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맹 김악수 법무사(전라북도회) m. 채권 매각으로 채무 소멸된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 부동산가압류의 말소를 요구합니다. 은맹에서 재권주심을 담당하고 있는사람입니다. 당은맹에서 1999년 채무자A에게 자금을 대출해 주면서 신용이 종지 않아 A의 채무에 대해 B가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채무를 잘 변제하던 A가 어느 순간부터 이자 등을 변제하지 않는 횟수가 늘어나 결국 A의 연대보증인인 B의 재산에 부동산가압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의 부동산도 이미 다른 곳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강제집맹을 알 수 없는 상왕인지라 결국 2002년 A의 채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게 되었고, 당 은맹에 대한 A의 채무는 소멸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B가 은맹에 나타나 가압류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합니다. 자산관리공사에 왁인하니 거기에서는 2007 년 A와 B에 대한 이앵권고결정이 왁정되었다고 맙니다. 은맹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현재는 뭐裂禪뤼틀 통한보전 필요성이 소멸되었으뜨로 등기를 말소해 주어야합니다. 법률상 보전처분은 사권(私權)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까지의 사이에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 처분을 말합니다. 가압류, 가처분 및 파산, 회생의 절차상의 모든 처분이 이에 속합니다. 그런 데 이 보전처분의 특성은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며, 따라서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하면 말소되어야합니다. 귀 은행과 소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2년경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채권 을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위 채권의 양도양수로 인해 귀 은행이 산청권자로 있는 B 소유의 부동산에 한 가압 류등기는 관련법상 이전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부동산가압류를 다시 신청하든지 2007년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즉시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합니다. 보전처분은 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때 하는 임시처분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 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가압류 채무자가 그 본안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재심 의 소를 각하한 판결이 확정되고도 5개월이 지나도록 가압류 채권자가 본 집행에 착수하지 않고 있었다면 가 압류는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다(대판1990.11.23. 90다카25246)”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대판2000다40773 판결에 의하면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그 집행채권이 정 지조건부인 경우라 할지라도, 그 조건이 집행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즉시 이행할 수 있는 의무의 이행인 경 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의 이행을 게을리 하고 집행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면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되었 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은행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집행에 착수하지 않는 이상, 가압류등기를 말소해주어야 할 것 으로보입니다.솔 ® 생활법률坐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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