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m. 공유자 중 한 명이 이미 자기지분을 분할했는데, 그 지분에 대한 공매신청 통지가 왔습니다. 2005년 9월경 아는 지인 5명(A, B, C, D, E)이 의기투압하여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로 하고 5명이 공동 으로 ‘00동 100번지’ 부동산을 매수한 후, 5명의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이 오를 것 으로 기대했던 부동산이 생각만큼 오르지 않자, 공유자중A는 자기지분만큼 공유물을 분말하겠다고 앴 습니다. 하지만 공유자들끼리 의견이 일지되지 않았고, 결국 A는 2009년 조 ‘공유물 분말소송’을 제기해 2010년 2월에 위 100번지는 100번지와 100-1번지로 분말, 100번지는 B, C, D, E의 공유로, 100-1번지는 A의 소유로 만다는 판결이 왁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왁정된 후에 판결에 의한 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더니 100번지에 그냥 남아있던 A의 지 분에 대해 공메신정이 진맹, 세무서에서 4명(8, C, D, E)이 공유자이니 공유자 우선매수 신정을 할 수 있 다는 통지서가 송달되어 왔습니다. 이런 경우 나머지 4명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나머지 광떼 중 한명이 단독으로4명의 공유지로 다시 등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원고나 패소한 피고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 물 분할 판결의 경우는· 분할된 번지가 분할되자마자 각자의 단독소유로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상 100번지도 A, B, C, D, E, 5명의 공유로 등기가 되고, 분할된 100―1번지도 A, B, C, D, E, 5명의 공유로 등기가 되었다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여 100―1번지는 A의 단독소유로 등기신청을 해야 하고, 원번지인 100번지도 A, B, C, D, E, 5명의 공유에서 B, C, D, E, 4명의 공유로 한다는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A는 자기권리 보호에 충실하여 분할된 100―1번지만 판결에 의한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여 A의 단독소유로 등기를 하였고, 나머지 B, C, D, E는 판결에 의한 등기선청을 하지 않아 100번지에 A 의 지분이 그대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위 B, C, D, E, 4명 중한명이 100번지에 대해 단독으로B, C, D, E의 공유로한다는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면 위 A의 지분은 없어지고 4명의 공유로 등기가 됩니다• 그런 후 등기부등본을 압 류한 세무서에 보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압류 및 공매등기를 말소해 줄 것입니다. 술 @ 『법무샤」 2014년 9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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