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 이어) 형식주의는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 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 m. 지적법의 기본이념과제 • 개정 연혁 적, 소유자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소관청인 시 장, 군수, 구청장이 국가기관의 하부 기관장의 자격 으로 시 ·군·구청에 비치하고 있는 공적장부인 지 1. 지적법의 기본이념 ‘지적에 관한법률’은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모든 영토(領土)와 그 정칙물偉着物) 등을 조사 • 측량하여 필지별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등 물리 적 현황인 실체관계와 소유권 등 법적 권리 및 제한 사항과 의무사항 등을 공적도부(公的圖簿)에 등록· 공시하기 위한부동산공시에 관한기본법이다. 이러한 ‘지적에 관한 법률’이 추구하는 기본이념 은 국정주의, 형식주의, 공개주의, 실질적 심사주 의, 직권등록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지적법의 5대 기본이념이라고 한다.1) 1) 국정주의(國定主義) 국정주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 최초의 소유자 동은 국가의 공권력(公權力)에 의해 국가만이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이념이다. 토지 소유자가 자연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등누구인가에 관계없이 필지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요소인 토지의 소재, 지 번, 지목, 경계 또는좌표와면적, 최초의 소유자등 은 국가기관의 하부 기관장이며 지적소관청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이란 행정처분으로 결정한다. 2) 형식주의(形式主義) 1) 류병찬, 2011, 『최신지적법』 제5전정판, 서울, 건웅출판사, p.23 적공부에 등록, 공시해야만사용·수익·처분할수 있는 사법(私法)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된다 는이념이다. 따라서 모든 토지는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소재, 지 번 등 지적공부에 등록히는 각종 정보를 조사·측량 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해야만토지에 대한소유 권의 원시취득이 인정되며,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 을 토대로 토지등기부의 창설이 가능하게 된다. 3) 공개주의(公開主義) 공개주의는 토지의 소재, 지번 등 지적공부에 등 록된 각종 정보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 일 반국민에게 산속, 정확하게 공개하여 소유권 행사 와 경제활동에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는이념이다. 「헌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즉,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 는 모든 영토에 대한 정보를 지적공부에 등록 • 공시 하여 과세, 이용계획 등 행정목적은 물론 다른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일반국민에게 널리 공개하여 정당하게 이용하고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경제와 사회적 발전은 물론, 토지에 대한 평가, 과세, 거래 등 각종 토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4) 실질적 심사주의(實質的 審査主義) 실질적 심사주의는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는 정보와 이미 등록된 정보의 변경등록은 지적소관청 이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상의 적법성뿐 O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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