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9월호
19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발행하려면 주주총회도 해야 한다고 해서요.” 필자는 이 질문에 먼저 정관을 달라 하고, 정관에 종류주식에 관한 규정과 신주 발행의 경우 이사회 결의사항인지 주주총회 결의사항인지, 그리고 제3 자 배정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사님, 정관에 종류주식에 대한 규정과 제3자 배정에 관한 규정, 그리고 신주 발행을 이사회에서 결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일견 주주총회가 필 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관에는 아주 일 반적인 종류주식의 내용을 정해 놓았습니다. 종류 주식에 관한 내용을 회사가 정하는 것이 합리적으 로 느껴질지 모르나, 실무에서는 투자자가 이를 정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투자에 앞서 투자자가 요구하는 종류주식의 내용에 맞게 정관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 고 있습니다. 요즘은 상환전환우선종류주식으로 투 자를 하는 것이 대세이고, 투자자별로 그 내용이 각 각 다르므로, 대개의 경우 투자자가 요구하는 내용 과 회사 정관의 종류주식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 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회사의 경우도 투자자가 요 구하는 종류주식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하나, 아마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변경한 후에 신주발행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우리 회사 운영자금이 고갈되어 8월 말까지 는 신규자금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투자자도 그때 까지 주금납입을 완료키로 약속했고요. 그런데 정 관변경 주주총회, 신주발행 이사회, 제3자 배정에 따른 통지나 공고, 주금납입 절차를 모두 거치게 되 면 8월 후에나 주금이 입금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 면 정말 곤란합니다.” 이사는 거의 울상이 되었다. 필자는 먼저 주주명 부를 살펴보았다. “주주가 12명인데, 이 주주들의 관계는 어떻습니 까? 연락이 두절되거나 신규투자에 반대하는 주주 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기존 전환사채권자와 혹 신 주발행을 할 때 사채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는지요?” “그렇지 않아도 전환사채인수계약서에 회사가 새 로 신주를 발행할 때는 사전에 사채권자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채권자들의 동 의를 받았고 이사들도 모두 이 신주발행에 동의하 고 있습니다. 주주는 대표이사와 그 가족 외에 대표 이사의 지인과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전원이 신 주 발행에 적극 찬성하고 있어 협조를 받는 것은 어 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8월 말까지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먼저 주주 전원의 동의로 주주총 회의 소집기간을 단축하고, 제3자 배정에 구주주 의 통지나 공고, 또한 주주 전원의 동의로 그 기간 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빨 리 종류주식의 내용을 달라고 하십시오. 투자약정 을 체결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대개의 기관투자자 는 정형화되어 있는 종류주식인수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수계약서 견본을 먼저 보내주시면 이에 따라 정관변경 절차부터 진행하지요.” 종류주식의내용과정관규정 - 그리고그등기의어려움 7월과 8월에 연이어 상환전환우선종류주식을 발 행하는 회사가 있다. 이 회사는 청주에 있는 바이오 관련 회사인데, 필자를 만나기 전에 이미 두 차례 걸쳐 종류주식을 발행했다. 필자는 이 회사의 부사 장과 세 번째 신주발행등기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청주를 방문했다. 필자는 먼저 회사의 정관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첫 번째 발행한 종류주식과 두 번째 발행한 종류주식의 내용이 달랐다. “부사장님, 종류주식을 연달아 발행할 경우 종류 주식의 내용이 같은데, 회사의 경우에는 그 중요한 내용이 다르네요. 무슨 사연이 있었나요?” “법무사님, 저희가 7월에 발행한 종류주식의 경우 투자금 총액이 10억 원이었습니다. 8월에는 100억 이 넘는 돈이 회사에 신규 투자금으로 들어 왔습니 다. 원래 1차 투자자와 신주발행에 대한 논의를 하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