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233-4688 09September 2014 서민의 법률가 제567호 www.kabl.kr Korea Association of Beommusa Lawyer 특집ㅣ지적제도와 지적에 관한 법령의 해설(2) 며 톨
마음을 여는 시 끈 이 호 성 ■ 법무사 (광주전남회) 바쁘면 천천히 걷는데 한가할 때면 더욱 솟구치는 욕망 별똥 떨어지는 담벼락 너머로 수직의 기다림은 늘 떨리는 두려움이었다. 암사자들이 케냐의 초원을 달린다 고인돌 밑에서 능구렁이는 걸음을 멈추었고, 돌아온 형제는 비단 두루마기 묘지에 깔고 앉아 닳고 닳은 족보에 술잔을 쏟아 붓는다 그리하여 이제는 오랜 기다림의 끈을 엮어서 그렇게 낯선 사람들끼리 이웃이 되어 캄보디아 편한 옷으로 아오자이 춤을 추자 3대를 매달리다 놓아버린 밧줄은 쪼갠 바위 틈새로 담쟁이 손을 맞잡는데 휴전선을 나르는 철새는 기약이 없다. 질긴 인연으로, 그들 모두를 이곳 서낭당 고개에서 만날까 한줄기 햇살 비추는 그곳으로 가자. 성
09 제567호 September 2014 발행인 임재현 / 편집인 정성학 / 편집주간 송태호 / 편집위원 김영옥, 김인숙, 김청산, 이상진, 정혜경, 조형근, 최재훈, 최진태, 한석중 / 편집간사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 발행일 2014년 9월 5일 통권 제566호 / 디자인·인쇄 동호커뮤니케이션(02)2269-1265) /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00102호 /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논현동) / 전화 02)511-1906~9 / 팩스 02)546-4362 /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비매품 / 홈페이지 www.kabl.kr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ntents 목차 86 등록공고 88 신규등록 89 동정(협회·지방회·법무사) 91 칭찬릴레이⑱ 지창범 법무사 실무 포커스 18 【법무사 기업컨설팅 사례연구 ⑨】 ‘종류주식’에 관한 컨설팅 _염춘필 26 【민사집행 실무】 조달청 조달계약 대금채권 압류 시 주의점 _이헌재 30 【부동산등기 실무】 전세권등기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의 관계 _전남주 34 【민사 조정사례】 완강하고 적대적인 아파트 명도분쟁 조정 성공기 _서제신 법무동향 42 일본의 ‘본인확인제도’와 사법서사의 위상 확보 _타니 요시히로 46 협회 ‘법제연구소’의 현황과 향후 과제 _안갑준 02 마음을 여는 시 _이호성 72·74 수상 _박선희·유광일 76 인문학의 창 _이상진 80 법무사의 서재 _이규환 82 음악과 세상 _최희수 84 문화가 산책 _김청산 52·53·59 법무동향 _편집부 60 법무사 실무일어·영어 _김재찬·임선혜 62 생활법률상담 Q&A _김학수·조계환 66 알뜰살뜰 법률정보 _임순현 68 <만화> 강백법무사 사무소 ⑳ _김희성 법률 06 법무사가 알아야 할 지적제도와 지적에 관한 법령의 해설(2) _류병찬 특집 문화 04 권두언 ▒ 협동조합의 활성화, 법무사의 역할을 기대하며! _박범용 38 민사집행 Q&A ▒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가처분채권자와 (가)압류권자의 우열관계는? 등 _한상대 40 지방세 사례문답 ▒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 시의 취득세 납세의무 등 _김의효 54 발언과 제언 ▒ 전자등기 연계프로그램의 문제와 해결 방향 _백경미 Q 」
권두언 협동조합의 활성화, 법무사의역할을기대하며! 박 범 용 ■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센터장 2014년 현재 서울시에만 협동조합 1,378개 설립, 빠른 확산 ‘협동조합 도시, 서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지난 2012년 7월 7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협동조합 기념식 에서 선언한 내용이니,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당시 서울시 경제에서 협동조합이 차지하는 비중은 GRDP 1.2%, 상용근로자 0.44%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를 2022년까지 GRDP 8%, 고용비중 8%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협동조합 도시, 서울’ 선언의 당찬 포부라 하겠습니다. 그때 서울시가 협동조합 활성화로 달성하겠다고 제시한 여섯 가지 추진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돌봄, 주택, 보육 등의 공공서비스의 질 개선. 둘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셋째, 청소, 경비, 학습지 교사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합리적인 노동계약 문화 확산. 넷째, 생활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지역공동체성 회복. 다섯째, 협동의 문화를 확산하는 시민교육 체계 마련. 여섯 째, 협동조합 활성화 조례 제정 및 협동기금 조성. 도대체 협동조합이 뭐길래 서울시는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겠다고 선언까지 한 것일까요? 협동조합은 경제 적·사회적·문화적 약자들이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스스로 결성한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 합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출자하고 운영하며 혜택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에서 생산한 부(富)가 지 역사회에 그대로 남아 지역경제 발전을 선순환시킬 가능성이 높은 기업입니다. 실제 협동조합이 지역경제의 30%를 떠받치고 있는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 주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 이 5만 달러로 유럽연합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힌다고 합니다. 1980년대 세계적 자본 불황의 여파로 커다 란 타격을 입었던 캐나다 퀘벡 주의 경우도,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로 지역경제를 되살린 사례라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협동조합은 시장과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는 노력의 결과 만들 어졌습니다. 1844년 영국 로치데일에서 협동조합이 최초로 성공한 이래, 오늘날 94개국 10억 명의 인구가 협동조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공한 기업모델 중 하나로 협동조합이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더 이상 협동조합은 낯선 존재 가 아닙니다. 2014년 6월말 기준 전국적으로 협동조합이 4,879개가 설립되었고, 그중 서울시에서만 1,378 개가 생겨났습니다. 물론 전체 사업체와 경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작지만,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정도로 협 동조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 』 2014년 9월호 4 山] • 법무샤
5 권두언 협동조합 설립등기 등 법무사 역할 많아, ‘협력과 연대’ 기대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월 23일, 전국여성법무사회와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법무서비스 제공’에 관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유의미한 움직임으로 주목됩니다. 협동조합도 주식회사처럼 설립등기 및 각종 변경등기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법인입니다. 따라서 이를 대 행하는 법무사는 협동조합의 운영 과정에서 여러 모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제도 시행 초 기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높은 법무사가 많이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국여성법무사회와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높은 법무사를 중 심으로 ‘협동조합 법무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여성법무사회는 협동조합에 대한 지 원 의지가 있는 법무사를 모집하고, 상담지원센터와 공동으로 협동조합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하였습 니다. 이렇게 되면 상담지원센터는 상담과정에서 확인된 △전문적인 법무상담, △법인등기 대행, △소장 작성 대 행, △공탁업무 대행 등 법무 수요를 이들과 연계할 수 있고, 협동조합을 하려는 사람들은 보다 전문적인 법 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에는 협동조합과 관련한 다양한 질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평균 35건 정 도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 법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어야 답변이 가능한 이슈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임원의 임기를 총회에서 그때그때 정할 수 있을까요? 협동조합의 명칭을 변경했을 경우, 변경 신고서에는 변경 전후의 명칭 중 어떤 것을 기재해야 할까요? 원본대조필에 법무사 도장을 찍어도 유효한가 요? 등등입니다. 만약 협동조합과 인연을 맺은 법무사가 협동조합을 상대로 적절한 자문을 해 줄 수 있다면 협동조합 운영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누군가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중 하나를 택해야 했습니다. 법인사 업자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도 있지만, 사실상 ‘법인사업자 = 주식회사’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 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식회사가 아닌 협동조합으로 법인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협동조합이라고 만능은 아닙니다. 모든 사업을 협동조합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으며 바람직하 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협동조합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면 협동조합을 제대로 준비하길 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보다 협동조합답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초기 협동조합에 주목하고 있는 법무사의 존재가 더욱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협동조합 활 성화에 법무사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에는 협동조합과 관련해 일평균 35건 정도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어야 답변이 가능한 이슈도 많습니다. 그래 서 전국여성법무사회와 상담지원센터는 ‘협동조합 법무지원단’을 구성, 협동조합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법무사의 적절한 자문은 협동조합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 e •
욜특집 목차 토지과세제도의 기초가 되는 지적제도는 등기제도와 더불어 국민의 재산사항을 등록 • 관리하는 중요한 제도 다.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등기 업무에 종사하는 법무사들도 지적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적 분야의 권위자인 필자로부터 책ti에 걸쳐 지적제도와 법령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을 체계적으 로 정리한다. 지적제도 전반에 대한 개념을 잡는데 도움 이 될 것이다. 〈편집자 주〉 OH LU IIIIVVVI r|'\ O 『법무샤」 2014년 9麟 혁 설연 1정 창 le설도' O생제능 재" 조1밭困기 과◄O력 기으과 xf념의효 군노 멀 푸{ 으근으 '한 에어도固도 도의 제 L제의 관 料헌 제閑閑리閑 법에공문 설적 x . x0 .x . 肉困閑론고 서지1234 xxx 결참
(지난 호에 이어) 형식주의는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 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 m. 지적법의 기본이념과제 • 개정 연혁 적, 소유자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소관청인 시 장, 군수, 구청장이 국가기관의 하부 기관장의 자격 으로 시 ·군·구청에 비치하고 있는 공적장부인 지 1. 지적법의 기본이념 ‘지적에 관한법률’은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모든 영토(領土)와 그 정칙물偉着物) 등을 조사 • 측량하여 필지별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등 물리 적 현황인 실체관계와 소유권 등 법적 권리 및 제한 사항과 의무사항 등을 공적도부(公的圖簿)에 등록· 공시하기 위한부동산공시에 관한기본법이다. 이러한 ‘지적에 관한 법률’이 추구하는 기본이념 은 국정주의, 형식주의, 공개주의, 실질적 심사주 의, 직권등록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지적법의 5대 기본이념이라고 한다.1) 1) 국정주의(國定主義) 국정주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 최초의 소유자 동은 국가의 공권력(公權力)에 의해 국가만이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이념이다. 토지 소유자가 자연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등누구인가에 관계없이 필지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요소인 토지의 소재, 지 번, 지목, 경계 또는좌표와면적, 최초의 소유자등 은 국가기관의 하부 기관장이며 지적소관청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이란 행정처분으로 결정한다. 2) 형식주의(形式主義) 1) 류병찬, 2011, 『최신지적법』 제5전정판, 서울, 건웅출판사, p.23 적공부에 등록, 공시해야만사용·수익·처분할수 있는 사법(私法)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된다 는이념이다. 따라서 모든 토지는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소재, 지 번 등 지적공부에 등록히는 각종 정보를 조사·측량 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해야만토지에 대한소유 권의 원시취득이 인정되며,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 을 토대로 토지등기부의 창설이 가능하게 된다. 3) 공개주의(公開主義) 공개주의는 토지의 소재, 지번 등 지적공부에 등 록된 각종 정보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 일 반국민에게 산속, 정확하게 공개하여 소유권 행사 와 경제활동에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는이념이다. 「헌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즉,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 는 모든 영토에 대한 정보를 지적공부에 등록 • 공시 하여 과세, 이용계획 등 행정목적은 물론 다른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일반국민에게 널리 공개하여 정당하게 이용하고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경제와 사회적 발전은 물론, 토지에 대한 평가, 과세, 거래 등 각종 토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4) 실질적 심사주의(實質的 審査主義) 실질적 심사주의는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는 정보와 이미 등록된 정보의 변경등록은 지적소관청 이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상의 적법성뿐 O특집
욜 특집 ► 법무사가 알아야 말 지적제도와 지적에 관한 법령의 해설(2) 만 아니라 실체법 상 실체관계와의 부합 여부를 심 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이념이다. 사실심사주의라고도 하며, 지적제도가 토지에 대 한 물리적 현황인 실체관계를 정확하게 등록·공시 하는 제도이므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은 항상 토지 의 실제상황과 부합되도록 측량성과의 검사와 토지 의 이동조사 등을 실시하여 실체관계와 지적공부의 등록정보가 일치되도록 운용하고 있다. 5) 직권등록주의(職權登錄主義) 직권등록주의는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 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지적소관청이 강제적으 로 지적공부에 등록 • 공시해야 하며,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실제와 부합되 도록 변경 정리해야 한다는 이념이다. 직권등록주의는 ‘등록강제주의’라고도 하는데 첫 째,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발견했 올때는국가에서 이를직권으로조사·측량하여 지 적공부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선규등록(新規登錄) 의 강제와둘째, 지번·지목·경계·면적 등토지표 시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소유자에게 토지이동 산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였으며, 3일 만에 서울을 내주고 같은 해 6월 27일에 수도를 대전으로 옮겼으며, 이어서 7월 16 일에 대구로, 8월 18일에 부산으로 옮겼으며, 같은 해 10월 27일에 서울로 환도하였다. 이렇게 국가적 으로 매우 어 려운 환경 에서 1950년 12월에 총 41 개 조문의 「지적법」(地籍法, 1950.12. 1. 법률 제165 호)을 새로이 제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쟁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안정적인 세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으며 둘째, 광복 후 갑작스럽게 증가한 토지거래와 분할 등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의무가 커졌기 때문이고 셋째, 조선지세령에 규정된 지적사무에 관한 사항과 지세사무에 관한 사 항을 분리하여 독립할 필요가 있었으며 넷째, 토지 조사사업의 성과에 의해 작성된 토지대장 및 지적도 와 임야조사사업의 성과에 의해 작성된 임야대장과 임야도의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정리 등 유지관리가 각각 서로 다른 법령에 의해 수행되는 관계로 지적행 정의 수행에 지장이 많았기 때문이다•2) 2) 지적법의 개정연혁 청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자에게 과태료 1950년에 「지적법」을 제정한 후 2009년에 「지적 를 부과하는 토지이동(土地異動) 신청의 강제가 있 법」과 「측량법」 및 「수로업무법」을 통합하여 「측량· 으나, 후자의 경우는 전문인력과 예산부족, 소유자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의 무지 등으로 잘 이행되지 않아 실체관계와 지적 「지적법」은 폐지될 때까지 총 19회에 걸쳐 개정되 공부의 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었으나 이중 1975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전 발생하고 있다• 부개정 되었으며, 「부동산등기법」을 비롯해 「주택 법」 등 다른 법률의 개정에 의해 8회 개정, 9회에 걸 쳐 일부개정 되었다. 본고에서는 지적법의 개정 내 2. 지적법의 제개정 연혁 용 중에서 등기와 관련된 사항만을 요약하여 소개 하고자한다• 1) 지적법의 제정 ►중요개정 내용 ® 제1차 개정 [시행 1962.1.1] 2) 국회도서관. 제8회 국회 임시회의속기록 제58호, 1950.11.25, p.5 [법률 제829호, 1961.12.8. 일부개정] O 『법무샤」 2014년 9麟
9 특집 1961년 12월에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 률」(1961.12.2. 법률 제780호)을 제정하여 국세인 지세(地稅)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농지세로 전환함 에 따라 지적업무를 재무부에서 내무부로 이관하도 록 「지적법」 제1차 개정을 하고, 재무부에서 관장하 던 지적업무를 1962년 1월 1일에 내무부로 이관하 였다. 등기와 관련된 사항은 토지대장의 등록사항 중 ‘질권자의 주소·성명·명칭 등’의 등록규정을 삭 제하였다. ② 제 2차 개정 [시행 1976.4.1.] (1975.12.31. 제1차 전부개정) 1975년 제2차 개정에서 등기와 관련된 사항은 첫 째, 토지대장의 등록사항 중 ‘지상권자의 주소·성 명·명칭 등’의 등록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둘째, 소 관청은 연1회 이상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부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였다(법 제36조 제3항). 셋째,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또는 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와 지번변경, 축척변경, 행정구역변경, 등록사항정정 등을 한 경우에는 관할등기소에 토지 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도록 등기촉탁제도를 신설 하였다(법 제41조). ③ 제 3차 개정 [시행 1986.11.9.] (법률 제3810호, 1986. 5.8. 일부 개정) 1986년 제3차 개정에서 등기와 관련된 사항은 첫 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 등 의 등록번호 등록제도를 신설하였으며(법 제9조 제 5호) 둘째, 소관청의 등기부열람 회수를 “년1회 이 상”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으로 개정하고, 소관청 소속공무원의 등기부 열람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제도를 신설하였고(법 제36조) 셋째, 등록전 환, 지목변경, 등록사항정정 등 토지의 이동정리를 한 때에는 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촉탁하도록 등기촉탁제도를 확대 개선하였 다(법 제41조). ④ 제6차 개정 [시행 1992.2.1.] (법률 제4422호, 1991.12.14. 타법개정) 1992년 제6차 개정에서는 「부동산등기법」 [시행 1992.2.1.] [법률 제4422호, 1991.12.14. 일부개 정] 제90조의3제1항을 개정함에 따라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에 관해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承役地)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이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신청을 할 수 없도 록 개정하였다(법 제18조 제3항). ⑤ 제 7차 개정 [시행 1995.4.1.] (법률 제4869호, 1995.1.5. 일부개정) 1995년 제7차 개정에서 등기와 관련된 사항은 첫 째, 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 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의 열람 또 는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무 료로 하도록 제도를 신설하였으며(제36조 제3항) 둘째, 소관청이 신규등록을 제외한 분할·합병정리 시에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할 수 있도록 등기촉 탁제도를 확대 개선하였다(제41조 제3항). ⑥ 제 10차 개정 [시행 2002.1.27.] (2001.1.26. 법률 제6389호, 제2차 전부 개정) 2001년 제10차 개정에서 등기와 관련된 사항은 신규등록을 제외한 토지이동과 지번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등록, 축척변경, 등록사 항정정, 행정구역개편 등의 사유로 토지의 표시변 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할 등 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할 수 있도록 등기촉탁제도를 확대 개선하였다(법 제30조). ⑦ 제 18차 개정 [시행 2008.2.29.] (2008.2.29. 법률 제8853호) 2008년 제18차 개정에서는 국토자원의 통합관리 를 위해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 •
욜 특집 ► 법무사가 알아야 말 지적제도와 지적에 관한 법령의 해설(2) 만, 해운물류 및 행정자치부의 지적을 통합하여 국 토해양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조직법貞t 전부개정 [시행 2008,2.29.] [법률 제8852호, 2008.2.29. 전 부 개정]함에 따라 지적업무를 행정자치부에서 국 토해양부로 이관도록 지적법을 개정하고, 내무부에 서 관장하던 지적업무를 2008년 2월 29일에 국토 해양부로이관하였다. ®제19차개정 [시행 2009.12.1O.] (법률 제9774호, 2009.6.9. 타법 폐지) 2009년에 「지적법」, 「측량법」, 「수로업무법」을 각각 폐지 통합하여 「측량·수로조사및 지적에 관한법률」 (시행 2009.12.10. 법률 제9774호, 2009,6요 제정) 을 제정하였으나, 「지적법」에 규정되었던 지적에 관 한규정은존속되었다. 이어서 2014년에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공간정보의 구 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일부개정]로 개정하고, 2015 년 6월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 으며, 지적에 관한규정은그대로촌속되었다. 률 제2801호, 1975.12.31. 전부개정] 당시 제1조 에 “이 법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히는· 절차와 이 에 따르는 지적측량 및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개정하여 「지적법」의 주요 규정사항과 목적을 명시하였다. 이어서 「지적법」 제10차 개정[시행 2002. 1. 27.] [법률 제6389호, 2001.1.26. 전부개정] 당시 제1 조에 ‘‘이 법은 토지에 관련된 정보를 조사·측량하 여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고, 등록된 정보의 제공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 관리 와 소유권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 고 규정함으로써 「지적법」의 규정내용과 입법목적 을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였다. 그러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 행 2009.12.10. 법률 제9774호, 2009.6.9. 제정)을 제정하면서 제1조에 “이 법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 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라고 「지적법」과 「측량법」 및 「수로업무법」 의 3법 통합취지에 부합하도록규정하였다. 이어서 2014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w. 지적에 관한 법령의 해설 관한 법률」로 제명을 개정하면서 제1조에 "이 법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부 동산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 1. 총칙 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목적으로 한다•'’ 1) 입법 목적 라고 입법목적을 규정하였다. 따라서 현행 ‘지적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은 「지적법」 제정(1950.12.1. 법률 제165호) 당시의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사항을규정함 입법목적은 제1조에 "®토지는 본 법의 정하는 바 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 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전항에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 지적공부라함은토지대장·지적도·임야대장 및 임 야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토지의 지적공부 등 2) 용어의 정의 록의무와 지적공부의 종류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지적법」 제2차 개정[시행 1976.4.1.] [법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지적측량, 지적확정 ® 『법무샤」 2014년 9麟
11 특집 측량, 지적재조사측량, 지적소관청, 지적공부, 연속 지적도, 부동산종합공부, 토지의 표시, 필지, 지번 부여지역, 지목, 경계점, 경계, 면적, 토지의 이동 (異動),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축척변경” 등 지적에 관한 용어의 정의가 각각 규정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용어 와 등기에 관련되는 용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지적소관청(地籍所管廳) ‘지적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 자치시장,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행 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 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따라서 지적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 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하는데, 지적공부를 비 치·관리하는 출장소장은 지적소관청이라고 할 수 있으나, 지적공부를 비치·관리하지 않는 일반 구제 를 실시하는 수원·성남·부천·안양·고양·청주·전 주·포항 등의 시장은 지적소관청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지적공부(地籍公簿) ‘지적공부’라 함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 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 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 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 한다)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지적공부는 토지에 관련된 정보인 물 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 등을 등록·공시하는 국 가의 공적장부로서 대장과 도면으로 구분하며, 이들 공부는 일반국민이 그 실체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시적인 공부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기록·저장된 경우에도 이를 지적공부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공부는 일반국민이 그 실체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불가시적인 공부로 구분하고 있다. 지적공부는 지적제도 창설이후 1975년까지 ‘토지 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의 네 가지로 구분 하여 작성하였으며, 「지적법」 제2차 개정 당시에 ‘수 치지적부’를 신설하였고, 「지적법」 제3차 개정 당시 에 ‘공유지연명부(집합건물의 대지권)’를 신설하였 으며, 1995년에 ‘공유지연명부(집합건물의 대지권)’ 를 ‘대지권등록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지적법」 제4차 개정 당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처리할 수 있 는 형태로 작성된 ‘전산등록파일’을 지적공부로 보 도록 의제함으로서 불가시적인 전산등록파일을 지 적공부로 인정하고 전산등록파일에 의한 열람·등 본교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이어서 「지적법」 제7차 개정 당시에 ‘전산등록파 일’을 ‘지적파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적공부로 규 정하였으며, 「지적법」 제10차 개정 당시에 ‘공유지연 명부’와 ‘대지권등록부’를 지적공부로 규정하고 ‘수 치지적부’를 ‘경계점좌표등록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다. 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 ‘부동산종합공부’라 함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 체계를 통하여 기록·저장한 것을 말한다. ‘부동산종합공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 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신설된 용어로 국민이 부동 산에 관한 행정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 도록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현행 부동산과 관련된 18종류의 공부를 하나의 공 부로 통합한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운영할 수 있 도록 개선하였다. •
욜 특집 ► 법무사가 알아야 말 지적제도와 지적에 관한 법령의 해설(2) 라. 토지의 표시(土地의 表示) @ 등록전환(登錄轉換)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 • 지 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 번(地番) • 지목(地目) • 면적 •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 한다. 다시 말하면 지적측량 성과에 의해 「산림법」, 한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지적공부에 등록한 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 지의 소재를 비롯한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좌 는 건축물의 시용승인 및 기타 사유로 임야대장과 표 등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필지를 구성하는 기 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을 말소하고 이를 토지대장과 본요소라고도 한다. 지적도에 옮겨 등록히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지적 법」 제2차 개정 당시에 ‘등록전환’이라는 용어를 선 마. 토지의 이동(土地의 異動) 설하여 신규등록과 등록전환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 리하도록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토지의 이동’이라 함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 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지 적공부에 새로이 토지표시사항을 등록하거나 이미 등록된 토지표시사항을 변경 정리하거나 또는 말소 정리하는행정처분을말한다. 토지의 이동은 「지적법」 제2차 개정 당시에 새로이 규정한 용어로서 ‘‘신규등록 할 토지가 생기거나 기 등록지의 지번·지목·경계·좌표또는면적이 달라지 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제2조 제16호) 오늘 에 이르고있다• ® 신규등록(新規登錄) ‘신규등록’이란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새로이 조성 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지 적측량 성과에 의해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소유자 등을 지적소관청이 조사· 결정하여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산규등록은 「지적법」 제정 당시에는 산림의 형질 변경, 개간 등으로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 지를 말소하고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등록전환(登錄轉換)과 구분 없이 규정되어 있었으 나, 이후 ‘등록전환이라는 용어를 산설하여 산규동 록과 등록전환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하도록 개정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분할(分割)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 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분할측량 성과에 의해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의 토지로 나누어 등록히는· 행정 처분을말한다. @ 합병(合{#)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 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토 지의 확인·조사를실시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 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의 토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행정처분을말한다. ® 지목변경(地目變更)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 면 「산림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또 는 건축물의 시용승인 등에 의해 토지의 주된 용도 가 변경됨에 따라토지의 확인·조사를실시하여 지 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 록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지목변경은 「지적법」 제정 당시에는 ‘지목변환(地 目變換)’이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지적법」 제2차 ® 『법무샤」 2014년 9麟
13 특집 개정 당시에 ‘지목변경’으로 개정하였다. ⑥ 축척변경(縮尺變更)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 를 높이기 위해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현행 1/1200 또는 1/ 2400의 지적도 축척을 1/500 또는 1/1000 의 축척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축척변경은 「지적법」 제2차 개정 당시에 도입된 제도로서 임야도의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어 주로 도시화된 지역의 지 적도 축척을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법」 제10차 개정 당시에 임야도의 축척변경을 제외하여 현실과 부합되도록 개선하였다. 2. 지적공부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해야 하며, 천재지 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그리고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기 록·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 히 보존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 제,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①토지의 소재, ②지 번, ③지목, ④면적, ⑤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및 주민등록번호, ⑥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71조 제 1항) 1914년에 제정한 「토지대장규칙」(土地臺帳規則, 1914.4.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에서 최초로 토 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을 ①토지의 소재(所 在), ②지번(地番), ③지목(地目), ④지적(地積), ⑤ 지가(地價), ⑥소유자의 주소, 씨명 또는 명칭, ⑦질 권(質權), 전당권(典當權) 또는 20년 이상의 존속기 간이 정해진 지상권(地上權)의 설정이 있는 토지인 때에는 그 질권자, 전당권자 혹은 지상권자의 주소, 씨명 또는 명칭을 등록하도록 규정하였다.(제1조). 따라서 토지조사사업 추진 당시부터 질권자, 전 당권자, 지상권자 등을 토지대장에 등록하였으나 1943년에 「조선지세령」(1943.3.31. 제령 제6호)을 제정하면서 “전당권자의 주소·성명·명칭 등”의 등 록규정을 삭제하였다. 이어서 「지적법」 제1차 개정[시행 1962.1.1] [법 률 제829호, 1961.12.8. 일부개정] 당시에 “질권자 의 주소·성명·명칭 등”의 등록규정을 삭제하였으 며, 「지적법」 제2차 개정[시행 1976.4.1] [법률 제 2801호, 1975.12.31. 전부개정] 당시에 “지상권자 의 주소·성명·명칭 등”의 등록규정을 삭제하여 현 재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만을 등록하고 있다. 2)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 공유지연명부에는 ①토지의 소재, ②지번, ③소유 권 지분, ④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 등록번호, ⑤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 항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71조 제2항). 3)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 대지권등록부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①토지의 소재, ②지번, ③대지권 비율, ④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⑤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사항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71조 제3항). •
욜 특집 ► 법무사가 알아야 말 지적제도와 지적에 관한 법령의 해설(2) 4) 지적도와 임야도의 등록사항 다(법 제79조). 지적도와 임야도에는 ®토지의 소재」2지번, ® 4) 합병 신청 지목, @경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72조). 토지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 5) 경계접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로 정하는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은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에 에 합병을 산청하여야 한다(법 제80조).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고, ®토지의 소재, @ 5) 지목변경 신청 지번, ®좌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73조).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 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 3. 토지이동 등의 신청신고 야 한다(법 제81조). 1) 신규등록신청 4등기촉탁 토지소유자는 선규등록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 의의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77조)•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촉탁(登記幅託)이라 함은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등토지의 2) 등록전환 신청 표시사항을 변경 • 정리한 경우, 토지소유자를 대신하 여 지적소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등기관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 서에 토지표시변경 등기신청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등기촉탁은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변동에는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선청하여야 영향이 없고, 다만토지의 소재·지번·지목·경계· 한다(법 제78조)• 면적 등이 다르게 되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변 경정리한 후,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에 등기된 토 3) 분할 신청 지표시사항의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 적소관청에서 등기촉탁을하도록규정하고 있다.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그러나 지적소관청의 등기촉탁은 일반적으로 2주 형질변경 동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 내지 3주의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 으로정하는바에따라용도가변경된날부터 60일 의 필요에 의하여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지적공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 부 정리 후 바로 토지의 표시변경등기를 하고자 하 ® 『법무샤」 2014년 9麟
15 특집 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 대장등본을 교부받아 법무사에게 개별적으로 표시 변경등기 신청을 의뢰하여야 한다. 2) 등기촉탁 대상 「지적법」 제2차 개정(1975.12.31. 법률 제2801 호) 당시에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또는 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와 지번변경, 축척변경, 행 정구역변경, 등록사항정정 등 국가의 필요에 의하 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에 관할 등기소에 토지 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도록 규정(법 제41조)함으로 써 지적소관청의 등기촉탁제도를 신설하였다. 이어서 「지적법」 제3차 개정(1986.5.8. 법률 제 3810호) 당시에 지목변경, 등록사항정정 시에 토지 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도록 1차 확대 개선하였으며 (제41조), 「지적법」 제7차 개정(1995.1.5. 법률 제 4869호) 당시에 분할·합병 정리 시에 토지표시변 경등기를 촉탁하도록 2차 확대 개선하였다(제41조 제3항). 그리고 「지적법」 제10차 개정(2001.1.26. 법률 제 6389호) 당시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 복등록 시에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도록 3차 확대 개선하였다(법 제30조). 따라서 ‘지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토지의 이동사항 중에서 신규등록 을 제외한 지번변경, 축척변경, 행정구역변경, 등록 사항정정, 지목변경, 분할, 합병,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사항말소 및 회복등록 등의 사유로 토지의 표 시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모두 등기촉탁의 대상이 된다. Ⅴ. 지적공부의 등록효력 지적공부에 새로이 토지를 등록하거나 이미 등록된 토지의 지번·지목·경계·면적 등을 변경 또는 말소 하는 토지이동정리 행위에 대한 법률적 효력은 일반 적으로 행정처분에 의한 구속력, 공정력, 확정력, 강 제력을 비롯하여 추정력 및 등기창설력 등이 있다.3) 1. 구속력(拘束力) ‘구속력’이라 함은 행정행위가 법정요건을 갖추어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관계행정청과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을 구속하는 힘, 즉 일정한 법 적효과가 발생되는데 이를 행정행위의 구속력이라 고 말한다.4) 행정행위에 구속력이 있다고 함은 내용적으로는 행 정행위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5) 상대방은 행정행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법률 에 의하여 이를 다툴 수는 있으나 취소가 있기 전까 지는 그 행위에 구속되며 행정청도 그 행위가 취소되 지 않는 한 그에 구속된다.지적공부에 새로이 토지를 등록하거나 이미 등록된 토지의 지번·지목·면적 등 을 변경 등록하는 행위가 법정요건을 갖추어 이루어 져 그 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그것을 존중해 야 하며 이를 부정하거나 효력을 기피할 수 없다. 2. 공정력(公定力) ‘공정력’이라 함은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면 비록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 부당한 흠이 있더라 도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절대무효로 인정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이 있는 기관인 처분행 정청 또는 상급감독청이나 행정소송의 수소법원(受 訴法院)에 의하여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을 말한다.6) 3) 류병찬, 2006, 『최신지적학』 제1전정판, 서울, 건웅출판사, p.251. 4) 김 동희, 2004, 『행정법Ⅰ』, 서울, 박영사, p.298. ; 박윤흔, 1998, 『신행정법』, 서울, 법문사, p.160~161, p.414. ; 황해봉, 한상우, 1997, 『신행정법』, 서울, 자유출판사, p.211. 5) 김동희, 2004, 앞의 책, p.298. 6) 김동희, 2004, 앞의 책, p.298. ; 박윤흔, 1998, 앞의 책, p.414. ; 황해봉, 한상우, 1997, 앞의 책, p.211~212. •
욜 특집 ► 법무사가 알아야 말 지적제도와 지적에 관한 법령의 해설(2) 위와 같이 지적공부에 새로이 토지를 등록하거 나 이미 등록된 토지의 지번·지목·면적 등을 변경 하여 등록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면 비록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 부당한홈이 있더라도그홈이 중 대하고 명백하여 절대무효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소관청, 상급 감독기관, 법원 등의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효력을 부인 할수없다. 1 왁정력(確定力) 확정력’이라 함은 행정행위가 일단 유효하게 성 립하면 법적 구제수단의 포기,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의 경과, 판결을 통한 행정행위의 확정 등의 사유가 촌재하면 상대방 등이 더 이상 그 효력 올 다툴 수 없게 되는 힘을 ‘불가쟁력(不可爭力)’이 라고 하고, 일정한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행정청 자 신도 임의로 취소 철회할 수 없는 힘을 ‘불가변력(不 可變力)’이라고 하며,7) 양자를 합하여 행정행위의 확정력’이라고한다. 위와 같은 확정력에 따라 유효하게 지적공부에 토지를 새로 등록하거나 이미 등록된 토지의 등록 사항을 변경 또는 말소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관청이 직권으로 취소하거 나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없다. 4 강제력(强制力) ‘강제력’이라 함은 행정행위로 명령되거나 금지된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법원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력으로 의무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 고, 또한 상대방에게 그것을 수인(受忍)하도록 요구 할 수 있는 힘을 말하며,8) ‘자력집행력(自力執行力)’ 이라고도한다. 이러한 강제력에 따라 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 되지 않은 토지를 발견한 때에는 직권으로 조시측· 량을 실시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하며, 공동주 택 부지와 도로, 하천, 제방, 구거 등의 토지로서 합 병해야 할 토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합병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합 병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법정 기간 내에 산청이 없을 때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을 하거나 합병 을 할 수 있으며,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일정한 행 정벌 또는 질서벌의 제재를 가할수 있다. 5. 추정력(推定力) ‘추정력’이라 함은 소관청이 최초로 지적공부에 새로 토지에 대한 물리적인 현황과 법적 관리관계 등을 등록하였다면 그 토지가 실제로 존재하며 실 체적인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힘을 말한다. 등기의 효력에 있어서 실제상의 권리관계 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는 무효인 것은 물론이 지만, 그러한 무효인 등기라도 등기부상에 기재되 어 있으면 그 등기사항은 진실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을 ‘추정력’이라고 한다.9) 1965년과 1976년에 대법원에서 임야대장과 토지 대장에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반증 이 없는 한 그의 소유토지로 추정받을 수 있다.’'10)라 고 판결하여 지적공부의 등재사항에 대한 추정력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1981년에 대법원에서 토지조사 령에 의한 토지사정 당시 작성된 토지조사부의 소유 자란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실만으로는 토지사정을 거쳐 그 소유권이 확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는 취지로 판시하여11) 토지조사부에 의해 토지대장 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사항에 대한추정력을부정하 였으나, 1986년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위 판결들 을 폐기하고 ‘‘토지조사령(1912.9.13. 제령 제2호) 에 의한토지조사부에 토지 소유자로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12)“고 판결 ® 『법무샤」 2014년 9麟
17 특집 함으로써 추정력을 다시 긍정하게 되었다. 6. 등기창설력(登記創設力) ‘등기창설력’이라 함은 모든 토지는 ‘선 등록, 후 등기원칙(先 登錄, 後 登記原則)’에 따라 필지별로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만 이를 토대로 등기 부를 창설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 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으 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유권보존등기 시에 표제부와 갑구(甲 區)에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토지의 물리적 현황 즉 토지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에 관한 사항과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가감 수정 없이 그대로 이기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등기부 창설 시에는 표제부와 갑구에 등 기되는 사항이 모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이기하 여 등기하게 되므로 모든 토지는 측량이라는 공학 적 기술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필지별로 구획하여 토지에 관한 정보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VI. 결론 본 글에서는 법무사들에게 지적(地籍)을 이해하 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지적제도와 ‘지적에 관한 법령’을 요약 소개하였다. 지적제도는 토지에 대한 과세 목적으로 출발하여 국민의 소유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 하여 진화 발전한 제도로써 등기제도와 함께 우리 나라 부동산 공시제도의 양대 축으로 상호보완, 의 존적 관계인 중요한 국가 제도이다. 따라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안전한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있다 할 것이며, 실체 관계와 지적공부의 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 하는 국민의 피해는 당연히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적의 공신력을 인 정하는 것은 지적제도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부동산 공시제도가 지적과 등 기로 2원화 되어 있고, 부실한 지적공부의 등록정 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배상책임을 부 담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가 떠안아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실체관계와 지적공부의 등 록정보 및 표제부의 등기정보를 일치시키도록 신 규등록의 경우에도 토지표시사항에 대한 등기촉탁 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 역부터 지적공부의 등록정보에 대한 공신력을 인정 하여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네덜란드, 일본, 대만 등과 같이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고 양 질의 대민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일원화 방안을 정책과제로 채택하여 연 구개선할 것을 제안하며, 이 경우 법적 측면을 중 시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에 부합되도록 소유권 보호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7) 김동희, 2004, 앞의 책, p.307. ; 박윤흔, 1998, 앞의 책, p.168~173, p.414~415. ; 홍정선, 2002, 『행정법특강』, 서울, 박영사, p.247. 8) 박윤흔, 1998, 앞의 책, p.415. ; 홍정선, 2002, 앞의 책. p.248. 9) 신언숙, 1988, 『주해 부동산등기법』, 서울, 육법사, p.72. 10) 대법원 1965.8.31 선고, 65다1229 판결 판례카드 1801. ; 백현기, 1985, 「등기의 추정력」, 『재판자료』 제26집, 대법원 법원행정처, p.104~105. 재인용. ; 대법원, 1976.9.28. 선고 76다1431 판결. 11) 大法院 1981.6.23. 宣告, 81다92 判決(法院公報 662號 14096面), 1982.5.11. 宣告, 81다188 判決(法院公報 684號 563面). 12) 1986.6.10. 선고, 84다카1773 전원합의체판결, 大法院判例集 34卷 2 輯 17面, 法院公報 780號 868面. • 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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