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9월호

0 알뜰살뜰 법률정보 ► 병역제도 관련 정보 J 군대 안가려고 신체 손상,‘병역연가안돼! 「병역법」 — 현역입영 및 소집 불응시 징역 3년, 병역거부자 처벌은 20014년 ‘합한 결정 { - g 임 순 현 1 『법률신문』 기자 최근 군부대 내 각종 폭력사고와 성추맹사건이 빈발하면서 아들을 군에 보내야 하는 부모님들의 걱정이 늘고 있 다.군은그폐쇄적인속성상일반국민에게는잘알려지지않은복잡만절차와체계를가지고있다.이번호에서는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역의 부과와 병역의 종류, 병역 붙이맹에 따른 불이익, 병역의 연기에 대해 속시원 히 알아보도록만다. 〈필자 주〉 ► 제1국민역 편입과 징병검사 공익법무관, 산업기능요원 등이 보충역이다. 징병검사 결과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할 수 대한민국 남성은 누구나 만 18세가 되면 제1국민 없지만 군사지원 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 역에 편입돼 징병검사 대상자가 된다. ‘제1국민역’ 는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되게 된다. 이란 병역의무자로 현역이나 예비역, 보충역 및 제 2국민역이 아닌 대한민국 남성을 지칭하는 말로 본 격적인 병역의무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징병검사에 따른 병역의 분류 제1국민역에 편입된 이듬해에는 징병검사가 실시 된다. 징병검사는 해당 남성이 병역을 감당할 수 있 병역 의무자는 산체검사에 따라 1급~7급으로 선 는지를 판정받는 검사이다.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 체등위가 판정된다. 1급~3급은 현역으로 복무하게 는 날짜와 장소에서 신체검사와 심리검사가 실시되 되고, 4급은 보충역으로 복무하게 되며, 5급 판정 는데, 이에 따라 병역대상자들은 다양한 병역이 부 올 받은 자는 군사지원 업무를 감당하는 제2국민역 과된다. 에 편입된다. 6급은 병역이 면제되며, 아예 산체등 현역은 정집이나 지원으로 군부대에 입영한 장병 위 판정이 어려운 사람은 7급으로 분류돼 신체검사 을 뜻하며, 흔히 보는 육군이나 해군, 공군, 해병대 를 다시 받아야 한다. 등을 ‘현역’이라 부른다. 전경이나 의경, 경비교도, 징병검사로 신체등위가 정해졌다 하더라도 특별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등도 ‘현역’으로 분류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병역이 감면되거나 변경 된다. 징병검사에 따라 현역 복무가 기능히·다고 판 될 수 있다. 현역복무가 보충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정된 사람 중에서는 병력수급 사정에 의해 현역병 는 A부모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 순경이 입영이 아니라 보충역으로 편입될 수도 있다• 흔히 나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 ‘공익’이라 불리는 사회복무요원이나 공중보건의사, 또는 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A6개월 이상 1년 6개 O 『법무샤」 2014년 9麟 t 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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