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9월호

71 【만화】 강백 법무사 사무소 【다음 호에 계속】 하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올해 8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서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근거 없이 주민등록 번호를 수집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렇게 처벌을 엄격히 하고 적법하게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라 하더라도 반드시 암호화를 거쳐 보관하도록 한다는데, 글쎄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그렇긴 한데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미납금이나 연체금 등 소송을 할 때 상대방의 주민등록 번호를 모르면 송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진행이 어렵죠. 맞아요. 보정명령을 받아도 주민등록번호도 모르고 주소도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아닌 경우에는 아예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가 없더라구요~! 자~ 자~!! 머리 아픈 이야기는 그만하고~~ 우리 2차 가요~!!! 분위기 좋은 데로~~!! 이를 위반해 함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을 경우에는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대. 또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기업에게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법무사가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이나「상법」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니 아무 문제없겠죠? <출~一一 仁 5l il' ~ I 1,~ ' 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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