욜 특집 ► 법무사가 알아야 말 지적제도와 지적에 관한 법령의 해설(2) 라. 토지의 표시(土地의 表示) @ 등록전환(登錄轉換)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 • 지 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 번(地番) • 지목(地目) • 면적 •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 한다. 다시 말하면 지적측량 성과에 의해 「산림법」, 한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지적공부에 등록한 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 지의 소재를 비롯한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좌 는 건축물의 시용승인 및 기타 사유로 임야대장과 표 등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필지를 구성하는 기 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을 말소하고 이를 토지대장과 본요소라고도 한다. 지적도에 옮겨 등록히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지적 법」 제2차 개정 당시에 ‘등록전환’이라는 용어를 선 마. 토지의 이동(土地의 異動) 설하여 신규등록과 등록전환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 리하도록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토지의 이동’이라 함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 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지 적공부에 새로이 토지표시사항을 등록하거나 이미 등록된 토지표시사항을 변경 정리하거나 또는 말소 정리하는행정처분을말한다. 토지의 이동은 「지적법」 제2차 개정 당시에 새로이 규정한 용어로서 ‘‘신규등록 할 토지가 생기거나 기 등록지의 지번·지목·경계·좌표또는면적이 달라지 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제2조 제16호) 오늘 에 이르고있다• ® 신규등록(新規登錄) ‘신규등록’이란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새로이 조성 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지 적측량 성과에 의해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소유자 등을 지적소관청이 조사· 결정하여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산규등록은 「지적법」 제정 당시에는 산림의 형질 변경, 개간 등으로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 지를 말소하고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등록전환(登錄轉換)과 구분 없이 규정되어 있었으 나, 이후 ‘등록전환이라는 용어를 산설하여 산규동 록과 등록전환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하도록 개정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분할(分割)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 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분할측량 성과에 의해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의 토지로 나누어 등록히는· 행정 처분을말한다. @ 합병(合{#)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 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토 지의 확인·조사를실시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 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의 토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행정처분을말한다. ® 지목변경(地目變更)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 면 「산림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또 는 건축물의 시용승인 등에 의해 토지의 주된 용도 가 변경됨에 따라토지의 확인·조사를실시하여 지 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 록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지목변경은 「지적법」 제정 당시에는 ‘지목변환(地 目變換)’이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지적법」 제2차 ® 『법무샤」 2014년 9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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