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법률가’ 법무사 117년의 역사 법무사 첫 법정단체 창립 1963년, 법무사의 전신인 사법서사들을 국가제도로서 공인하는 새로운「사법서사법」이 제정·공포되었습니다. 이 법에는 사법서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으로 보수를 받을 권리, 사법서사회에 입회할 의무, 회칙준수와 회비분담 등이 신설되었고, 이 법에 따라 각 지방사법서사회가 설립되고, 그 연합체인 ‘대한사법서사협회’가 창립되었습니다. 법무사들의 활동을 관리하는 법정단체가 생겨나면서 국민들은 보다 공신력 있는 법무사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63. 겨울 (135-825)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논현동) 법무사회관 Tel.02)511-1906~9 Fax.02)546-4362 www.kabl.kr Korea Association of Beommusa Lawyer 서울 덕수궁 옆 법원 근처의 법무사 사무소들. 협“한법무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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