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9월호

‘서민의법률가’ 법무사117년의역사 법무사첫법정단체창립 1963년, 법무사의전신인사법서사들을국가제도로서공인하는새로운「사법서사법」이 제정·공포되었습니다. 이법에는사법서사의권리와의무에관한규정으로 보수를받을권리, 사법서사회에입회할의무, 회칙준수와회비분담등이신설되었고, 이법에따라각지방사법서사회가설립되고, 그연합체인 ‘대한사법서사협회’가창립되었습니다. 법무사들의활동을관리하는법정단체가생겨나면서국민들은보다공신력있는 법무사의법률서비스를받을수있게되었습니다. 1963. 겨울 (135-825)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논현동) 법무사회관 Tel.02)511-1906~9 Fax.02)546-4362 www.kabl.kr Korea Association of Beommusa Lawyer 서울덕수궁옆법원근처의법무사사무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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