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9월호

민사집맹 조계환 법무사(경기중앙회) m. 채권을 변저받게 되어 법원에 공탁한공탁금을 되찾아야하는데 절차가궁금합니다.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가압류를 하면서 법원의 명령에 따라 금 300만 원을 공탁하 였습니다. 그 후 채권을 변제받아 위 공탁금을 되잦으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때방의 담보취소에관한동의 여부뭉개따라절차가달라집니다. 돈을 맡기는 것은 쉽지만 찾는 것은 맘처럼 간단하지 않으며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찾는 절차 는다음과같이 경우에 따라달라집니다. 우선, 상대방으로부터 담보취소에 관한 동의를 얻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소송을 제기했는지, 혹은 종결 되었는지에 여부에 상관없이 담보취소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담보취소신청서의 상대방 동의서에 인감도장 을 날인 받아 인감증명을 첨부한 후 제출하면 별도의 최고기간 없이 담보취소결정이 나게 됩니다. 이후 즉시항고기간이 도과하면 확정증명을 발급받아 이를 공탁금희수청구서와 함께 공탁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동의를 받을 때, 그 전부에 관한 동의가 아니라 일부에 관한 동의여도 일부 담보취소결정을 통해 일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만약상대방의 동의를받지 못한 경우라면 보전절차만 있었는지 본안소송이 제기된 상태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만약 보전절차만 진행된 경우라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소명해 가압류를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권리행사를 최고한 후 최고기간 내에 상대방의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담보를 취소해 달 라는신청을하면됩니다. 이때 법원은 2~3주 정도의 최고기간을 거쳐 권리행사가 없는 경우 담보취소 결정을 하고, 다시 즉시항고 기간도과후확정증명을받아공탁소에 제출, 공탁금을회수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본안소송이 제기된 상태라고 한다면 가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도 본안소송이 종결되지 않은 상 태에서 바로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관해 대법원도 ”가압류사건의 경우 가압류의 본안사건 이 계속 중이라면 가압류사건이 완결되었다고 해도 담보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를 최고할 수 있는 소송의 완 결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압류 후 본안소송에서 가압류권자가 전부 승소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문을 첨부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하면 별도의 최고 없이 담보취소결정이 나고 즉시항고기간 도과 후 확정증명을 받아 공탁금 을회수하시면됩니다. 다만 전부승소가 아니라면 소송완결 후 권리행사를 최고하는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최고기간 내 권리행사 가 없는 경우 담보취소결정을 받은 후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공탁금 회수를 청구하면 됩니다. 龜 ® 생활법률坐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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