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9월호

11 특집 측량, 지적재조사측량, 지적소관청, 지적공부, 연속 지적도, 부동산종합공부, 토지의 표시, 필지, 지번 부여지역, 지목, 경계점, 경계, 면적, 토지의 이동 (異動),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축척변경” 등 지적에 관한 용어의 정의가 각각 규정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용어 와 등기에 관련되는 용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지적소관청(地籍所管廳) ‘지적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 자치시장,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행 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 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따라서 지적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 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하는데, 지적공부를 비 치·관리하는 출장소장은 지적소관청이라고 할 수 있으나, 지적공부를 비치·관리하지 않는 일반 구제 를 실시하는 수원·성남·부천·안양·고양·청주·전 주·포항 등의 시장은 지적소관청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지적공부(地籍公簿) ‘지적공부’라 함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 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 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 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 한다)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지적공부는 토지에 관련된 정보인 물 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 등을 등록·공시하는 국 가의 공적장부로서 대장과 도면으로 구분하며, 이들 공부는 일반국민이 그 실체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시적인 공부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기록·저장된 경우에도 이를 지적공부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공부는 일반국민이 그 실체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불가시적인 공부로 구분하고 있다. 지적공부는 지적제도 창설이후 1975년까지 ‘토지 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의 네 가지로 구분 하여 작성하였으며, 「지적법」 제2차 개정 당시에 ‘수 치지적부’를 신설하였고, 「지적법」 제3차 개정 당시 에 ‘공유지연명부(집합건물의 대지권)’를 신설하였 으며, 1995년에 ‘공유지연명부(집합건물의 대지권)’ 를 ‘대지권등록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지적법」 제4차 개정 당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처리할 수 있 는 형태로 작성된 ‘전산등록파일’을 지적공부로 보 도록 의제함으로서 불가시적인 전산등록파일을 지 적공부로 인정하고 전산등록파일에 의한 열람·등 본교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이어서 「지적법」 제7차 개정 당시에 ‘전산등록파 일’을 ‘지적파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적공부로 규 정하였으며, 「지적법」 제10차 개정 당시에 ‘공유지연 명부’와 ‘대지권등록부’를 지적공부로 규정하고 ‘수 치지적부’를 ‘경계점좌표등록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다. 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 ‘부동산종합공부’라 함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 체계를 통하여 기록·저장한 것을 말한다. ‘부동산종합공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 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신설된 용어로 국민이 부동 산에 관한 행정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 도록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현행 부동산과 관련된 18종류의 공부를 하나의 공 부로 통합한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운영할 수 있 도록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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