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9월호
21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것인가요?” “당연히 2차 종류주식의 내용만을 정관에 넣고자 한 것이지요.” “네. 우선 이 주주총회 의사록의 내용처럼 기존 정관의 1차 종류주식 내용을 삭제하고, 2차 종류주 식의 내용으로 정관변경을 하려면, 정관변경을 위 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외에 종류주의 종류주주총 회를 개최하여 별도로 정관변경에 대해 승인을 얻 어야 합니다. 변경 전 정관보다 변경 후 정관의 우선배당률이 더 낮으므로 이렇게 변경하면 기존의 종류주주가 손해를 보게 되므로 추가로 종류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하 지 않았으므로, 사실 1차 종류주식의 내용을 삭제하 고, 2차 종류주식의 내용으로 변경한 이 주주총회의 정관변경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2차 종류주식 발행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 됩니다. 정관 규정은 여전히 1차 종류주식의 내용인데, 이사회에서 2차 종류주식의 내용으로 신주를 발행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런데 지금 부사장님께서 이 주주총회의 결의 당시 주주들은 1차 종류주식의 내용은 그대로 두고 2차 종류주식의 내용만을 추가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 으니, 아마 의사록을 작성하는 사람이 주주총회의 결의의 내용을 잘못기재하고, 이에 기명날인한 대 표이사도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결의했던 주주들의 뜻 에 맞게 주주총회 의사록을 수정하여 다시 작성하 거나, 만약 주주들의 뜻이 현재 주주총회 의사록과 같다면, 그 착오를 설명하고 다시 총회를 열어 기존 결의를 바로잡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정관을 어떤 방법으로 기재했어야 주주 들의 뜻에 일치하는 건가요?” “1차 종류주식 발행 당시의 종류주식의 내용을 ‘1 종 종류주식’, 그리고 2차 종류주식 발행 당시의 종 류주식의 내용을 ‘2종 종류주식’이라고 열거하는 방 법으로 정관에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번에 1종이나 2종 종류주식과 다른 내용의 종류주식을 발행한다면, 정관에 ‘3종 종류주식’을 추가하고, 이 사회에서 ‘3종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 면 됩니다.” 부사장은 당시 주주들의 뜻을 재확인하고 주주들 의 결의 당시 그 의사에 맞게 주주총회 의사록을 수 정 작성하겠다고 했고, 발행절차로 상담을 이어 나 갔다. 그러면 이미 발행한 종류주식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해 하나의 새로 운 상담사례를 들어보고자 한다. 지금은 회생절차 에 들어간 건설회사로 한 상장회사가 있었다. 이 회 사는 20년 전에 발행한 우선주가 있었는데, 당시 높 은 이자율을 반영한 듯 우선배당률이 발행가의 15% 였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회사의 주주총회 담당자가 찾아와 이 우선배당률을 어떻게 지금의 금리 수준 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과장님, 이 우선주를 회장님이 갖고 계신가 봐 요?” 필자가 툭 던지 듯 질문을 하자, 이 담당 과장이 어찌 그리 잘 아냐는 듯 말한다. “저도 이 회사에 취업한 지 3년이 넘지 않아서 회 장님이 어떤 경로로 이 주식을 취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 재무상태도 악화되고 있는데, 연15%의 고액배당을 받아가게 되면 도덕 적 비난을 받을 수 있어 우선배당률을 5%로 변경하 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우선주를 보유하 고 있지 않는 한, 회사가 우선배당률을 내리고 싶어 도 내릴 수 없지요. 그런데 이미 발행한 우선주의 우선배당률을 내리고자 하니, 이미 관계자가 그 주 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 아닌 가요?” “하하, 법무사님, 이 일 해 보셨나요?” “아니요, 처음인데요. 실무에서 이런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서 해 볼 기회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 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내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우선주에 관한 정관규정 변경결의를 하세요.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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