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9월호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던 중, 2차 투자자자 훨씬 좋은 조건으로 투자를 하 고, 투자금액도 100억 원을 하겠다고 해서 투자자 를 변경하고자 했지요. 그런데 1차 투자자가 여러 문제를 제기했고, 저희 회사 사장님의 경우에도 1 차 투자자와 전략적 협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 어서 기존의 조건으로 투자를 하되, 다만 투자금액 을 10억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연이어 투자 가 이루어졌지만 종류주식의 내용이 다르게 된 것 입니다.” “그러면 부사장님, 등기부에는 종류주식의 내용 이 1차 신주발행과 2차 신주발행을 구별하여 각각 등기해 놓았는데, 왜 정관에는 2차 신주발행 당시 의 종류주식 내용만 기재되어 있나요?” 필자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자, 부사장이 필자를 의아하다는 듯 쳐다보았다. “아니, 무슨 문제가 있나요? 제가 이 회사에 들어 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이전에 있던 회사에서 는 이렇게 처리해도 등기가 되었고,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부사장님, 상법에 따르면 종류주식의 내용은 정 관규정 사항이고, 신주발행 이사회의가 주식의 종 류와 수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발행 이 사회에서는 주식의 내용을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회사의 경우 정관에 ‘이 회사는 1% 이 상의 우선배당을 하는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되, 구 체적인 우선배당률은 발행 당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라는 식으로 정해 놓은 후, 발행 당시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배당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배당률을 발행 당시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 례는 없고, 실무계의 다수는 이러한 발행 또한 유효 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정관에 종류 주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해 놓았고, 발행 당 시 이사회에서도 정관규정을 그대로 발행하는 종류 주식의 내용으로 정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고요?” 필자가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시키기 위해 주식의 내용 결정을 어디서 하는지, 이에 대한 실무의 관행 은 어떤지에 대해 설명을 하자 부사장은 약간 짜증 스럽다는 듯이 되물었다. “제 판단으로는 1, 2차 발행 당시 각각 먼저 주주 총회를 열어서 종류주식의 내용을 정관에 정하고, 바로 각각의 이사회를 열어 신주발행을 결의한 것 으로 보입니다. 혹시 두 번째 발행 당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있는지요?” 부사장은 보관하고 있던 주주총회 의사록을 내던 지다시피 필자에게 건넸다. 필자는 대개는 상당히 정중하고 친절한 자세로 상담에 임하지만, 이런 식 으로 무례하게 나오면 간혹 상담을 포기하고 돌아 올 때가 있는데, 당시는 친하게 지내던 변호사의 소 개였던지라 꾹 참고 다시 설명을 이어나갔다. “2차 발행 당시의 주주총회 의사록에 나와 있듯 이 1차 발행 당시의 종류주식에 관한 정관 내용을 2 차 발행 당시의 종류주식에 관한 정관 내용으로 변 경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변경하게 되면 1차 발행 당시의 종류주식에 관한 정관내용이 삭제되고, 2차 발행 당시의 종류주식에 관한 내용만 정관에 남게 됩니다. 실무상 이런 오류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렇게 하면, 1차 발행 종류주식의 내용까지 2차 발행 종류주식의 내용으로 변경한 것이 됩니다. 비록 등 기부에 1차 발행 당시의 종류주식 내용이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번 에 발행할 3차 종류주식도 그 내용이 기존 정관에 규정된 2차 종류주식과 다를 경우 어떤 절차를 거 쳐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부득이 기존에 발행 한 종류주식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는데, 혹 설명이 길었다면 양해바랍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문제점을 인식한 듯 부사장이 약간 긴장하면서 물었다. “2차 투자자와의 약정에 따라 1차 투자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2차 발행 당시 주주총회에서 종류주식에 대한 내용을 결정할 때, 1차 발행 당시의 종류주식 내용 까지 결정한 것인가요? 아니면 1차 종류주식의 내 용과 달리 2차 종류주식의 내용만 결정하고자 한 『 』 2014년 9월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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