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9월호

욜 특집 ► 법무사가 알아야 말 지적제도와 지적에 관한 법령의 해설(2) 4) 지적도와 임야도의 등록사항 다(법 제79조). 지적도와 임야도에는 ®토지의 소재」2지번, ® 4) 합병 신청 지목, @경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72조). 토지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 5) 경계접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로 정하는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은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에 에 합병을 산청하여야 한다(법 제80조).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고, ®토지의 소재, @ 5) 지목변경 신청 지번, ®좌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73조).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 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 3. 토지이동 등의 신청신고 야 한다(법 제81조). 1) 신규등록신청 4등기촉탁 토지소유자는 선규등록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 의의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77조)•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촉탁(登記幅託)이라 함은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등토지의 2) 등록전환 신청 표시사항을 변경 • 정리한 경우, 토지소유자를 대신하 여 지적소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등기관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 서에 토지표시변경 등기신청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등기촉탁은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변동에는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선청하여야 영향이 없고, 다만토지의 소재·지번·지목·경계· 한다(법 제78조)• 면적 등이 다르게 되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변 경정리한 후,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에 등기된 토 3) 분할 신청 지표시사항의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 적소관청에서 등기촉탁을하도록규정하고 있다.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그러나 지적소관청의 등기촉탁은 일반적으로 2주 형질변경 동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 내지 3주의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 으로정하는바에따라용도가변경된날부터 60일 의 필요에 의하여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지적공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 부 정리 후 바로 토지의 표시변경등기를 하고자 하 ® 『법무샤」 2014년 9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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