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9월호

9 특집 1961년 12월에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 률」(1961.12.2. 법률 제780호)을 제정하여 국세인 지세(地稅)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농지세로 전환함 에 따라 지적업무를 재무부에서 내무부로 이관하도 록 「지적법」 제1차 개정을 하고, 재무부에서 관장하 던 지적업무를 1962년 1월 1일에 내무부로 이관하 였다. 등기와 관련된 사항은 토지대장의 등록사항 중 ‘질권자의 주소·성명·명칭 등’의 등록규정을 삭 제하였다. ② ‌ 제2차 개정 [시행 1976.4.1.] (1975.12.31. 제1차 전부개정) 1975년 제2차 개정에서 등기와 관련된 사항은 첫 째, 토지대장의 등록사항 중 ‘지상권자의 주소·성 명·명칭 등’의 등록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둘째, 소 관청은 연1회 이상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부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였다(법 제36조 제3항). 셋째,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또는 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와 지번변경, 축척변경, 행정구역변경, 등록사항정정 등을 한 경우에는 관할등기소에 토지 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도록 등기촉탁제도를 신설 하였다(법 제41조). ③ ‌ 제3차 개정 [시행 1986.11.9.] (법률 제3810호, 1986. 5.8. 일부 개정) 1986년 제3차 개정에서 등기와 관련된 사항은 첫 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 등 의 등록번호 등록제도를 신설하였으며(법 제9조 제 5호) 둘째, 소관청의 등기부열람 회수를 “년1회 이 상”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으로 개정하고, 소관청 소속공무원의 등기부 열람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제도를 신설하였고(법 제36조) 셋째, 등록전 환, 지목변경, 등록사항정정 등 토지의 이동정리를 한 때에는 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촉탁하도록 등기촉탁제도를 확대 개선하였 다(법 제41조). ④ ‌ 제6차 개정 [시행 1992.2.1.] (법률 제4422호, 1991.12.14. 타법개정) 1992년 제6차 개정에서는 「부동산등기법」 [시행 1992.2.1.] [법률 제4422호, 1991.12.14. 일부개 정] 제90조의3제1항을 개정함에 따라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에 관해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承役地)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이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신청을 할 수 없도 록 개정하였다(법 제18조 제3항). ⑤ ‌ 제7차 개정 [시행 1995.4.1.] (법률 제4869호, 1995.1.5. 일부개정) 1995년 제7차 개정에서 등기와 관련된 사항은 첫 째, 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 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의 열람 또 는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무 료로 하도록 제도를 신설하였으며(제36조 제3항) 둘째, 소관청이 신규등록을 제외한 분할·합병정리 시에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할 수 있도록 등기촉 탁제도를 확대 개선하였다(제41조 제3항). ⑥ ‌ 제10차 개정 [시행 2002.1.27.] (2001.1.26. 법률 제6389호, 제2차 전부 개정) 2001년 제10차 개정에서 등기와 관련된 사항은 신규등록을 제외한 토지이동과 지번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등록, 축척변경, 등록사 항정정, 행정구역개편 등의 사유로 토지의 표시변 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할 등 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할 수 있도록 등기촉탁제도를 확대 개선하였다(법 제30조). ⑦ ‌ 제18차 개정 [시행 2008.2.29.] (2008.2.29. 법률 제8853호) 2008년 제18차 개정에서는 국토자원의 통합관리 를 위해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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