욜 특집 ► 법무사가 알아야 말 지적제도와 지적에 관한 법령의 해설(2) 위와 같이 지적공부에 새로이 토지를 등록하거 나 이미 등록된 토지의 지번·지목·면적 등을 변경 하여 등록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면 비록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 부당한홈이 있더라도그홈이 중 대하고 명백하여 절대무효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소관청, 상급 감독기관, 법원 등의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효력을 부인 할수없다. 1 왁정력(確定力) 확정력’이라 함은 행정행위가 일단 유효하게 성 립하면 법적 구제수단의 포기,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의 경과, 판결을 통한 행정행위의 확정 등의 사유가 촌재하면 상대방 등이 더 이상 그 효력 올 다툴 수 없게 되는 힘을 ‘불가쟁력(不可爭力)’이 라고 하고, 일정한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행정청 자 신도 임의로 취소 철회할 수 없는 힘을 ‘불가변력(不 可變力)’이라고 하며,7) 양자를 합하여 행정행위의 확정력’이라고한다. 위와 같은 확정력에 따라 유효하게 지적공부에 토지를 새로 등록하거나 이미 등록된 토지의 등록 사항을 변경 또는 말소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관청이 직권으로 취소하거 나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없다. 4 강제력(强制力) ‘강제력’이라 함은 행정행위로 명령되거나 금지된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법원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력으로 의무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 고, 또한 상대방에게 그것을 수인(受忍)하도록 요구 할 수 있는 힘을 말하며,8) ‘자력집행력(自力執行力)’ 이라고도한다. 이러한 강제력에 따라 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 되지 않은 토지를 발견한 때에는 직권으로 조시측· 량을 실시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하며, 공동주 택 부지와 도로, 하천, 제방, 구거 등의 토지로서 합 병해야 할 토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합병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합 병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법정 기간 내에 산청이 없을 때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을 하거나 합병 을 할 수 있으며,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일정한 행 정벌 또는 질서벌의 제재를 가할수 있다. 5. 추정력(推定力) ‘추정력’이라 함은 소관청이 최초로 지적공부에 새로 토지에 대한 물리적인 현황과 법적 관리관계 등을 등록하였다면 그 토지가 실제로 존재하며 실 체적인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힘을 말한다. 등기의 효력에 있어서 실제상의 권리관계 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는 무효인 것은 물론이 지만, 그러한 무효인 등기라도 등기부상에 기재되 어 있으면 그 등기사항은 진실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을 ‘추정력’이라고 한다.9) 1965년과 1976년에 대법원에서 임야대장과 토지 대장에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반증 이 없는 한 그의 소유토지로 추정받을 수 있다.’'10)라 고 판결하여 지적공부의 등재사항에 대한 추정력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1981년에 대법원에서 토지조사 령에 의한 토지사정 당시 작성된 토지조사부의 소유 자란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실만으로는 토지사정을 거쳐 그 소유권이 확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는 취지로 판시하여11) 토지조사부에 의해 토지대장 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사항에 대한추정력을부정하 였으나, 1986년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위 판결들 을 폐기하고 ‘‘토지조사령(1912.9.13. 제령 제2호) 에 의한토지조사부에 토지 소유자로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12)“고 판결 ® 『법무샤」 2014년 9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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