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9월호

5 권두언 협동조합설립등기등법무사역할많아, ‘협력과연대’ 기대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월 23일, 전국여성법무사회와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법무서비스 제공’에 관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유의미한 움직임으로 주목됩니다. 협동조합도 주식회사처럼 설립등기 및 각종 변경등기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법인입니다. 따라서 이를 대 행하는 법무사는 협동조합의 운영 과정에서 여러 모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제도 시행 초 기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높은 법무사가 많이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국여성법무사회와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높은 법무사를 중 심으로 ‘협동조합 법무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여성법무사회는 협동조합에 대한 지 원 의지가 있는 법무사를 모집하고, 상담지원센터와 공동으로 협동조합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하였습 니다. 이렇게 되면 상담지원센터는 상담과정에서 확인된 △전문적인 법무상담, △법인등기 대행, △소장 작성 대 행, △공탁업무 대행 등 법무 수요를 이들과 연계할 수 있고, 협동조합을 하려는 사람들은 보다 전문적인 법 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에는 협동조합과 관련한 다양한 질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평균 35건 정 도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 법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어야 답변이 가능한 이슈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임원의 임기를 총회에서 그때그때 정할 수 있을까요? 협동조합의 명칭을 변경했을 경우, 변경 신고서에는 변경 전후의 명칭 중 어떤 것을 기재해야 할까요? 원본대조필에 법무사 도장을 찍어도 유효한가 요? 등등입니다. 만약 협동조합과 인연을 맺은 법무사가 협동조합을 상대로 적절한 자문을 해 줄 수 있다면 협동조합 운영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누군가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중 하나를 택해야 했습니다. 법인사 업자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도 있지만, 사실상 ‘법인사업자 = 주식회사’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 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식회사가 아닌 협동조합으로 법인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협동조합이라고 만능은 아닙니다. 모든 사업을 협동조합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으며 바람직하 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협동조합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면 협동조합을 제대로 준비하길 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보다 협동조합답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초기 협동조합에 주목하고 있는 법무사의 존재가 더욱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협동조합 활 성화에 법무사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서울시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에는협동조합과관련해일평균 35건정도의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어야 답변이 가능한 이슈도 많습니다. 그래 서 전국여성법무사회와 상담지원센터는 ‘협동조합 법무지원단’을 구성, 협동조합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법무사의 적절한 자문은 협동조합 운영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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