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9월호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고 종류주주가 손해를 보게 되므로 우선주 종류주 주총회를 개최해서 정관변경사항을 승인하면 됩니 다.” “그러면 각각의 우선주를 갖고 있는 주주와 변경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회사는 종류주식의 내용을 정관에 정해야 하고, 정관이 변경되면 기존 주주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 게 되므로 정기주주총회와 우선주 종류주주총회에 서 우선주에 관한 정관변경결의가 이루어지면 개별 우선주주와 별도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무의결권주 –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문제해결! 대개 회사는 12월쯤이면 그해의 손익 결과를 예 상할 수 있으며, 금융권의 차입금을 갖고 있다면 상 환기간에 이 차입금을 연장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결손에 따라 자본잠식이 상당할 것 으로 예상될 경우, 금융권은 추가출자를 권유하거 나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출 자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해 12월쯤의 일이다. 용인에서 창고업을 하 고 있는 한 회사의 전무가 출자전환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 회사를 방문했다. “법무사님, 저희 회사의 자본금이 50억 원입니다. A와 B가 각각 20억 원, C가 10억 원을 출자해서 3 년 전 설립했고, 주주들은 친구들입니다. A만 경영 에 참여하고 있고요. 창고업을 하고 있는지라, 토지 매입과 창고건설에 약 2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100억은 은행에서 빌렸고, 약 60억 정도를 대주주 A에게서 빌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은 행에서 이 정도 적자규모면 내년도에 대출을 연장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서, 대주주 A의 차입금 중 상당액을 출자전환하라고 합니다. 주주들끼리 논의 했는데, B와 C는 추가 출자여력이 없어 비록 A가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은행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A는 과점주주가 되어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려 는 욕심이 없으나, 은행의 요구를 거부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 이를 수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상계라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면, 법원의 인가 나 이런 것이 필요가 없다면서요?” 필자는 상계에 의한 신주발행 방식을 설명해 주 었다. “그런데 전무님, 이번 상계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 행하면서 간주취득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는지요?” “간주취득이라니요? 아, 간주취득세에 대한 검토 는 하지 않았는데요.” “A, B, C가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이번에 A가 60억 원의 신주를 취득하면 과점주주가 될 수 있습 니다. 그러면 부동산 장부가액을 200억 원이라 했 을 때, A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비율만큼 A가 간주 취득세를 낼 수 있습니다.” 전무는 뜻하지 않은 ‘간주취득세’라는 복병을 만 나 상당히 난감해 했다. ‘뭐, 다른 대안은 없느냐’는 절박한 심정으로 필자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단지 주식 비율이 50%가 넘었다고 해서 과점주 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결권 있는 주식만을 대 상으로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을 산정하므로, 이번에 무의결권주를 발행하면 과점주주가 되지 않고도 은 행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무님, 얼마 정도를 출자전환해야 은행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지요?” “글쎄요. 아직 금액을 정해서 협상해 보지는 않았 지만, 은행 담당자 말로는 ‘20억 원 이상 출자전환 을 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다행이네요. 무의결권주를 발행주식 총 수의 1/4 범위 내에서만 발행해야 하므로 이 회사 의 경우 자본금이 50억 원이니까 12억5천만 원만큼 의 무의결권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7억5 천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으로 하더라도 A의 지분이 50% 미만이므로 간주취득세 부담 없이 은행의 요 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2014년 9월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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