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9월호

욜 특집 ► 법무사가 알아야 말 지적제도와 지적에 관한 법령의 해설(2) 만, 해운물류 및 행정자치부의 지적을 통합하여 국 토해양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조직법貞t 전부개정 [시행 2008,2.29.] [법률 제8852호, 2008.2.29. 전 부 개정]함에 따라 지적업무를 행정자치부에서 국 토해양부로 이관도록 지적법을 개정하고, 내무부에 서 관장하던 지적업무를 2008년 2월 29일에 국토 해양부로이관하였다. ®제19차개정 [시행 2009.12.1O.] (법률 제9774호, 2009.6.9. 타법 폐지) 2009년에 「지적법」, 「측량법」, 「수로업무법」을 각각 폐지 통합하여 「측량·수로조사및 지적에 관한법률」 (시행 2009.12.10. 법률 제9774호, 2009,6요 제정) 을 제정하였으나, 「지적법」에 규정되었던 지적에 관 한규정은존속되었다. 이어서 2014년에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공간정보의 구 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일부개정]로 개정하고, 2015 년 6월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 으며, 지적에 관한규정은그대로촌속되었다. 률 제2801호, 1975.12.31. 전부개정] 당시 제1조 에 “이 법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히는· 절차와 이 에 따르는 지적측량 및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개정하여 「지적법」의 주요 규정사항과 목적을 명시하였다. 이어서 「지적법」 제10차 개정[시행 2002. 1. 27.] [법률 제6389호, 2001.1.26. 전부개정] 당시 제1 조에 ‘‘이 법은 토지에 관련된 정보를 조사·측량하 여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고, 등록된 정보의 제공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 관리 와 소유권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 고 규정함으로써 「지적법」의 규정내용과 입법목적 을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였다. 그러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 행 2009.12.10. 법률 제9774호, 2009.6.9. 제정)을 제정하면서 제1조에 “이 법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 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라고 「지적법」과 「측량법」 및 「수로업무법」 의 3법 통합취지에 부합하도록규정하였다. 이어서 2014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w. 지적에 관한 법령의 해설 관한 법률」로 제명을 개정하면서 제1조에 "이 법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부 동산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 1. 총칙 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목적으로 한다•'’ 1) 입법 목적 라고 입법목적을 규정하였다. 따라서 현행 ‘지적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은 「지적법」 제정(1950.12.1. 법률 제165호) 당시의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사항을규정함 입법목적은 제1조에 "®토지는 본 법의 정하는 바 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 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전항에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 지적공부라함은토지대장·지적도·임야대장 및 임 야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토지의 지적공부 등 2) 용어의 정의 록의무와 지적공부의 종류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지적법」 제2차 개정[시행 1976.4.1.] [법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지적측량, 지적확정 ® 『법무샤」 2014년 9麟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