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9월호
권두언 협동조합의활성화, 법무사의역할을기대하며! 박 범 용 ■ 서울시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센터장 2014년현재서울시에만협동조합 1,378개설립, 빠른확산 ‘협동조합 도시, 서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지난 2012년 7월 7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협동조합 기념식 에서 선언한 내용이니,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당시 서울시 경제에서 협동조합이 차지하는 비중은 GRDP 1.2%, 상용근로자 0.44%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를 2022년까지 GRDP 8%, 고용비중 8%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협동조합 도시, 서울’ 선언의 당찬 포부라 하겠습니다. 그때 서울시가 협동조합 활성화로 달성하겠다고 제시한 여섯 가지 추진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돌봄, 주택, 보육 등의 공공서비스의 질 개선. 둘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셋째, 청소, 경비, 학습지 교사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합리적인 노동계약 문화 확산. 넷째, 생활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지역공동체성 회복. 다섯째, 협동의 문화를 확산하는 시민교육 체계 마련. 여섯 째, 협동조합 활성화 조례 제정 및 협동기금 조성. 도대체 협동조합이 뭐길래 서울시는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겠다고 선언까지 한 것일까요? 협동조합은 경제 적·사회적·문화적 약자들이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스스로 결성한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 합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출자하고 운영하며 혜택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에서 생산한 부(富)가 지 역사회에 그대로 남아 지역경제 발전을 선순환시킬 가능성이 높은 기업입니다. 실제 협동조합이 지역경제의 30%를 떠받치고 있는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 주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 이 5만 달러로 유럽연합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힌다고 합니다. 1980년대 세계적 자본 불황의 여파로 커다 란 타격을 입었던 캐나다 퀘벡 주의 경우도,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로 지역경제를 되살린 사례라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협동조합은 시장과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는 노력의 결과 만들 어졌습니다. 1844년 영국 로치데일에서 협동조합이 최초로 성공한 이래, 오늘날 94개국 10억 명의 인구가 협동조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공한 기업모델 중 하나로 협동조합이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더 이상 협동조합은 낯선 존재 가 아닙니다. 2014년 6월말 기준 전국적으로 협동조합이 4,879개가 설립되었고, 그중 서울시에서만 1,378 개가 생겨났습니다. 물론 전체 사업체와 경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작지만,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정도로 협 동조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 』 2014년 9월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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