케이 민원센터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법무사들의 폭넓은 법 적 지식과 노하우를 통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지난 2013년 일상생활에 바쁜 구민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건 강 체험관 이동보건소 내에 ‘무료 법무상담 코너’를 개설·운영하여 관내 대단위 아파트단지 및 주택단지를 돌 며 18회에 걸쳐 165건의 상담을 진행한 것은 ‘로컬 거버넌스’로서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가 아닐까 한다. 법무사의 역할은 법원·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신청, 제출을 대행하는 일인데, 일반시민들이라 면 법하고 그리 가깝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잘 모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나 부족한 부분을 법무 사를 통해서라면 문제없이 해결 가능하기에 법률문제를 진행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분들이 법무사이다. 『 』 2014년 8월호 4
5 권두언 주민의 생활 속 법률민원, 법무사 전문 상담이 가장 효과적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각종 등기사건, 공탁사건, 민사사건, 출생과 혼인 같은 가족관계 등록 문제 등등은 듣기만 해도 골치가 지끈지끈 아파오는 일들이다. 바로 위와 같은 주민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법적 업 무를 대신 수행한다. 주민들이 작성하기 어려운 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법원, 검찰청에 제출도 하고 등기 및 공탁 사건의 신청 대 리에 관한 모든 업무 등도 담당한다. 법무사의 업무 중 대부분은 등기 업무이고 특히 그중에도 부동산 등기가 가장 많다. 또,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을 대신해 관련된 서류를 준비, 작성하고, 해당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대행해준다. 게다가 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직접 소송을 원하는 의뢰자 대신 소장이나 답변서 또는 고소장 등을 작 성해 준다. 생활 속의 법적 지식과 노하우를 알기 위해 여러 가지 고민을 안고 법무사를 찾은 주민들은 법무사 와 상담하며 마음 속 쌓인 감정을 풀고 좀 더 나은 방향의 해결책을 가지고 웃으며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또 법무사들 중에는 법원, 검찰 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며 쌓아온 법률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법률적 인 부분을 잘 알지 못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주민들의 문제를 자신의 일처럼 발 벗고 나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주시는 분도 있다. 전문상담센터에서 활동하는 법무사들은, 각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사소한 감정 상함으로 쉽게 일 어나는 다툼이 곧바로 고소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까웠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그런 사람 들에게 법적다툼 이전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뿌듯함을 느낀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전문가 상담코너의 성공요인은 법률, 법무, 세무분야뿐만 아니라 변리, 노무분야 등 타 기관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분야의 상담이 이루어져 구민들의 고충 해결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또,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정된 활동이 아니라,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현 장상담 코너의 운영과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법률 등 전문지식들에 대한 별도의 강좌를 개최하는 등 전문 가 상담코너를 활용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절실하다. 앞으로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은 전문가 단체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주민들의 이야기를 더 경청 하고,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며, 주민 곁으로 더 다가가야 할 것이다. 주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행정구현 창 구인 법무사 등 전문가 상담코너가 타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기를 기대해 본다. 뿐만 아니라 법무사들도 각자 사무실이 있는 지방자체단체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로컬 거버넌스’의 일 주체 로 적극 참여함으로써 법률소비자인 국민 속으로 더욱 뿌리내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도 더욱 적 극적인 법무사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앞으로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은 전문가 단체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주민 들의 이야기를 더 경청하고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며, 주민 곁으로 더 다가가야 할 것이 다. 주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행정구현 창구인 법무사 등 전문가 상담코너가 타 지방자치 단체로 확산되기를 기대해 본다.
아Q 법무동향 ► 법무사업계 소식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성년후견제도 시행 1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개최 성년후견제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해야! 시행 1년, 이용률 저조와 법률상불비 등문제 … 성년후견지원법 제정 및 임의후견제 활성화 필요 o.:.:후견제도 시행 1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 일시: 2014.7.1.(화) 14:00---18:00 • 장소: 여의도 이릉센터 이풍홍 • 주최: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 후원: 대한법무사협회. (사)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사)장애우런익은제연구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법용신문 지난해 7월 1일 시앵된 성년후견제도가 1주년을 맞았다. 대안법무사협회(협회장 임재현) 산하 사단법인 안국 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송종률)는 지난 7월 1일(와) 오후 2~6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름홀에서 ‘성년후견제 도 시앵 1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를 개죄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악계, 전문가, 관련 전문직단체 관계자, 후견인, 장애인 및 노인복지 현장 왈동가 70여 명이 참 석한 가운데 성년후견제도 시앵 1년의 현황을 살펴보고, 성년후견제도 지원에 관만 입법과 임의후견제도 왈성화 방안등 성년후견제 왈성화를 위한 다양한대안들을논의하였다. 주제발표의 주요내용을 요약정리한다. 〈편집부〉 r 【기조발제】 1 성년후견제도 시앵 1년의 현황과 과제 엄 덕 수 1 법무사 • (사)한국성년 후견지원본부 수석 부이사장 • 법학 박사 각 전문직 단체 및 정부, 장애인 및 노인 관련단 체 등에서 성년후견도 활성화를 위한 각종 활동을 전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도 이용의 저조, 법률상 불비, 국가 • 지자체 • 법원 등 성년후견 관 련기관등의 제도운영 미비 등 여러 문제들이 나타 나고있다. 이를 극복하고 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성년후견지원법의 제정과 임의후견 활성 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중장기적으 로 성년후견제도 이용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성 년후견의 날 제정, 세계성년후견대회 유치 등도 필 요하다. O 『법무샤」 2014년 8麟
r 【제 1 주재】 1 성년후견제도의 지원 등에 관한 입법적 고찰 팡 정 수 1 법무사 • (사)만국성년 후견지원본부 상임이사 • 법악박사 앞으로 성년후견제도는 법 정책적 과제로서 ®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성년후견제도 지원 시스 템 구축, @노령으로 인한 정신적 약자에 대한 보 호, @성년후견제도의 적극적 홍보 및 교육, @전문 성년후견인의 양성 및 교육시스템의 구축이 필요 하다. 국가와 지자체가 적국적으로 재정 지원과 인재양 성 등에 앞장서야 하며, 이미 (사)한국성년후견지원 본부가 주도하고 있는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박차 룰 가하고 그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 ‘(가칭)성년 후견제도의 지원 둥에 관한 법률’의 제정안이 필요 하다. 이 법률안에는 성년후견제도 지원의 종합계획수 립 등 지원사업운영위원회의 설치(법률안 제6조 내 지 제9조), 공공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법률 안 제11조 제1항 제1호), 홍보사업(법률안 제11조 제1항 제2호) 등과 성년후견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법률안 제11조 제1항 제3호, 제12 조)이 포함되어야한다. 또, 장관이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법률안 제11조 제1항 제4호) 올 내용으로 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지원사업(법률안 제11조, 법률안 제12조), 비용의 지원, 위임, 위탁 (법률안 제15조, 제16조), 기타 성년후견인의 날 지 정(법률안 제5조) 및 실태조사(법률안 제13조) 그리 고 성년후견제도 지원센터의 설치(법률안 제14조) 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r 【제 2 주제】 1 임의후견제도의 활성화 방안 이 영 규 1 (사)만국성년후견지원 본부 부이사장 • 강룡원주대악교 법악과교수 임의후견제는 자기결정권의 존중이라는 측면에 서 보다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어 대부분의 국가에 서 법정후견보다 더 많이 이용되기를 원하고 있으 나 실제로 활성화되어 이용될지는 미지수다. 임의후견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후견계약체결 과정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아직 양식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전부는 아니라 도 일부는 공정증서가 아닌 사서증서의 인증으로 완화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또 학설상 논의가 되고 있는 대리인에 의한 후견 계약은 제안된 범위에서 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의후견제 시행 국 가에서 남용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 극적인 대처도 필요할 것이다. 임의후견제의 용이한 이용을- 위해서는 예비적 임 의후견인을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 토가 필요하며, 법정후견과 임의후견 양자의 병존 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을 개선하는 것도 필 요해보인다. 龜 O법뮈동향
류 병 찬 I 전 내무부지적과장·대한지적공사부사장·한양사이버대악교지적악과교수·앵정박박사 토지과세제도의 기초가 되는 지적제도는 등기제도와 더불어 국민의 재산사항을 등록 • 관리하는 중요한 제도 다.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등기 업무에 종사하는 법무사들도 지적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적 분야의 권위자인 필자로부터 책ti에 걸쳐 지적제도와 법령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을 체계적으 로 정리한다. 지적제도 전반에 대한 개념을 잡는데 도움 이 될 것이다. 〈편집자 주〉 O- "" I " LU IIIIVVVI r|'\~ O 『법무샤」 2014년 8麟 혁 설연 1정 창 le설도7 O생제능 재설 조1밭困7과◄O력 털 먼홉 溫표 r 관 瞬 17대1쁜법등 으근으 기한 접 要 딱革 의 관 料 헌 제閑閑리閑 법에공문 설적 x. x0 . x. 肉困閑론고 서지1234 xxx 결참
9 특집 Ⅰ. 서설 지적제도의 기원은 고대 인류문명의 발상과 함께 국가는 토지를 배분하고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수확 량에 기초한 과세를 목적으로 경작자별 면적과 비옥 도, 수확량 등을 조사·측량하여 등록 관리하기 위 한 방편으로 측량과 더불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지적(地籍)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와 더불 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고대 세계의 초기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바빌로니아, 이집트, 인더스, 중국 등에서 등장하였다.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기 원도 고조선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삼국 시대부터 전부(田簿)와 도부(圖簿), 전적(田籍)과 도 적(圖籍), 장적(帳籍), 양안(量案) 등과 같이 오늘날 의 지적공부와 유사한 도부를 작성한 기록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지적제도는 1910년 부터 1924년까지 조선총독부에서 토지조사와 임야 조사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창설되었다. 국민의 신분사항을 등록 관리하는 제도를 주민등 록제도와 가족관계둥록제도라고 하며, 국민의 재산 사항을 등록 관리하는 제도를 지적제도와 등기제도 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지적제도와 등기제도 는 상호보완 의존적인 관계로 지적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등기제도를, 등기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지적제 도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등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 무사들에게 지적제도와 지적에 관한 법령1)의 기초 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Ⅱ. 지적제도에 관한 기초이론 1. 지적의 어원과 정의 1) 지적의 어원 프랑스의 어원(語源)학자인 브론데임(Blondheim) 은 “‘지적(地籍 Cadastre)’이라는 용어는 공책(Note Book) 또는 상업기록(Business Record)이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카타스티콘(Katastikhon)’에서 유래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2) 스페인의 국립농업연구소 일머(Ilmoor D.) 교수 도 그리스어 ‘카타스티콘(Katastikhon)’에서 유래되 었다고 주장하면서 카타(Kata)는 “위에서 아래로”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스티콘(Stikhon)은 “부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복합어로서 Katastikhon은 “위의 군주가 아래의 신민(臣民)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라는 의미로 풀이하였다.3) 미국의 퍼듀대학 맥엔트리(J. McEntyre) 교 수는, 지적이란 2000년 전의 라틴어 카타스트럼 (Catastrum)에서 그 근원이 유래되었다고 주장하 면서 로마인의 인두세등록부(人頭稅登錄簿)를 뜻하 는 캐피타스트럼(Capitastrum) 혹은 카타스트럼 (Catastrum)이란 용어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주장 하였다.4) 그리고 프랑스의 정모네 대학 스테판 라비 뉴(Stephane Lavigne) 교수는 목록을 뜻하는 라틴 어인 ‘카피트라스트라(Capitrastra)’라는 용어에서 유래하였다고 주장하였다5). 1) 지적에 관한 법령이라 함은 1950년에 「지적법」을 제정한 후 2009년에 「지적 법」, 「측량법」, 「수로업무법」을 각각 폐지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법률 제9774호, 2009.6.9, 제정)을 제정하였으며, 2014년에 이를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2738호, 2014.6.3., 일부개정) 로 제명을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지적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존속되어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편의상 지적에 관련된 부분의 법령을 “지 적에 관한 법령”이라고 칭하였다. 2) National Research Council, 1980, Need for a Multipurpose Cadastre, Washington:National Academy Press, p.5. 3) Ilmoor D. 1954, Cadastro Agricola, Instituto National Agronomico, p.1. 4) J. McEntyre, 1978, Land Survey Systems, New York: Purdue University, p.3~4.
욜 특집 ► 법무사가알아야말지적제도와지적에관한법령의해설(1) 중국에서 지(地)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지구 표 면의 육지 부분과 해양 간석지 및 내륙수역을 포함 하며 (地指土地, 爲地球表層的陸地部分, 包括海洋 浦涼和內陸水域), 적頃i)은 부책·청책·등기를 일컫 는다頃印簿冊 • 淸冊• 登記之說). 안사고償師古)6)는 「한서』(漢書) 무제기(武帝紀)7) 중의 적리민마, 보차기마頃杖吏民馬, 補車騎馬)에서 ‘적(ff)'을 모든 사람들의 호구로 얻어지는 것頃稽t, 總入籍錄而取之)이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사유로 지적을 간단이 요약하여 ‘토지등기부例斤YA, 地籍最 簡要的說法是土地登記冊)’라고 하였다. 따라서 중국에서 지적(地籍)은 과세의 뜻으로 사 용하였으며, 과세(課稅)는 지적(地籍)에서 유래하였 고, 지적과 등기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있다. 위와 같이 지적의 어원은 그리스어인 카타스 티콘(Katastikhon)과 라틴어인 캐피타스트럼 (Capitastrum) 및 중국어 인 적慣)에서 유래되었다 고 하는 학설이 지배적이며, 이들 지적의 어원은 그 내용에 있어서 모두 토지에 대한 과세 • 기록 • 목록 둥을의미하고있다. 2) 지적의 정의 지적이라는 용어는 전통적으로 ‘‘토지에 관한 호 적(戶籍), 토지에 관한 이력(履歷) 또는 토지 소 5) Stephane Lavigne, 1996, Le Cadastre De La France, Presses Universttaires De France, p.6. 6) 안사고(顔師古庄: 증국 당나라 초기의 학자로서 『한서漢書』에 주석을 가함으 로써 전대(前代)의 여러 주석을 집대성하였다. 『한서漢書』의 주석은 그의 문 자학(文字學) • 역사학의 온축(薩薔)으로, 오늘날도 『한서漢書』 해석의 증요한 근거가되고있다. 7) 『한서』(漢書潭 저술한 후한의 반고[班固(32년~92년), 1세기경 증국의 역사 가]는 「무제기武帝紀」에서 무제(武帝 기원전 156년~82년)인 유철償備航을 "응재대략(雄才大略)”의 인물이라고 평가했으며, 무제는 황제 시절에 영토 확 장에 남다른 정열을 바쳤고 신분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널리 인재를 선발, 그 유권에 관한 호적(Letat Civil de la Propriete Fonciere)”이라는 의미로 알려져 왔다.8) 그러나 지 적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변화 해 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보편타 당한 표준적인 정의가 없으며, 시대별 • 국가별 • 학 자별로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외 학자들과 전문기관 등에서 주장한 서로 다론 정의를 포괄하여 현대적이며 종합적이고 정보화 시대에 부합하는 보편타당한 지적의 정의를 도출하면다음과같다. 지적이라 함은 ‘‘토지와 그 정착물(지상 건축물. 지하 시설물) 등에 대한 물리적 현황, 법적권리, 제한사항, 의무사항 등을 조사 • 측량하여 공적도부에 등록 • 공시하는 필지 중심의 토지정보체계(Parcel Based Land Information System)’’라고 정의할 수 있다.9)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고구려의 전부와 도부, 백제의 전적과 도적, 선라의 장적, 고려와 조선의 양안 등과 같이 오늘날의 지적공부와 유사한 도부 를작성한 기록이 있으나, 지적(地籍)이라는용어는 1590년대 말 조선시대에 예조 계제사에서 기록한 수교(受敎)10)에서 최초로 시용하였으나 단순한 토지 의의미로사용하였다. 1700년대 초에 정제두가 「하곡집(霞谷集)』11)에서 지적(地籍)이란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양안을 관리 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정을 처리했다(http://mybox.happycampus. com/theonejs86/, 2012.12.25.). 8) Stephane Lavigne, 1996, Ibid. p.4. 9) 류병찬, 2006, 『최신지적학』 제1 전정판, 서울, 건웅출판사, p.53, 10) 수교(受敎)라 함은 조선왕조 시대에 국왕의 명령이 법으로 인정된 것으로 개 별 단행 법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수교등록(受敎膳錄)이라 함 은 법전으로 펀찬되기 이전에 제목 없이 연대순으로만 나열되어 있어 편찬 작업을 거치지 않은 수교집(受敎輯)을 말한다. 11 ) 하곡집(霞谷集)이라 함은 정제두(鄭齊斗 1649~1736)의 시문집(詩文集)으 로 그의 현손(玄孫)인 정문승(鄭文升)에 의해 편성된 것으로 정제두가 축은 ® 『법무샤」 2014년 8麟
11 특집 하는 관직명으로 사용하였고, 1895년에 제정한 내 부관제(1895.3.26 칙령 제53호)에서 오늘날의 지 적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였다.12) 2. 지적제도의 기원과 발생설 1) 지적제도의 기원 지적제도의 기원은 고대 초기 국가의 등장과 함 께 인류문명의 4대 발상지(發祥地)인 티그리스·유 프라테스 강, 나일 강, 인더스 강, 황하 등의 농경정 착시대부터 유래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13) 이들 문 명 속에서 지적제도의 기원과 관련된 유적·유물 또는 사료 등을 찾아 볼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기원은 고조선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고조선을 비롯하여 부족국가 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고대사에 관한 문자기록이 희귀할 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한 면적을 계량하거나 경작자 등을 기록하는 지적관련 제도가 있었다는 유적·유물 또는 사료 등 실물자 료가 제한적이고 기록이 빈약하기 때문에 실증적인 자료의 분석이 곤란하여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기원 을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단기고사(檀奇古史)』, 『삼국사기(三國史 記)』, 『삼국유사(三國遺事)』 등 우리나라의 고문헌 14)과 『조선열전(朝鮮列傳)』, 『한서(漢書)』, 『삼국지 (三國志)』 등 중국 고문헌15)의 파편적인 기록을 분 석하여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16)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기원으로 첫째, 『규원사화』 의 단군기에 단군왕검 시대에 오늘날의 행정각부 에 해당하는 단군8가(檀君八加)라는 관직을 두고 “아들 부루(夫婁)를 호가(虎加)로 삼아 여러 가(加) 를 총괄케 하고, 신지씨를 마가(馬加)로 삼아 임금 의 가르침을 주관하게 하고, 고시씨를 우가(牛加)로 삼아 곡식을 주관하게 하고, …(중간생략) 여수기 를 구가(狗加)로 삼아 모든 고을을 나누어 다스리게 하였다(以其子夫婁爲虎加 總諸加者也, 神誌氏 卽古 神誌氏之後下皆倣此 爲馬加 曰主命, 高矢氏爲牛加 曰 主穀, …(중간생략) 余守己爲狗加 是分管諸州也)”17) 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문헌상 중앙정부의 지적 관련 행정조직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기원전 2231년 제2대 부루(扶婁, 재위 기 간 : 기원전 2240년~기원전 2181년, 58년)는 “10 년 4월에 정전법(井田法)을 시행하여 밭을 나누고 밭문서를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사사로운 이익 을 구하지 않도록 하였다(庚戌十年四月 劃邱井 爲 田結使 民自無私利)”18)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문 헌상 정전법 시행과 지적관련 공부의 작성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기원전 2229년 제2대 부루 12년에 “신지인 후 그의 문인(門人)인 저촌(樗村) 심공(沈公)과 둔곡(遁谷) 이공(李公) 등이 유집(遺集)을 수집하다 미처 완성하기 전에 죽고 그 후에 완구(宛丘) 신공(申 公)이 다시 이를 수정하여 35권을 만들었다. 12) 내 부관제(1895.3.26 칙령 제53호 ; 정제두, 『하곡집(霞谷集)』 제22권 차록 (箚錄), p.560~561. ; 윤병찬·조인연·곽인선·최윤수·고종식, 2012, “조선후기 지적의 연혁과 개념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제28권 제2호, 한국지적학회. p.188~189. 13) P.F. Dale, J.D. Mclaughilin, 1988, Land Information Management, Oxford : Claredon Press, p.46. 14) 우리나라의 고문헌이라 함은 『단기고사(檀奇古史)』, 『규원사화(揆園史話)』, 『제왕운기(帝王韻紀)』, 『단군세기(檀君世記)』,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 사(三國遺事)』, 『환단고기(桓檀古記)』, 『신단실기(神壇實記)』, 『단군조선 47대 (檀君朝鮮47代)』, 『원문동이전(原文東夷傳)』 및 『한글동이전』 등을 말한다. 15) 중국 고문헌이라 함은 『조선열전(朝鮮列傳)』, 『한서(漢書)』의 서남이양월조선 전(西南夷兩洴朝鮮傳), 『후한서(後漢書)』의 동이열전(東夷列傳), 『삼국지(三 國志)』의 위서(魏書) 오환선비동이전(烏丸鮮卑東夷傳), 『진서(晉書)』의 열전 (列傳) 등을 말한다. 16) 류병찬, 2012, 『최신지적사』 제1전정판, 서울, 건웅출판사. p.97~99. 17) 북애 저, 고동영 역, 1986, 『규원사화』, 서울, 한뿌리, p.61~62. p.132. 18) 대야발 저, 고동영 역, 1986, 『단기고사』, 서울, 한뿌리, p.17.
욜 특집 ► 법무사가알아야말지적제도와지적에관한법령의해설(1) 귀기(貴己)가 칠회력(七回曆)과 구정도(邱井圖)19)를 만들어 바쳤다. (壬子十二年神誌貴己製獻七回曆邱 井圖)’'20)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문헌상 지도 작 성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기원전 1664년 제14대 고불(古弗, 재위 기 간 : 기원전 1721년~기원전 1662년, 60년) 58년 에 “전토(田土)와 산야를 측량하여 조세율을 개정하 였다’'21)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문헌상 토지의 측 량과 과세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이라고 할 수있다. 위와 같은 문헌상 기록을 분석한 결과 고조선 시 대에 지적관련 업무를 관장한 최초의 행정기관은 단군8가 중 우가(牛加)로 추정되며, 기원전 2231년 부터 지적제도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정전법을 시 행하였고, 기원전 2229년에 ‘구정도’라는 지도를작 성하였으며, 기원전 1664년에 최초로 토지에 대한 측량과 과세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관련된 문헌으로 보아 고조선 시대 에도 어떤 형태로든 토지관리, 측량, 과세,지도 작 성등 원시적인 지적관련 업무가 미분화된 상태로 수행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를 지적사 적(地籍史的)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기 원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 측량사적(測量史的) 측면에서는 측량의 기원, 지도사적(地圖史的) 측면에서는 지도의 기원, 과세사적(課稅史的) 측면에서는과세의 기원이라고 각각 주장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고대사회의 체제가 지적제도의 발생설은 치수설(治水說), 지배설技: 配說), 과세설(課稅說)로 나누고 있는데, 치수설은 과세설을 뒷받침하는 것이지 독립적인 지적제도의 발생설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지배설은 국가 재정을 충당하거나 토지를 정복한 후 식민지를 지 배하면서 토지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지적제도를 창설한 사실이 역사적으로 명백하기 때문에 지적제 도의 발생설로 보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과세설은 토지에 대한 과세를 하기 위하 여 지적재도가 발생하였다는 설로, 고대 부족국가 이래 군주(君主)와 선민(臣民)간에는 주종관계가 설 정되어 있었으며 토지의 소유권은 군주에게 속하고 있었던 까닭에 수확물의 일부는 당연히 군주에게 귀속되었는데, 이러한 군주에게 귀속된 수확물의 일부를 걷어들이기 위해 원시적인 지적재도가 발생 하였다는 것이다.22) 따라서 과세설이 가장 타당하고 지배적인 학설 로 그 근거는 지적(Cadastre)이라는 어원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고대 이집트의 세소스트리스 (Sesostris) 왕은 이집트인에게 동일한 넓이의 정방 형(正方形) 토지를 나누어 주고, 그 토지에서의 수 확량에 의해 세금을 바치게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기록은 지적제도가 과세를 목적으로 출발 하였다는 과세설과 세지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 사적 사실이라고할수 있다.23) 원시적이고 분화되지 아니한 생산 수단의 공유를 3• 우리나라 근대적인 지적재도의 창설 기초로한공동원시사회였기 때문이다. 1910년 3월에 탁지부에 토지조사국을 설치하고 2) 지적제도의 발생설 같은 해 8월 23일에 「토지조사법」(1910.8.2요 법 19) 구정도(邱井圖)라 함은 옛날의 밭을 구획한 도면을 말하며, 기원전 2229년 21 ) 대야발 저, 고동영 역, 1986, 앞의 책, p.56. 에 귀기(貴己)가 제작하였다. 22) 박순표 • 최용규 • 강태석, 1993, 『지적학개론』, 서울, 형설출판사, p.12~18. 20) http://cafe.naver.com/koreafinghting(2008.2.20.) 23) 김추윤 • 김별, 2009, 『측량사』, 서울, 도서출판 바른길,p.203. ® 『법무샤」 2014년 8麟
13 특집 률 제7호)을 제정함으로서 근대적인 지적제도를 창설하기 위한 지적행정조직과 법적 장치를 완료 하였다. 그러나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조약에 의해 이를 시행하지 못하고 한일합방 후 조선총독부에 의해 토지조사국을 ‘임시토지조사국’으로 명칭 변경 하고, 「토지조사법」을 일부 자구 수정하여 「토지조 사령」(1912.8.13. 제령 제2호)을 제정, 토지조사사 업을 추진하였다. 1) 토지조사사업의 추진 가. 사업계획 1909년 11월에 민심의 동향을 파악하고 경험을 얻기 위해 경기도 부평군(富平郡)24)에서 토지조사 시행조사(試行調査)를 실시하고,25) 그 성과와 경험 을 기초로 1910년(융희 4년) 1월에 대한제국에서 토지조사사업의 순서, 방법, 일정, 경비 등을 포함 한 토지조사사업 제1차 계획을 수립하였다. 토지조사사업 제1차 계획은 한국의 총 면적을 약 22,043,404정보(町步)로 추정하고 이의 약 8분의 1, 즉 2,755,000정보를 대지와 경작지로 보고 그 필지수를 13,755,000필로 예측한 후 총 소요경비 를 14,129,707원으로 예상, 1910년 3월부터 1917 년 10월까지 7년 8개월의 계속사업으로 중부지방 에서 조사를 시작하여 점차 남북으로 옮겨 전국토 를 조사할 계획을 수립하였다.26) 그러나 같은 해 8월 29일에 국권피탈로 인하여 아쉽게도 제1차 계획은 일시 중단되었으나 1910년 12월에 조선총독부가 주관하여 토지조사사업 제1 차 계획을 변경하여 제2차 계획을 수립하였다. 제2 차 계획은 총 소요경비를 15,986,202원으로 증액 하고 사업기간을 1916년 4월까지 7년 1개월로 단 축하였다. 이어서 1913년 4월에 토지조사사업 제3차 계획 을 수립하였고, 조사대상 면적을 4,408,000정보로, 필지를 16,399,949필지로 변경하고 사업기간을 1918년 9월까지 8년 7개월로 연장하였다. 그리고 1915년 1월에 토지조사사업 제4차 계획 을 수립하고 조사대상 필지를 18,451,607필지로 변경하고 총 경비를 20,406,189원으로 증액하였으 며, 사업기간을 1918년 12월로 3개월을 연장하여 총 8년 10개월이 소요되었다.27) 이상 설명한 토지조사사업계획의 변경내용을 요 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토지조사사업계획의 변경내용 구분 제1차 계획 제2차 계획 제3차 계획 제4차 계획 계획주체 대한제국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계획일자 1910.1. 1910.12. 1913.4. 1915.1. 면적 2,755,000정보 왼쪽과 동일 4,408,000정보 왼쪽과 동일 필지수 13,755,000필 왼쪽과 동일 16,399,949필 18,451,607필 소요경비 14,129,707원 15,986,202원 19,979,999원 20,406,189원 사업기간 1910.3.~ 1917.10. (7년 8개월) 1910.3.~ 1914.4. (7년 1개월) 1910.3.~ 1918.9. (8년 7개월) 1910.3.~ 1918.12 (8년 10개월) ※ 출처 : 류병찬, 2012, 『최신지적사』 제1전정판, 서울, 건웅출판사, p.241. 24) 부평군(富平郡)은 과거 경기도의 행정구역으로 1914년 3월 1일에 행정구역 이 개편되어 인천군 중 일부와 함께 부천군(富川郡)으로 개편되었으며, 현재 는 경기도 부천시와 인천광역시 부평구·계양구 관할로 변경되었다. 25) 리진호, 1999, 『한국지적史』, 서울, 도서출판 바른길, p.1,069. 26) 지적기술연수원, 1993(a), 『조선토지조사사업보고서』, 수원, 우리인쇄사, p.62~63. 27) 지적기술연수원, 1993(a), 위의 책, p.70~71.
욜 특집 ► 법무사가알아야말지적제도와지적에관한법령의해설(1) 나.관련법규의제정 【표 2] 토지조사사업 관련법규 제정· 관련법규명칭 공포 (연월일 ·종류· 번호) 출처 일X| lCJJ/.5.16 대구시가지 측량에 관한 타합사항 재무주보 제11호 l<xl7.5.16 대구시가측량규정 II lfJJJ.5.16 대구시가지 측량에 대한군수로부터의 통달 II 1910.8.24 토지조사법(융희 4.8.23. 법률 제7호) 관보 1910.8.24 토지조사법시행규칙 II (융희 4.8.23. 탁지부령 제'2£:&) 1910.8.24 토지조사법시행규칙 II (융희 4.8.23. 탁지부령 제%호) 1910.8.24 고등토지조사위원회규칙 II (융희 4.8.23. 칙령 제43호) 1910.8.24 지방토지조사위원회규칙 II (융희 4.8.23. 칙령 제44호) 1912.8.13 토지조사령(1912.8.13. 제령 재끄힙 II 1912.8.13 토지조사령시행규칙 II (1912.8.13. 조선총독부령 제g칙 1913.6.7 임시토지조사국조사규정 II (1913.6.7. 조선총독무 훈령 제33호) 1914.3.6 지세령(1914.3.6. 제령 제1호) II 1914.4.25 토지대장규칙 II (1914.4.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1915. 1. 15 토지측량표규칙 II (1915. 1.15. 조선총독부령 제1호) 1921.3.18 토지측량규정 II (1921.3.18. 조선총독부훈령 제10호) ※출처 : 류병찬, 20l1, 「최신지적법」 제5전정판, 서울, 건웅출판사, p92. 28) 지적기술연수원, 1993(a). 앞의 책, p.62. ; 리진호, 1999. 앞의 책, p.549. 29) 원영희, 1972, 『한국지적사』, 서울, 보문출판사, p.665. 30) 강계(疆界)라 함은 토지조사법과 토지조사령에서 규정한 법률 용어로써 토 지조사사업 당시에 소유자가 각각 다른 토지와의 경계선 측 사정선을 의미 1909년 11월부터 부평군에서 실시한 시험사업의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토지조사 작업의 순서, 방법, 일정, 소요예산 등을 결정하였으며,28) 1912년 8월 토지조사령과 토지조사령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전 국적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였다. 1907년 5월 최초로 대구시가지 토지측량에 관한 타합사항을 제정하고, 1909년 11월 경기도 부평군 의 일부지역에서 시험사업을 시작한 후 전국적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한 1918년까지 동 사업을 추 진하기 위하여 제정한 토지조사 관련법규는 [표 2J 와같다. 다.주요조사내용 토지조사사업의 주요 조사내용은 토지소유권 조 사, 토지가격 조사, 지형 • 지모 조사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사하였다.29) ®토지소유권조사 토지소유권(土地所有權) 조사는 토지의 소재, 지 적(地積), 소유권자 등을 조사 • 측량하고 지적도 에 그 위치 및 형상을 묘화(描畵)하며 토지의 소유 자 및 강계(張界)30)를 사정(査定)31)하여 지적(地籍) 을 명확히 함으로써 다년간 분규가 극심하였던 토 지 계쟁(係爭)을 해결하고 아울러 토지등기제도의 설정을 기하도록 하였다.32) 토지조사사업 당시에 최초의 소유자와 강계의 사 정은 1913년 11월 12일, 충청북도 청주군 청주면 에서 시작하여 1917년 10월 28일 평안북도 용천군 신도면 • 동주면 • 남주면을 끝으로 완료되 었다. 하였는데, 조선임야조사령과 지적법에서는 경계로 규정하고 있다. 31) 사정(査定)이라 함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창설적 효력을 부여한 토지조사 사업 당시 토지의 소유자 및 강계(l量界)를 결정한 행정처분을 말한다. 32) 원영희, 1972, 위의 책, p.665. ® 『법무샤」 2014년 8麟
15 특집 ② 토지가격 조사 토지가격(土地價格) 조사는 시가지에 있어서는 지목에 관계없이 모두 시가(時價)에 의하여 지가를 평정(評定)하고 115급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시가지 이외에 있어서는 택지(垈)는 임대 가격(賃貸價格)을 기초로 하여 지가(地價)를 정하고 53급으로 구분하였으며, 전·답·지소 및 잡종지는 그 수익을 기초로 지가를 정하여 132급으로 나누었 다.33) 지가평정 대상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19,108,000필지의 토지 중 94.5%인 18,352,000필 지로써 지가총액은 939,203,000원에 달하였다. ③ 지형·지모 조사 지형(地形)·지모(地貌) 조사는 소위 지형측량이 라고 일컫는 것으로써 지상에 있는 천위(天爲)·인 위(人爲)의 지물을 묘화(描畵)하며 그 고저·맥락 분포의 관계를 표시하여 이를 지도상에 명료하게 등록하도록 하였다.34) 지형측량은 지적도를 축도(縮圖)한 도면 위에 일 반적인 지형과 행정구역 등을 그려 넣어 지형원도 를 작성하여 지세를 통람(通覽)하도록 하고, 아울러 계획과 통계 등에 활용하기 위해 실측도를 축도하 여 작성한 각 도(道) 단위의 지세도(地勢圖)와 전국 단위의 지세도를 작성하였다.35) 라. 성과와 사업비부담 1910년부터 시작한 토지조사사업을 1918년에 완료함에 따라 총 19,107,520필지, 4,871,071정 보를 등록한 1/600, 1/1200, 1/ 2400의 지적도 812,093매를 비롯하여 28,357책의 토지조사부, 109,998책의 토지대장, 810책의 토지대장집계부, 21,050책의 지세명기장을 각각 작성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이를 부(府),군(郡),도(島) 청에 인계하여 근대적인 지적사무를 수행하게 하였다.36) 그리고 토지조사사업의 가장 중요한 성과로 근대 적인 토지등기제도의 확립을 빼놓을 수 없다. 조선 총독부는 우리나라 전역에 대한 토지조사사업을 추 진하면서 일본의 등기법을 인용하여 일본과 동일한 등기제도를 확립하고자 1912년에 「조선부동산등기 령」(1912.3.18, 제령 제9호)과 「조선부동산등기령 시행규칙」(1912.3.18, 조선총독부령 제36호)을 제 정하여 토지조사사업의 성과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 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대하여 각 지방 등기소의 토 지등기부에 등기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처음에는 「조선부동산등기령」을 경성, 부 산, 인천 등 9개 도시의 일부 지역에만 시행하였고 나머지 지역에 대하여는 시행을 연기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37), 토지조사사업이 점차 진행되면서 토지 대장이 부분적으로 작성되자, 1914년 5월 1일부터 서울과 기타 시가지 전부에 「조선부동산등기령」을 시행하기 시작하여 토지조사사업의 진전에 맞추어 점차 확대해 나가다가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완 료되자 전국에 걸쳐 이를 시행함으로써38), 오늘날의 근대적인 등기제도가 확립되었다. 토지조사사업에 소요된 사업비는 조선총독부 에서 전액 부담하였는데, 청사신영비(廳舍新營 費)와 관사수선비(官舍修繕費) 등을 포함하여 총 20,406,489원이 소요되었다.39) 33) 대한지적공사, 2005, 『한국지적백년사』, p.665. 34) 대한지적공사, 2005, 위의 책, p.665. 35) 대한지적공사, 2005, 위의 책, p.335~336. 36) 내무부, 1966, 『한국지방행정사』, p.791~792. 37) 곽윤직, 1998, 『부동산등기법』, 서울, 박영사, p.52. 38) 『조선휘보(朝鮮彙報)』 1916년 9월호, “부동산등기제도 1”, p.139~141. ; 신용하, 1982, 『조선토지조사사업연구』, 서울, 지식산업사, p.66. 재인용. 39) 지적기술연수원, 1993(a), 앞의 책, p.687.
욜 특집 ► 법무사가알아야말지적제도와지적에관한법령의해설(1) 2) 임야조사사업 추진 가.임야조사사업계획 토지조사사업의 완료단계에 접어들면서 1916년 1 월부터 경기도 부천군(富川郡) 부내면(富內面),다주 면多朱面), 계남면(桂南面) 일원에서 임야조사 시험 사업을 실시하고, 시험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12개 부, 시個, 市)와 2,508개 면을 대상으로 총 필지를 252만 필지로 예정하고 1917년부터 1922년까지 6 년간 남부지방부터 조시를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북 쪽지방으로 조사하는 제1차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1918년에 「조선임야조사령(朝鮮林野調査 令)」이 제정, 시행되면서 토지조사사업에서 제외되 었던 임야 내의 개재지(介在地)도 사업범위에 포함 되어 303,000필지가 증가되었고, 일반 임야도 조사 대상 필지수가 약 325만 필지가 되어 사업시행기간 을 1924년까지 2년 연장하는 제2차 계획을 수립하 여 총8년이 소요되었다•40) 이상 설명한 임야조사사업계획의 변경내용을 요 약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임야조사사업계획의 변경내용 구분 제1차 저|2i~ 사업결과 계획 계획 계획주체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농상공부산림과) (식산국산림과) (식산국산림과) 겨I획일Xf 1916년 1921년 면적 미상 미상 16,302,429정보 필X|수 2.520,(XX)필 3,250,(XX)필 3,479,915필 소요경1::l| 미상 미상 3,8fi0,2때 추진7|간 1917년~1엇2년 1917년~1924년 1917년~1924년 (6년) (8년) (8년) ※ 출처 : 류병찬, 2012, 『최신지적사』 제1전정판, 서울, 건웅출판사, p2h3~264. 참고 작성. 나.관련법규의제정 【표 4] 임야조사사업 관련법규 제정·공포 관련법규명칭 일X| (연월일 ·종류· 번호) l<Xl8.l.21 삼림법(1908.1.21. 법률 제1호) 1908.3.5 국유삼림산야부분림규칙 (1908.3.531. 농상공부령 제63호) 1908.4.4 국유삼립산야 및 산물처분규칙 (1寒.4.4. 칙령 제24호) 1908.4.4 국유삼림산야 및 산물처분심사회규칙 (lCXJS.4.4. 칙령 재25호) l<Xl8.4.31 삼림법시행세칙 (1908.4.31. 농상공부령 제65호) l<xlS.8.11 국유토석채취규칙(1908.8.11. 칙령 제梵호) 1912.2.3 삼림산야 및 임야미간지국유사유구분처분 (1912.2.3. 총독부 훈령 제4호) 1915.2.1 국유임야조사내규(1915.2.1. 내규) 1917.10.13 임야정리조사내규(1917.10.13 총독부 내규) 1918.4.29 조선총독부임야조사위원회관제 (1918.4.29. 제령 제110호) 1918.5.1 조선임야조사령(1918.5.1. 제령 제5호) 1918.5.1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1918.5.1. 조선총독부령 제党호) 1918.6.20 삼림령(1918.6.20. 재령 제10호) 1918.6.20 삼림령시행규칙 (1918.6.20. 조선총독부령 제74호) 1918.11.'}fJ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 (1918.11.26. 훈령 제59호) 1919.12.9 조선총독부임야조사위원회장정 (1919.12.9. 조선총독부 훈령 제51호) 1920.8.23 임야대장규칙 (1920.8.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 1921.11.10 조선총독부임야조사위원회사무분장규정 (1921.11.10. 내훈 제1호) 1922.9.20 조선총독부임야조사위원회처무규정 (1922.9.20. 내훈 제1호) ® 『법무샤」 2014년 8麟 출처 관보 II " II " II II 토지조사 예규 임야정리 조사내규 관보 ’’ II II II II II " II II
17 특집 ※ 출처 : 강영심, 1983, “일제하 조선임야조사사업에 관한 연구(상), 『한 국학보 『제33집, 일지사, p.137. p.156. ; 류병찬, 2011, 『최신지적법 『 제 5전정판, 서울, 건웅출판사, p.92. 1908년 대한제국 말기에 「삼림법」을 제정한 후 경기도 부천군(富川郡)의 일부지역에서 임야조사 시험사업을 시작한 후 전국적으로 임야조사사업을 완료한 1924년까지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 정한 임야조사 관련법규는 【표 4】와 같다. 다. 주요 조사내용 임야조사사업은 부윤·면장이 1필지조사 및 측량 작업을 담당하였으며, 이를 완료하면 사정기관인 도에 보고하여 소유자와 강계에 대한 사정업무를 개시하게 하였다. 각 도에는 지사의 자문기관으로 합의제 ‘임야심사 위원회(林野審査委員會)’를 설치하여 부윤·면장의 보고를 전반적으로 심의하게 함으로써 사정작업의 권위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임야조사사업 당시에 최초의 소유자와 강계의 사 정은 토지조사사업과 동일하게 한국인들의 임야소 유권을 확인하고 이를 법인(法認)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1919년 3월 경상남도 마산부에서 사정 공시(査定公示)를 시작하여 1924년 11월 황해도 평 산군 신암면의 사정공시를 끝으로 완료되었다.41) 라. 성과와 사업비부담 1914년 12월부터 시작한 임야조사사업을 1925 년에 완료함에 따라 총 3,479,915필지 16,302,429 정보(町步)를 사정 등록한 1/3000, 1/6,000, 1/50,000 등 임야도 116,984매를 비롯하여 임야대 장 22,022권과 공유지연명부 2,642권을 각각 작성 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이를 부(府), 군(郡), 도(島) 청에 인계하여 지적사무를 수행하게 하였다.42) 임야조사사업에 소요된 사업비는 조선총독부에서 는 1,207,386원을 부담하고, 부(府)와 면(面)에서는 2,652,814원을 부담하여 총 3,860,200원이었으 나,43) 부, 면비 2,652,814원은 실제 소유자나 국유 임야의 연고자인 한국인들이 부담하였다. 4. 지적제도의 분류와 기능 1) 지적제도의 분류 지적제도는 발전과정에 따라 세지적(稅地籍), 법 지적(法地籍), 다목적지적(多目的地籍)으로 구분하 고 있다. ‘세지적(Fiscal Cadastre)’이라 함은 토지 에 대한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그 세액을 결정함 을 가장 큰 목적으로 개발된 지적제도를 말하며, 일 명 ‘과세지적(課稅地籍)’이라고도 한다. ‘법지적(Legal Cadastre)’이라 함은 세지적에서 진일보한 지적제도로서 토지에 대한 사유권이 인정 되면서 토지과세는 물론 토지 거래의 안전을 도모 하며 국민의 토지소유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개발된 지적제도를 말하며, 일명 ‘소유지적(所有地籍)’이라 고도 한다.44) ‘다목적지적(Multipurpose Cadastre)’이라 함 40) 지적기술연수원, 1993(b), 『조선임야조사사업보고서』, 수원, 한일인쇄사, p.36. 41) 지적기술연수원, 1993(b), 앞의 책, p.90. ; p.103. 42) 지적기술연수원, 1993(b), 위의 책, p.6. p.85. p.106. ; 리진호, 1999, 앞의 책, p.733~734. 43) 지적기술연수원, 1993(b), 앞의 책, p.142. 44) 원영희, 1979, 『지적학원론』, 서울, 홍익출판사, p.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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