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9월호
13 특집 개정 당시에 ‘지목변경’으로 개정하였다. ⑥ 축척변경(縮尺變更)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 를 높이기 위해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현행 1/1200 또는 1/ 2400의 지적도 축척을 1/500 또는 1/1000 의 축척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축척변경은 「지적법」 제2차 개정 당시에 도입된 제도로서 임야도의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어 주로 도시화된 지역의 지 적도 축척을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법」 제10차 개정 당시에 임야도의 축척변경을 제외하여 현실과 부합되도록 개선하였다. 2. 지적공부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해야 하며, 천재지 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그리고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기 록·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 히 보존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 제,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① 토지의 소재, ② 지 번, ③ 지목, ④ 면적, ⑤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및 주민등록번호, ⑥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71조 제 1항) 1914년에 제정한 「토지대장규칙」(土地臺帳規則, 1914.4.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에서 최초로 토 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을 ① 토지의 소재(所 在), ② 지번(地番), ③ 지목(地目), ④ 지적(地積), ⑤ 지가(地價), ⑥ 소유자의 주소, 씨명 또는 명칭, ⑦ 질 권(質權), 전당권(典當權) 또는 20년 이상의 존속기 간이 정해진 지상권(地上權)의 설정이 있는 토지인 때에는 그 질권자, 전당권자 혹은 지상권자의 주소, 씨명 또는 명칭을 등록하도록 규정하였다.(제1조). 따라서 토지조사사업 추진 당시부터 질권자, 전 당권자, 지상권자 등을 토지대장에 등록하였으나 1943년에 「조선지세령」(1943.3.31. 제령 제6호)을 제정하면서 “전당권자의 주소·성명·명칭 등”의 등 록규정을 삭제하였다. 이어서 「지적법」 제1차 개정[시행 1962.1.1] [법 률 제829호, 1961.12.8. 일부개정] 당시에 “질권자 의 주소·성명·명칭 등”의 등록규정을 삭제하였으 며, 「지적법」 제2차 개정[시행 1976.4.1] [법률 제 2801호, 1975.12.31. 전부개정] 당시에 “지상권자 의 주소·성명·명칭 등”의 등록규정을 삭제하여 현 재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만을 등록하고 있다. 2)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 공유지연명부에는 ① 토지의 소재, ② 지번, ③ 소유 권 지분, ④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 등록번호, 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 항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71조 제2항). 3)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 대지권등록부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① 토지의 소재, ② 지번, ③ 대지권 비율, ④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사항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7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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