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법무사 7|업컨설팅 사례 연구 ® ‘종류주식’에 관한 컨설팅 -종류주식의 정관규정, 무의결권, 의결권제한주식 등을중심으로 염 준 필 1 법무사(서울중앙회) 2011년 상법 개정 중에서 법무사의 실무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상계처리에 의한 신주발맹이었다. 이전에는 재권의 현물줄자’ 라고 해서 법원의 인가절차를 거진 후에야만 신주를 발맹알 수 있어서 기간도 오래 걸리 고 비용도 많이 들었지만, 개정 이후부터는 주금납입채무와 신주발앵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상계저리를 하 면 바로 증자가 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필자는 법 개정에 따라 상계에 의한 신주발앵 건수가 많이 늘어날 것을 예상했지만, 그보다 다양한 종류주식을 인 정한 상법 개정 내용을 실무계가 어떻게 왈용하느냐가 월씬 중요하며, 특히 이를 컨설팅에 접목시켰을 때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나름 기대를 앴었다. 하지만 2012년 개정 상법이 시앵되면서 실무계가생각보다 종류주식을 여러모로 왈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회사를 포함한 실무계 전제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말 과제다. 이번 호에서는 종류주식에 대한 실무계의 많은 왈용을 기대하며 그동안 필자의 경험을 소개해 본다. 〈필자 주〉 종류 주식의 다양성과 발맹절차 8월 초 판교에서 게임개발업을 하고 있는 한 회사 의 재무담당 이사가 종류주식 발행에 관한 상담을 위해 필자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법무사님, 그동안 저희 회사는 전환사채 형태로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에 새롭게 투자하는 기관투자자가 상환전환우선종 류주식으로 투자하고 싶다고 합니다. 제가 이전 회 사에 근무할 때 비슷한 일을 해서 나름대로 잘 알고 있다는데, 이전 회사에서는 ‘상환전환우선주’라고 했는데, 갑자기 ‘상환전환우선종류주식’이라고 하니 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주와 종류주식의 두 단어에 큰 차이라도 있는 건가요?" “아, 2011년 상법 개정 이전에도 수종의 주식이 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익배당이나 잔여 재산의 분배에 관해 내용이 다른 주식만을 인정하 고, 상환주식이나 전환주식은 종류주식으로 인정하 지 않고, 다만 우선주 등에 부가되는 권리 정도로만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이때까지는 실무상 우선주만 발행했으므로, 보통 수종의 주식을 우선주로 통칭 했습니다. 그런데 상법이 개정되면서 우선주뿐만 아니라 상 환주식이나 전환주식도 별도의 종류주식으로 인정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의권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이 새로 도입되었고 그 종류 또한 다양해졌지요. 이 를 통칭하여 ‘종류주식’이라 하므로 실무에서도 우 선주라 하지 않고 종류주식 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종류주식 발행절차는 보통주 발행절차와 큰 차이가 있나요? 누구는 종류주식을 ® 『법무샤」 2014년 9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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