욜 특집 ► 법무사가 알아야 말 지적제도와 지적에 관한 법령의 해설(2) 만 아니라 실체법 상 실체관계와의 부합 여부를 심 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이념이다. 사실심사주의라고도 하며, 지적제도가 토지에 대 한 물리적 현황인 실체관계를 정확하게 등록·공시 하는 제도이므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은 항상 토지 의 실제상황과 부합되도록 측량성과의 검사와 토지 의 이동조사 등을 실시하여 실체관계와 지적공부의 등록정보가 일치되도록 운용하고 있다. 5) 직권등록주의(職權登錄主義) 직권등록주의는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 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지적소관청이 강제적으 로 지적공부에 등록 • 공시해야 하며,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실제와 부합되 도록 변경 정리해야 한다는 이념이다. 직권등록주의는 ‘등록강제주의’라고도 하는데 첫 째,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발견했 올때는국가에서 이를직권으로조사·측량하여 지 적공부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선규등록(新規登錄) 의 강제와둘째, 지번·지목·경계·면적 등토지표 시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소유자에게 토지이동 산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였으며, 3일 만에 서울을 내주고 같은 해 6월 27일에 수도를 대전으로 옮겼으며, 이어서 7월 16 일에 대구로, 8월 18일에 부산으로 옮겼으며, 같은 해 10월 27일에 서울로 환도하였다. 이렇게 국가적 으로 매우 어 려운 환경 에서 1950년 12월에 총 41 개 조문의 「지적법」(地籍法, 1950.12. 1. 법률 제165 호)을 새로이 제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쟁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안정적인 세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으며 둘째, 광복 후 갑작스럽게 증가한 토지거래와 분할 등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의무가 커졌기 때문이고 셋째, 조선지세령에 규정된 지적사무에 관한 사항과 지세사무에 관한 사 항을 분리하여 독립할 필요가 있었으며 넷째, 토지 조사사업의 성과에 의해 작성된 토지대장 및 지적도 와 임야조사사업의 성과에 의해 작성된 임야대장과 임야도의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정리 등 유지관리가 각각 서로 다른 법령에 의해 수행되는 관계로 지적행 정의 수행에 지장이 많았기 때문이다•2) 2) 지적법의 개정연혁 청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자에게 과태료 1950년에 「지적법」을 제정한 후 2009년에 「지적 를 부과하는 토지이동(土地異動) 신청의 강제가 있 법」과 「측량법」 및 「수로업무법」을 통합하여 「측량· 으나, 후자의 경우는 전문인력과 예산부족, 소유자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의 무지 등으로 잘 이행되지 않아 실체관계와 지적 「지적법」은 폐지될 때까지 총 19회에 걸쳐 개정되 공부의 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었으나 이중 1975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전 발생하고 있다• 부개정 되었으며, 「부동산등기법」을 비롯해 「주택 법」 등 다른 법률의 개정에 의해 8회 개정, 9회에 걸 쳐 일부개정 되었다. 본고에서는 지적법의 개정 내 2. 지적법의 제개정 연혁 용 중에서 등기와 관련된 사항만을 요약하여 소개 하고자한다• 1) 지적법의 제정 ►중요개정 내용 ® 제1차 개정 [시행 1962.1.1] 2) 국회도서관. 제8회 국회 임시회의속기록 제58호, 1950.11.25, p.5 [법률 제829호, 1961.12.8. 일부개정] O 『법무샤」 2014년 9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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