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9월호
15 특집 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 대장등본을 교부받아 법무사에게 개별적으로 표시 변경등기 신청을 의뢰하여야 한다. 2) 등기촉탁 대상 「지적법」 제2차 개정(1975.12.31. 법률 제2801 호) 당시에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또는 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와 지번변경, 축척변경, 행 정구역변경, 등록사항정정 등 국가의 필요에 의하 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에 관할 등기소에 토지 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도록 규정(법 제41조)함으로 써 지적소관청의 등기촉탁제도를 신설하였다. 이어서 「지적법」 제3차 개정(1986.5.8. 법률 제 3810호) 당시에 지목변경, 등록사항정정 시에 토지 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도록 1차 확대 개선하였으며 (제41조), 「지적법」 제7차 개정(1995.1.5. 법률 제 4869호) 당시에 분할·합병 정리 시에 토지표시변 경등기를 촉탁하도록 2차 확대 개선하였다(제41조 제3항). 그리고 「지적법」 제10차 개정(2001.1.26. 법률 제 6389호) 당시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 복등록 시에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도록 3차 확대 개선하였다(법 제30조). 따라서 ‘지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토지의 이동사항 중에서 신규등록 을 제외한 지번변경, 축척변경, 행정구역변경, 등록 사항정정, 지목변경, 분할, 합병,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사항말소 및 회복등록 등의 사유로 토지의 표 시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모두 등기촉탁의 대상이 된다. Ⅴ .지적공부의등록효력 지적공부에새로이토지를등록하거나이미등록된 토지의 지번·지목·경계·면적 등을 변경 또는 말소 하는 토지이동정리 행위에 대한 법률적 효력은 일반 적으로 행정처분에 의한 구속력, 공정력, 확정력, 강 제력을비롯하여추정력및등기창설력등이있다. 3) 1. 구속력( 拘束力 ) ‘구속력’이라 함은 행정행위가 법정요건을 갖추어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관계행정청과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을 구속하는 힘, 즉 일정한 법 적효과가 발생되는데 이를 행정행위의 구속력이라 고 말한다. 4) 행정행위에구속력이있다고함은내용적으로는행 정행위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5) 상대방은 행정행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법률 에 의하여 이를 다툴 수는 있으나 취소가 있기 전까 지는 그 행위에 구속되며 행정청도 그 행위가 취소되 지 않는 한 그에 구속된다.지적공부에 새로이 토지를 등록하거나 이미 등록된 토지의 지번·지목·면적 등 을 변경 등록하는 행위가 법정요건을 갖추어 이루어 져 그 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그것을 존중해 야하며이를부정하거나효력을기피할수없다. 2. 공정력( 公定力 ) ‘공정력’이라 함은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면 비록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 부당한 흠이 있더라 도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절대무효로 인정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이 있는 기관인 처분행 정청 또는 상급감독청이나 행정소송의 수소법원(受 訴法院)에 의하여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을 말한다. 6) 3) 류병찬, 2006, 『최신지적학』 제1전정판, 서울, 건웅출판사, p. 251. 4) 김동희, 2004, 『행정법 Ⅰ 』, 서울, 박영사, p. 298. ; 박윤흔, 1998, 『신행정법』, 서울, 법문사, p. 160~161, p. 414. ; 황해봉, 한상우, 1997, 『신행정법』, 서울, 자유출판사, p. 211. 5) 김동희, 2004, 앞의 책, p. 298. 6) 김동희, 2004, 앞의 책, p. 298. ; 박윤흔, 1998, 앞의 책, p. 414. ; 황해봉, 한상우, 1997, 앞의 책, p.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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